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관계 부분에서 급여환수처분과 급여제한처분 두 개의 처분이 나와있는데 급여제한처분은 부진정소급인 것까지는 무리없이 이해했습니다!
급여환수처분과 관련하여서 내용이 없길래 대법원 판례 전문과 고등법원 판례 전문을 읽어보았는데 환수처분 이후에 이를 다시 원고에게 돌려주어 소의 이익이 없어서 급여환수처분에 대한 청구는 각하되었더라구요
1. 급여환수처분이 본안심리에 들어갔을 경우에는 신법에서 위헌결정 나온 조항으로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게 맞나요? (비슷한 내용을 본 기억은 있는데 관련 내용을 찾지 못해서 질문 드립니다)
2. 엑기스 9판 기준 656쪽의 2004.7.8. 2004두244 판결 퇴직연금을 지급받아오던 중 법령 개정 등으로 퇴직 연금 중 일부 금액의 지급이 정지된 경우 당연히 개정 법령에 따라 퇴직연금이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지급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이를 행정처분이라 볼 수 없고 그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공법상 당사자 소송에 해당한다. 이런 취지인데, 위 사건 급여제한처분은 왜 취소소송으로 다툰 것일까요...? 급여 결정은 처분인 것을 알고 있는데 제한되는 연금의 1/2 부분이 급여에 대한 부분이라서 취소소소송인건가요?
첫댓글 1. 진정소급입법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저도 좀 오락가락 합니다. // 2. 급여제한처분으로 인하여 급여가 제한되는 효과가 창설되었다고 보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