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늘 좋은 강의 감사합니다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내용정리를 하는 데 이해가 어려워서 고민하다 글 남깁니다!
강의에서 처분행위가 없어 미수가 아니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착수 - 기망
기수 - 재산취득
이라면 기망이 이루어 졌고, 아직 재산 취득이 안이루어졌으니 사기미수로 봐야하는 게 아닌가요?
본 기망행위가 예정된(집에 보관된 현금 절도) 행위를 위한 기망이라는 증명이 없기 때문인가요?
아니면 피해자가 집에 둔 것이 상대방에게 주려는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처분행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인가요?
위 판례대로라면 현금인출보관를 요구하는 보이스피싱법은 후에 절도를 하여도 절도범만 성립하게 되는 것인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첫댓글 사기죄는 위험범입니다. 따라서, 기망에 따라 실착으로 보아 재산을 잃을 위험이 있다고 보아서 사기 미수를 인정한 판례로 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위 판례는 공범자들이 집에 보관하도록 하여 피해자가 해당 소유권을 잃을 위험이 없다고 보아 처분행위가 없어 무죄입니다.
애당초에 기망으로 달라고 한게 아닌 집에 보관하도록 하도록 하게 한게 핵심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수님! 포인트를 다르게 두고 봐야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