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양도담보가 개인채무로 횡령죄가 성립하지않고
22.6.23 전합에서 채권양도도 횡령죄가 되지않는다고
하는데 기본서에
" 채권양도인이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하면 양수인에 대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문구는 어찌 해석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강의를 듣지않고 질문드려 질문에 부족함이 있을수 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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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간승진 교재강의 질문
채권양도(채권양도담보) 문의
해피구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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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9 21: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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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그거 정오입니다
미처 삭제 못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