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받은지 2년정도 됐습니다
다른독촉은 없어졌는데
통신사쪽 채무는 여전하내요
파산시 통신사쪽은 변제가 안돼는건가요?
각종 미래신용 한국신용 솔로몬신용등 이런곳에서 날라오내요
이런것들은 그냥 제가 변재하야하는겁니까
아니면 다른방법이 있나요?
경험있으신분 답변 부탁드려요~
첫댓글 제 경우는 면책 결정문 날아온후 면책 사실 알리고 그쪽으로 결정문과 확정문을 보냈는데요. 그 이후는 더 안오던데요.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
통신사채무도 파산,면책시 채권자목록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미치며 고의누락이 아닌경우도 포괄적면책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각 채권사에 면책사실을 통보하시고 이후에도 추심을 하게되면 방송통신위 등 관련기관에 민원제기하세요.
제가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할당시 채권자 목록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아서 해주려니 하고요 만약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면 제가 변제해야 하는건가요?
첫댓글 제 경우는 면책 결정문 날아온후 면책 사실 알리고 그쪽으로 결정문과 확정문을 보냈는데요. 그 이후는 더 안오던데요. 잘 해결 되셨으면 좋겠네요.
통신사채무도 파산,면책시 채권자목록에 들어있으면 당연히 면책의 효력이 미치며 고의누락이 아닌경우도 포괄적면책으로 면책의 효력이 미칩니다.각 채권사에 면책사실을 통보하시고 이후에도 추심을 하게되면 방송통신위 등 관련기관에 민원제기하세요.
제가 변호사사무실에 의뢰할당시 채권자 목록 확인을 못했습니다 알아서 해주려니 하고요 만약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키지 못했으면 제가 변제해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