(국제신문) "전셋집 넘어가도 지방세보다 전세금 먼저 지급"...개정안 속도
정부가 세입자가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해당 주택에 부과된 세금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먼저 변제하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주택이 경매 등으로 팔리더라도 임차권 확정일자보다 법정기일이 늦게 도래한 재산세 등 지방세보다 세입자 임차보증금을 먼저 변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종전에는 집주인이 담보로 잡힌 집이 경매·공매로 넘어가면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빼고 남는 돈으로 전세금을 돌려준다. 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다른 공과금과 채권보다 국세와 지방세를 먼저 징수하는 세금 우선징수 원칙이 우선시 되기 때문이다.
이에 임대인의 세금 체납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이 잇따르자 임대인 보호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관련 국세기본법이 지난해 개정돼 이달부터 세입자로 거주하는 집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도 국세보다 전세금을 먼저 돌려받을 수 있다.
지방세기본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았는데 행안부는 전세 사기 피해 규모가 커지자 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낸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은 지방세보다 세입자 전세금을 우선 변제하는 내용의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행안부는 “국세기본법과 연계해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할 것”이라면서 “여야의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른 시일 안에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