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적폐 척결을 위한 후원금 모금안내
http://cafe.daum.net/justice2007/I1Vt/8367
선관위, 공익신고자에 2억6천만원 포상금
http://www.nocutnews.co.kr/news/4934507
사법적폐 척결!
법원의 자정기능은 완전히 붕괴 되었습니다.
위법 법관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범죄수사에 들어가고, 국회에서 탄핵해야 합니다.
재판가지고 장난치는 법관들은 모두 극형에 처해야 합니다.
양승태시절 대법원의 법관사찰에 가담한 자도 법의 형평성에 근거하여 민간인사찰 가담자와 동일하게 수사, 처벌을 해야 합니다.
양승태 부역자들(대법관포함)을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17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 2018라263 사건관련 제5민사부 를 직권남용, 국헌문란죄로 고발합니다
1.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사건에서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에 대한 2018카기50083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은 기피대상법관 김형률이 각하하였고,
2.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각하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서울중앙지법 2018라263 사건은 제5민사부 법관 이근수,정지선,한재상 이 기각하였습니다.
3.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법관 이근수,정지선,한재상 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형법 제123조 위반,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위반
에 대한 즉시항고를 기각하여 즉시항고인의 즉시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고,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의 범죄에 동조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법에 없는 짓을 해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입니다.
처벌조항은, '1회당',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입니다.
직권남용죄 10번을 저지르면,
10회 * 5년징역 = 50년 징역 형을 받아야 합니다.
공무원이 직권남용죄 무서운걸 좀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4.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2018라263 사건 기각이유에서
①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된다."
라 하였으나,
5.
① 민사소송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라 하였습니다.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하여 직무를 집행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기피신청은 그 목적을 잃게 되어 이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된다."
라는 단서나 예외조항이 없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민사소송법을 불법적으로 재단하여 법질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② 이 사건 기피신청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은,
이 사건 기피신청을 한 시점 2018.2.3. 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에 기피사유가 있었느냐 없었느냐 에 대한 재판입니다.
기피신청이 인용되었을 경우,
소송절차는 기피신청을 한 시점 2018.2.3. 이전의 소송절차로 복귀하게 됩니다.
기피신청인은 기피신청의 목적과 이익이 있는 것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흰콩을 검다고 우기면, 흰콩이 검정콩 됩니까?
6.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2018라263 사건 기각이유에서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제44조의 규정에 어긋나거나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였으나,
7.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 기피신청의 목적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의 법원조직법 제8조 위반, 형법 제123조 위반,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위반 임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뭐가, 소송지연의 목적이라는 것입니까?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8. 그리고,
① 진정인은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사건에서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에 대한 2018카기50083 법관기피를 신청하였으나,
②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은 기피대상 법관 김형률이 각하하였습니다.
③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에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하였는데,
④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은 합의부가 아닌 단독부에서 서울중앙지법 2018카기50083 사건을 재판하여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을 위반하였습니다.
⑤ 거기에 더하여, 진정인은 2015가단5134903 사건에서 2017.3.31.자 2018.2.3.자 특별항고를 제기 하였으므로,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는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여야 하는데,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는 특별항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지않아
특별항고인의 특별항고권 권리행사를 방해하여 직권남용하였습니다.
9. 법원조직법 제8조, 형법 제123조,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및 민사소송법 제449조 를 위반한,
서울중앙지법 2018라263 사건 결정은 '무효' 입니다.
10. 거기에 더하여, 서울중앙지법 2018라263 사건 결정문에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준용에 의한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즉시항고의 취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2018라263 사건 결정문에는 즉시항고의 취지가 없습니다.
11.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는 민사소송법 제224조 제1항 및 제208조 제1항 제3호 를 위반한 것입니다.
12. 진정인이 즉시항고장에 기재한 2018라263 사건 즉시항고의 취지는
'원 결정을 취소한다.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5134903 손해배상(기) 사건에 관하여 법관 김형률 에 대한 기피는 이유 있다.'
입니다.
13.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의 이러한 행위는 형법 제91조 제1호 국헌을 문란한 죄에 해당하여,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공권력을 악용하여 국민주권을 억압하고 테러한 자는 형법 제87조 내란의 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4. 그리고, 공무원은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에 의해 범죄신고의무가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하여야 한다' 는 '임의'규정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하는 '강행'규정입니다.
공무원이 범죄신고의무를 유기할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
형법 제122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그러면, 공무원이 그 직무를 유기한 경우(법에 있는 짓을 안해서)가 되어,
국민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죄 를 고발해야 합니다.
15. 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는 민사23단독 법관 김형률 의 직권남용죄를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에 의해 검찰에 고발하여야 하는데, 검찰에 고발하지 않았으므로 직무유기죄로 처벌해야 합니다.
16. 반민족행위를 하는 자들은 특별법을 만들어 처단해야 합니다.
17. 대한민국헌법 제1조제2항에 의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 있고
대한민국국민은 국민주권 중 재판권을 법원에 위임하였는데
법관이 그 재판권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대한민국국민은 그 재판권을 회수하여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4조(고발) ① 누구든지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할 수 있다.
②공무원은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범죄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고발하여야 한다.
법관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제9조(사건배당 주관자)
① 사건배당은 각급 법원장 및 지원장이 주관하고 그 법원의 직원이 보조한다. 다만, 각급 법원장은 수석부장판사에게, 지원장은 다른 부장판사 또는 수석단독판사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② 소액사건, 민사신청사건, 민사집행사건, 약식사건 또는 약식사건에 대한 정식재판청구사건에 관하여는 사무국(과)장에게 사건배당사무를 위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조(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성실의 원칙)
① 법원은 소송절차가 공정하고 신속하며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43조(당사자의 기피권)
①당사자는 법관에게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제46조(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①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②제척 또는 기피신청을 받은 법관은 제1항의 재판에 관여하지 못한다. 다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149조(실기한 공격·방어방법의 각하)
① 당사자가 제146조의 규정을 어기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을 뒤늦게 제출함으로써 소송의 완결을 지연시키게 하는 것으로 인정할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②당사자가 제출한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사자가 필요한 설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설명할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제208조(판결서의 기재사항 등) ①판결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적고, 판결한 법관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3. 청구의 취지 및 상소의 취지
제224조(판결규정의 준용)
①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한, 결정과 명령에는 판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법관의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고, 이유를 적는 것을 생략할 수 있다.
제256조(답변서의 제출의무) ①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경우에는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의 취지를 피고에게 알려야 한다.
③법원은 답변서의 부본을 원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답변서에는 준비서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57조(변론 없이 하는 판결) ① 법원은 피고가 제256조제1항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할 수 있다.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피고가 청구의 원인이 된 사실을 모두 자백하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하고 따로 항변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법원은 피고에게 소장의 부본을 송달할 때에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기일을 함께 통지할 수 있다.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443조(항소 및 상고의 절차규정준용) ①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는 제1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형법
제87조(내란) 국토를 참절하거나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한 자는 다음의 구별에 의하여 처단한다.
1. 수괴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
2. 모의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 살상, 파괴 또는 약탈의 행위를 실행한 자도 같다.
3. 부화수행하거나 단순히 폭동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 본장에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함을 말한다.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
제122조 (직무유기)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23조 (직권남용)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http://bbs3.agora.media.daum.net/gaia/do/petition/read?bbsId=P001&articleId=214351
첫댓글 범죄도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하듯이 법관의 기피신청 또한 청부재판의 방지를 위해 만든 법적 장치로 법관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불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한때(미수) 그리고 하고 있을때(기수) 신청이 되기 때문에 인정되어야 적법합니다. 이에 대한 사법적폐 법피들은 고의적으로 자신이 자신의 기피사건을 받아 기각시키기도 하고, 기피를 하게 된 재판 즉, 본안 사건에 대해 종결(기각)처리를 함으로 기피의 실익이 없다며 법을 위반합니다.
이 외에도 수많은 방법들을 작은 책한권으로 낼 수 있을 정도이니 이들의 비리는 정점에 다아 있다 할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사건을 받아 놓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매년 돌아 오는 인사발령을 이용해 본안사건 판사를 발령 내버리기도 하고 이후 기피사건은 판사가 바뀌었으니 기피는 실익이 없다며 기각합니다. 참 법 재미있죠??ㅎㅎㅎ
이런 경우 기피사건을 2년 동안 끄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때는 청부재판을 거부한 판사가 있어서 입니다. 즉 이들은 블랙리시트 일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이를 예로, 폭행사건을 재판하며 5~6개월 묵혀 뒀다가 판사가 피해자를 불러 맞은 곳이 어디냐고 물으며 상처도 멍도 없네요?? 그럼 이 재판은 피해자의 상처와 멍이 없음으로 기각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할 당시 상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똑같이 기피신청서에 이유와 증거를 제출하죠. 그럼에도 이런식으로 하는 재판, 즉 결정이 99% 기피사건입니다. 참고들 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