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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정보
서재황과 범죄와의전쟁 (국민감사 NGO)
 
 
 
카페 게시글
공무원의 범죄고발 [국민감사] 서울중앙지법이 국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117
서재황 추천 0 조회 29 18.04.06 22:46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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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4.07 03:32

    첫댓글 범죄도 행위시점을 기준으로 하듯이 법관의 기피신청 또한 청부재판의 방지를 위해 만든 법적 장치로 법관의 이러한 범죄행위는 불공정한 재판을 하려고 한때(미수) 그리고 하고 있을때(기수) 신청이 되기 때문에 인정되어야 적법합니다. 이에 대한 사법적폐 법피들은 고의적으로 자신이 자신의 기피사건을 받아 기각시키기도 하고, 기피를 하게 된 재판 즉, 본안 사건에 대해 종결(기각)처리를 함으로 기피의 실익이 없다며 법을 위반합니다.

  • 18.04.07 03:44

    이 외에도 수많은 방법들을 작은 책한권으로 낼 수 있을 정도이니 이들의 비리는 정점에 다아 있다 할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사건을 받아 놓고 시간을 질질 끌다가 매년 돌아 오는 인사발령을 이용해 본안사건 판사를 발령 내버리기도 하고 이후 기피사건은 판사가 바뀌었으니 기피는 실익이 없다며 기각합니다. 참 법 재미있죠??ㅎㅎㅎ

  • 18.04.07 03:42

    이런 경우 기피사건을 2년 동안 끄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때는 청부재판을 거부한 판사가 있어서 입니다. 즉 이들은 블랙리시트 일 가능성이 높은 분들입니다. 이를 예로, 폭행사건을 재판하며 5~6개월 묵혀 뒀다가 판사가 피해자를 불러 맞은 곳이 어디냐고 물으며 상처도 멍도 없네요?? 그럼 이 재판은 피해자의 상처와 멍이 없음으로 기각하겠습니다. 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검찰이 기소할 당시 상처에 대한 증거를 제출합니다. 똑같이 기피신청서에 이유와 증거를 제출하죠. 그럼에도 이런식으로 하는 재판, 즉 결정이 99% 기피사건입니다. 참고들 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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