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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NEWS
■ 공사비 속이려 타 업체 견적서 위조해 제출한
관리과장에 징역형 ‘집유’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결
아파트 공사비를 올려 받아 돈을 빼돌리기 위해 타 업체들의 견적서를 위조해 관리소장과 입주자대표회장에게 제출한 관리과장과 공사업체 대표가 징역형과 함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판사 유석철)은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된 경기 수원시 A아파트 관리과장 B씨와 건축설비업체 대표 C씨에 대해 최근 각 징역 1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B씨와 C씨는 2014년 10월 8일경 A아파트 우수관로 보수공사에 대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사금액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내부 결재에 대비해 다른 회사의 견적서를 위조해 제출하기로 공모하고, 견적금액을 허위로 기재해 D사 대표의 인영을 표시한 견적서를 출력하는 등 2015년 2월 25일경까지 총 10개 업체 명의의 견적서 17장을 위조해 이를 A아파트 관리소장과 대표회장에게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 B씨와 C씨는 공모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타 업체들의 대표 명의인 견적서를 위조했고, 이 사실을 모르는 A아파트 관리소장과 대표회장에게 위조 견적서들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해 이를 행사했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2014년 2월경 A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E씨에게 빌라 4개동의 신축을 위한 시공권을 주겠다고 속여 그해 3월 네 차례에 걸쳐 총 1500만원을 보증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B씨에 대해 “피고인은 아파트의 관리과장으로서 행한 사문서위조 등의 행위를 부인하고, 관리소장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피고인 C씨 등이 모의해 자신을 음해한다는 주장을 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고, 피고인의 행위는 결국 아파트 관리비를 부당하게 빼돌린 결과를 초래했으며, 또한 피고인은 E씨에 대한 사기범죄의 피해가 적지 않음에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설비업체 대표 C씨에 대해서는 “피고인 B씨와 부당한 거래를 하면서 이 사건 사문서위조를 주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고, 과거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서지영 기자 sjy27@aptn.co.kr
■ 입대의 미승인 감사보고서···규정 위반 불분명, 대표회장 지위상실 결의 ‘유효’
▶ 규정 위반 여부 관청·기관 해석 엇갈려 “동대표 해임시 임원 자격 상실 규정 합당”
대구지법 서부지원 결정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1민사부는 최근 대구시 A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동대표 해임결의 및 회장 지위상실 결의 효력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동대표 해임결의 및 회장 지위 상실결의는 이 결의 무효확인 소송의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효력을 정지하라”는 B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지난 1월 대표회의 운영 현황 등을 감사한 후 대표회장 B씨가 대표회의 운영경비 등을 술값이나 개인적인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불필요한 비용을 지출했다는 내용으로 감사결과를 공고, 그 내용을 감사보고서로 작성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입주민의 동대표 해임요청에 따라 해임투표절차를 진행했고 해임투표 결과 입주자 등의 과반수 투표와 과반수 찬성으로 B씨가 동대표에서 해임됨과 함께 관리규약에 따라 대표회장 지위도 상실됐음을 공고했다.
이에 대표회장 B씨는 “해임사유 근거가 된 감사보고서는 대표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공고돼 해임투표 공정성을 침해했고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에 따른 선거인명부 작성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으며, 입주민 등의 해임요청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해임투표를 진행했다”고 주장하면서 감사보고서에 명시된 내용도 부정했다.
또한 동대표 해임시 임원 지위도 같이 상실되도록 규정한 관리규약은 동대표와 대표회의 임원 해임요건과 절차를 구분해 별도 규정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 취지를 몰각시키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재판부는 “관리비 등의 회계감사보고서의 승인은 대표회의의 의결사항이나 이 사건의 경우 대표회의 감사가 작성한 감사보고서가 대표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회계감사보고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관청과 유관기관의 해석이 엇갈려 규정 위반 여부가 분명하지 않다”며 “감사보고서가 대표회의 승인 없이 공고돼 위법하더라도 감사보고서에는 B씨가 대표회의 운영경비 등을 지출한 시간 등이 세부적으로 기재됐고, 충분한 소명기회도 가진 바 있어 해임투표를 무효로 볼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개정 관리규약이 입주민 등의 해임요청을 해임절차요건으로 규정하지 않는 등의 사실이 있어 선관위가 해임투표절차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해임사유도 허위라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동대표 해임시 임원 지위도 같이 상실되도록 규정한 관리규약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관리규약 취지를 몰각해 부당하다는 B씨의 주장도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과 관리규약은 동대표와 대표회의 임원의 해임요건을 달리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규약에서는 동대표 자격 상실시 임원 자격도 상실된다고 규정해 대표회의 임원의 전제로서 동대표 지위에서 해임시 임원 자격도 같이 상실된다는 규정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또 본안 판결 전에 가처분에 의하지 않으면 B씨에게 현저한 손해나 급박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보전 필요성도 크지 않다고 봤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씨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 B씨는 이에 불복해 항고를 제기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고경희 기자 gh1231@aptn.co.kr
■ 용역업체 입찰과정서 입찰무효 후 재입찰공고 하자 없다면 ‘무효’ 아니다
▶ 사적자치의 원칙 적용 입찰기준 해석·적용에 입대의 재량권 허용돼
서울중앙지법 결정
아파트 용역업체 입찰과정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입찰무효 후 재입찰공고를 했어도 입찰절차에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의 하자가 없다면 무효가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법원은 입찰절차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입찰기준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입주자대표회의의 재량권 행사가 허용된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이제정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서초구 A아파트 경비용역업체 입찰절차에 참여했던 경비용역업체 B사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가 4월 14일 공고한 경비용역업체 재입찰절차를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경비용역업체 입찰절차 진행중지가처분 신청사건에서 “B사의 이 사건 신청을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3월 9일 경비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해 B사 등 4개 업체가 참여했다.
이후 대표회의는 입찰에 참여한 업체별로 현장설명회를 개별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B사에 용역비 중 퇴직적립금에 대해 연차수당이 포함되도록 계산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3월 21일 개찰결과 B사는 최저금액을 기재한 4순위 업체였다.
하지만 B사는 “입찰결과 1순위 및 3순위 업체는 적격요건을 갖추지 못했고 2순위 업체는 현장설명회에서 설명한 퇴직적립금 기재 방식대로 계산하지 않아 낙찰내역서 작성 기준에 미달해 B사가 낙찰자로 지정돼야 함에도 대표회의는 3월 9일 입찰공고를 무효로 하고 4월 14일 재입찰공고를 했다”며 이 사건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입찰절차에 기한 계약은 상대방과 대등한 위치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인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과 다를 바 없으므로 사적자치와 계약 자유의 원칙 등 사법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된다”며 “입찰을 시행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당해 입찰에 적합한 기준을 합목적적으로 설정하거나 그 기준을 해석·적용함에 있어 폭넓은 재량을 행사하는 것이 허용되고 입찰절차에 하자가 있더라도 그것만으로 입찰이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입찰절차의 공정성을 현저히 침해할 정도로 중대할 뿐만 아니라 낙찰자 등의 결정 및 계약체결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에 의해 이뤄져 입찰 취지가 몰각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무효가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표회의는 사적 단체로서 대표회의의 입찰절차는 사적자치의 원칙이 적용되고 대표회의의 3월 9일자 입찰공고에 따라 입찰에 참여한 일부 업체에 대해 현장설명회 당시 퇴직적립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 결과 대표회의가 3월 9일자 입찰공고에 따른 입찰절차를 무효로 하고 재입찰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B사는 대표회의가 요구한 자격요건 중 ‘최근 3년간 2000세대 이상 3개 단지 이상 실적이 있을 것’이라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대표회의가 4월 14일 공고한 재입찰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대표회의에 허용되는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을 남용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현저히 훼손했음이 소명됐다고 하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출처 : 아파트관리신문, 이인영 기자 iy26@aptn.co.kr
2.민원회신
● 실제 입주세대의 과반수 투표시 선출요건 충족
문 : 동대표 선출시 과반수 의미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이란 현재까지 입주한 입주자 등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직 입주하지 않은 세대를 포함한 전체 세대를 의미하는 것인지.
답 : 실제 입주한 세대수의 과반수가 투표하면 동대표 선출요건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어
법제처 법령해석(2011. 5.)에 따르면 동대표 선출을 위한 입주자 등의 과반수란 ‘총 입주예정 세대 수(총 건설 세대 수)의 과반수’가 아니라 ‘실제 입주한 세대 수의 과반수’를 말한다고 했다.
따라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의 ‘해당 선거구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수’는 해당 선거구 입주예정자가 100세대이며, 과반수 이상인 65세대가 입주 했다면, 실제 입주한 세대가 과반수 이상이므로 65세대의 과반수 이상인 33세대 이상이 투표하면 해당 선거구 과반수 이상이 투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 임기만료 대표회의 입찰절차 진행 못해
문 : 대표회의 미구성시 업체선정
입주자대표회의 임기가 만료된 후 새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을 경우 임기만료된 입주자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 및 청소업체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평가 및 계약을 할 수 있는지.
답 : 입찰 관련 대표회의 의결 필요…새로운 대표회의 구성 후 절차 이행해야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경쟁입찰 또는 재계약시 수의계약)에도 입찰공고 전에 입찰의 종류 및 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입찰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기가 만료됐다면, 새로운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한 후 위 절차를 이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 실외소음 65㏈ 이상 방음시설 설치해야
문 : 소음발생시설
아파트 동 사이에 대형 냉·난방실외기가 설치될 예정인데, 해당 시설의 실외 소음이 65㏈이 넘으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를 위반한 것인지, 위반한 경우라면 허가권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지.
답 : 실외소음 65㏈ 이상인 경우 방음벽 등 방음시설 설치해 소음방지대책 수립해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수림대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해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 미만이 되도록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여기서 실외소음도는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 제2조에 따라 도로와 철도 및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대상을 하고 있으며, 그 밖의 소음발생시설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영향도의 측정과 예측, 측정결과의 법적 기준에의 적합성 판단은 환경정책기본법 및 환경영향평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역의 사업계획승인권자에게 문의하기 바란다.
출처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 공동주택 15층이하 의무관리 대상 아파트 재난 배상책임 의무 가입에 따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사고를 당해도 안심할 수 있어요.
● 15층이하 아파트 재난 배상책임 보험 가입
▶ 재난배상책임보험이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령 개정에 따라 '17.1.8일 부터 시행중인 보험으로 15층이하 아파트의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피해를 보상합니다.
◆ 가입 전화문의
* 가입전 궁금하신 사항은 콜센터(02-3702-8500)로 전화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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