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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12
농림해양수산위원회수석전문위원
- 目 次 -
Ⅰ. 提案經過 1
Ⅱ.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1
Ⅲ. 檢討意見 3
※ 參考資料 13
Ⅰ. 提案經過
本 法律案은 2000年 9月 23日 政府로부터 제출되어, 9월 25일 當 委員會에 回附되었음.
Ⅱ.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인삼류제조업자가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분말류 등과 같은 인삼제품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의한 허가 등을 따로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 국민의 불편을 완화하고, "고려인삼" 등 인삼류에 대한 지리적표시는 이 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의한 지리적 표시 등록을 한 후에 사용하도록 하여 농수산물의 지리적표시제도를 일원화하고자 함.
Ⅳ. 檢討意見
이 법 개정안은 규제완화 및 국민편의 제고를 위하여,
□ 인삼류 제조업 신고와 인삼류의 부산물을 원료로 한 드링크제 등 인삼제품류 제조 신고를 농림부장관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이원화된 현행 신고제도에 대하여 일부 인삼제품류에 대한 신고는 이 법에 의해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 고려인삼 등 인삼류에 대한 지리적 표시제를 농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운용하고자 하는 것인 바, 이 법 개정안의 전체적인 개정취지와 방향 등에 대해서는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參考資料1. 인삼생산 등 연도별 추이)
(1) 人蔘類 製造業 申告와 人蔘製品類 製造申告
안 제12조 등에서는 인삼류의 제조업 신고는 이 법에 의하여 농림부장관에게 신고토록 하고, 인삼류의 부산물을 원료로 한 드링크제 등 인삼제품류의 제조신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토록 하는 이원화된 현행 신고제도를 농축인삼, 인삼분말류 등 5가지 인삼제품류에 대한 신고에 대해서는 이 법에 의해서 신고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參考資料2, 3.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및 인삼류 제조업체 현황).
※ 참고사항 <이 법 개정후 농림부장관 신고사항으로 변경예정된 인삼제품류 현황>
총 15개 식품위생법 적용 인삼제품류 중 인삼함량기준이 인삼근 100%인 농축인삼류, 인삼분말류, 당침인삼, 농축홍삼류, 홍삼분말류 등 5가지 품목 및 가용성 인삼성분 80%이상인 제품
□ 이를 위한 법문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 제12조제4항 본문에서는 "인삼류제조업자는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인삼제품류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품목을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인삼류 제조업신고) 또는 제3항(인삼류 제조업 변경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① 동 규정은 (i) 기존 인삼류제조업을 하고 있던 자가 인삼제품류를 제조 신고하고자 하는 자, (ii) 이 법 시행 후 새롭게 인삼류 제조업 신고를 한 자가 차후에 인삼제품류 제조 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 (iii) 이 법 시행 후 인삼류제조업과 함께 인삼제품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가 모두 적용될 수 있어야 하나,
同條同項의 신고주체를 인삼류제조업자(동조제3항 : 인삼류제조업 신고를 완료한 자)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법 시행 후 인삼제조업과 함께 인삼제품류 제조를 동시에 신고하고자 하는 자(iii)는 동조의 신고주체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② 同條同項에서는 인삼제품류에 대하여 "인삼류를 제조하고 남은 부산물을 원료"로 정의되고 있으나, 인삼제품류에 대한 정의 규정인 안 제2조제9호에서는 "식품위생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등의 공전에 수록된 식품중 인삼류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된 식품을 말한다"라고 별도로 규정되고 있는 바,
결국, 같은 법률내에서 "인삼제품류" 에 대하여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정의되는 결과를 야기시키고 있음으로 이를 통일하여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다음 수정의견과 같이 조문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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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수정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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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定議)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定議는 다음과 같다. |
제2조(定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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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8.(생략) |
1.∼8.(原案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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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人蔘製品類"라 함은 食品衛生法제12조의 규정에 의한 食品등의 公典에收錄된 食品중 人蔘類를 原料로하여 제조·가공된 食品을 말한다
10.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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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의2------------------------ --------------------------- ---------------- 人蔘類 製造 過程에서 발생한 副産物을 原料로 하여 제조·加工된 농축인삼류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食品을 말한다
9.(原案 제10호와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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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수정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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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人蔘類製造 |
第4章 人蔘類등 製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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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人蔘類製造業의 申告등)①人蔘類製造를 業으로 하고자 하는 者는 農林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製造場을 관할하는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만, 人蔘耕作者가 자기가 生産한 水蔘을 原料로 하여 自家製造한 紅蔘, 太極蔘 또는 白蔘을 輸出 또는 都買의 目的으로 蒐集하는 者(이하 "蒐集者"라 한다)에게 販賣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第12條(人蔘類製造業 및 人蔘製品類製造의申告등)-------------者(人蔘類 製造業과 함께 人蔘製品類 를 제조·加工하고자 하는 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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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項의 規定에 의하여 紅蔘 또는 太極蔘의 製造業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農林部令이정하는施設基準 을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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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 ---------------------施設基準에 적합한 施設을, 人蔘製品類의 製造 申告를 하고자 하는 者는 食品衛生法 제21조제1항제1호의 規定에 의한 施設基準에 적합한 施設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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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弟1項의 규정에 의하여 申告를 한 者(이하"人蔘類製造業者"라 한다)는 그 申告事項중 施設의 賃貸 등大統領令이 정하는 重要事項을 변경한 때 또는 그 營業을 廢業·休業하거나 休業한 營業을 再開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市長·郡守에게 申告하여야한다. |
③ -------------------------- ----------------------------- -- 人蔘製品類 製造를 새롭게 하고자 하거나 그 申告事項중 施設의 賃貸 등大統領令이 정하는 重要事項을 변경한 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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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수정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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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人蔘類製造業者는 人蔘類를 제조하고 남은 副産物을 原料로 하여 人蔘製品類중 大統領令이 정하는 品目을 제조·加工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이 경우 人蔘類製造業者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食品衛生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가공에 관한 營業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
④第1項 및 弟3項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製品類의 製造 申告를 한때에는 食品衛生法 제22조의 規定에 의한 食品의 제조·加工에 관한 營業의 허가를 받거나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市長·郡守는 지체없이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申告內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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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신고를 하고자 하는 人蔘類製造業者는 食品衛生法 제2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⑥市長·郡守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食品衛生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의 제조·加工에 관한 營業의 허가 또는 신고의 소관 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
容을 통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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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附則> 제2조(인삼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삼류제조업자로 보며, 제12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인삼제품류를 제조·가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제1호의규정에 의한 시설을 갖추고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
<附則> 제2조(인삼제조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인삼제조업자는 제12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인삼류제조업자로 본다. |
(2) 營業承繼時 讓受人의 人蔘製品類 製造申告 등
안 제14조에서는 종전의 인삼제조업자(약칭 "제조업자")가 사망하거나 그 영업을 양도한 경우에 영업권을 승계토록 하고 있는 현행규정에 대하여 "인삼제조업자"를 "인삼류제조업자"로 명칭변경하는 자구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해 인삼류제조업자가 인삼제품류 제조를 함께 영위하고 있을 경우 그 양수자도 별도의 식품위생법상의 신고없이 양수받을 수 있도록 안 제12조제4항 후단의 규정과 같은 식품위생법상의 의제신고 규정을 同條에서도 마련하여야 하고,
아울러, 영업권 양수도에 대하여도 시장·군수가 식품위생법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안 제12조제6항의 내용이 同條에서도 동일하게 규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다음 수정의견과 같이 동조에 제3항을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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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수정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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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營業者의 地位承繼등)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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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營業者의 地位承繼등)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삼류제조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농림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승계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 하며, 인삼제품류의 제조를 승계받고 있는 경우 이를 함께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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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수정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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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新 設> |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人蔘製品類 製造의 承繼를 함께 申告한 者는 食品衛生法 第25條弟3項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承繼에 관한 申告를 한 것으로 본다.이 경우 市長·郡守는 지체없이관계 行政機關의 長에게 그 申告內容을 통보하여야 한다 |
(3) 人蔘製品類 製造에 관한 營業閉鎖
안 제16조에서도 제조업시설기준을 미달한 자 등에 대하여 영업정지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현행규정에 대하여 안 제14조에서와 같이 "인삼제조업자"를 "인삼류제조업자"로 명칭변경하는 자구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의 개정내용은 신고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인삼제조업과 관련하여 그 부산물로 인삼제품류를 제조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상 별도의 신고없이 이 법에 의한 신고로 일원화시키는 데 그치고 있고, 인삼제품류에 대한 관리·감독 및 영업정지 및 폐쇄 등 행정조치 권한은 여전히 식품위생법 소관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당해 인삼류제조업자가 인삼제품류 제조를 함께 영위하고 있을 경우 同條의 규정에 의한 농림부장관의 영업폐쇄 명령 등은 "인삼류제조업"으로 한정되는 바, 수정의견과 같이 이를 명확히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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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 |
수정의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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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營業閉鎖 등) ①市長·郡守는 人蔘類製造業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할 때에는 營業의 閉鎖를 命하거나 6月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營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第16條(營業閉鎖 등) ① ---------- 人蔘類製造와 관련하여 人蔘類製造業者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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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생 략) |
1.∼4.(原案과 같음) |
(4) 施行日에 관한 사항
안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 시행일을 2001년 3월 1일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 법 개정내용인 인삼제품류 신고제도 변경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등 시행준비를 위한 준비기간 확보를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와 관련하여,
현재 제품검사의 실효성이 적어 검사품목에서 제외되고 있는 人蔘製品類의 원료가 되는 미삼, 잡삼 등이 최근 중국으로부터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검사요구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실정인 바(參考資料4. 인삼 수출입·시장접근물량·관세현황),
제품검사와 관련된 하위법령(시행령 제7조의2, 시행규칙 18조의2)도 같이 정비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의 광범한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법 시행일을 개정안과 같이 2001년 3월 1일로 할 경우 同 의견수렴 과정이 형식적으로 이루질 수 밖에 없다고 판단되는 바, 동 사안과 관련하여 광범위하고도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관련법령에 우리 인삼생산자의 입장이 충분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이 법 시행일을 몇 개월 순연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참고사항 < 미삼, 인삼에 대한 제품검사 제외관련 시행령/시행규칙 해당규정>
◎ 대통령령 : 제7조의2 (검사의 예외)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미삼 · 잡삼 등 검사의 실효성이 적은 것으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인삼류에 대하여 제조자 및 수집자가 검사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인삼류의 제조자 또는 수집자가 제조중에 있는 홍삼 · 태극삼 또는 백삼에 그 원산지 · 중량 · 제조자 및 판매자를 실명으로 표기하여 다른 제조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 농림부령 : 제18조의2 (검사의 예외)
시행령 제7조의2제1호에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인삼류"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 · 제조된 인삼류중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홍미삼류 : 중미, 세미
2. 기타 홍삼류 : 중절홍삼, 세절홍삼, 파쇄홍삼
3. 태극미삼류 : 중미, 세미
4. 기타 태극삼류 : 중절태극삼, 세절태극삼, 파쇄태극삼
5. 백미삼류 : 중미, 피중미, 세미
6. 기타 백삼류 : 중절백삼, 세절백삼, 파쇄백삼
7. 잡삼류 : 춘미삼, 파삼
< 參考資料 >
1. 인삼생산 등 연도별 추이
|
|
단위 |
'90 |
'95 |
'96 |
'97 |
'98 |
'99 |
2000계획 |
|
⼑재배농가 |
호 |
36,404 |
23,172 |
23,304 |
20,399 |
22,170 |
24,702 |
16,750 |
|
⼑재배면적 -신규면적 |
ha
|
12,184 3,664 |
9,375 2,564 |
8,940 2,656 |
9,903 3,505 |
10,349 2,920 |
11,561 3,794 |
12,445 4,216 |
|
⼑생산량 |
톤 |
13,889 |
11,971 |
10,147 |
11,259 |
11,478 |
14,500 |
15,590 |
|
⼑생산가액 |
억원 |
1,978 |
2,839 |
2,453 |
3,049 |
3,136 |
3,932 |
4,477 |
|
⼑수 출 -물 량 -금 액 |
톤 백만불 |
3,364 164 |
2,521 140 |
2,393 113 |
2,245 89 |
2,467 82 |
1,996 84 |
3,000 100 |
2. 인삼류 및 인삼제품류 현황
⼀ 인삼류(뿌리삼류) : 인삼산업법 적용
⼑ 수삼(水蔘) : 말리지 아니한 인삼
⼑ 홍삼(紅蔘) : 수삼을 증기 또는 기타방법으로 쪄서 익혀 말린 것
⼑ 태극삼(太極蔘) : 수삼을 물에 익혀 말린 것으로 주로 4년근을 사용
⼑ 백삼(百蔘) : 수삼을 익히지 아니하고 말린 것
⼀ 인삼제품류(뿌리삼을 원료로 가공한 제품) : 식품위생법 적용
|
제 품 명 |
인삼함량기준 |
제 품 명 |
인삼함량기준 |
|
농축인삼류 |
인삼근 100% |
기타 인삼식품 |
인삼성분이 확인될 수 있는 인삼함량 이상 |
|
인삼분말류 |
인삼근 100% |
농축홍삼류 |
홍삼 100% |
|
인삼차류 |
가용성인삼성분 10%이상 |
홍삼분말류 |
홍삼 100% |
|
인삼음료 |
가용성인삼성분 0.3%이상 |
홍삼차류 |
가용성홍삼성분 10%이상 |
|
인삼통·병조림류 |
3년근 이상 수삼 3%이상 |
홍삼음료 |
가용성홍삼성분 0.3%이상 |
|
인삼과자류 |
가용인삼성분 0.2%이상 |
홍삼캅셀(정)류 |
가용성인삼성분 20%이상 |
|
당침인삼 |
인삼근 100% |
기타 홍삼식품 |
홍삼성분이 확인될 수 있는 홍삼함량이상 |
|
인삼캅셀(정)류 |
가용성인삼성분 20%이상 |
* 100% 인삼근을 원료로 생산한 제품은 개정 인삼산업법에 적용대상 품목임
3. 인삼류 제조업체 현황
('99. 12월말 현재)
|
시·도별 |
계 |
제조품목별 업체 수 |
||||||
|
홍삼 |
태극삼 |
백삼 |
홍삼+ 태극삼+백삼 |
홍삼+ 태극삼 |
홍삼+ 백삼 |
태극삼+ 백삼 |
||
|
인 천 |
1 |
|
1 |
|
|
|
|
|
|
경 기 |
12 |
7 |
1 |
1 |
|
|
1 |
2 |
|
강 원 |
1 |
|
1 |
|
|
|
|
|
|
충 북 |
10 |
|
2 |
4 |
3 |
|
1 |
|
|
충 남 |
220 |
6 |
4 |
175 |
15 |
1 |
2 |
17 |
|
전 북 |
24 |
1 |
|
6 |
5 |
|
|
12 |
|
경 북 |
12 |
|
|
6 |
4 |
|
|
2 |
|
경 남 |
1 |
|
|
1 |
|
|
|
|
|
합 계 |
281 |
14 |
9 |
193 |
27 |
1 |
4 |
33 |
4. 인삼의 수출입·시장접근·관세율 현황
【수 출】
⼀ 품목별 수출실적
|
|
'85 |
'90 |
'95 |
'96 |
'97 |
'98 |
'99 |
|
|
백만$ |
|
|
|
|
|
|
|
홍삼류 |
28.8 |
77.9 |
74.0 |
62.5 |
39.2 |
44.3 |
53.9 |
|
⼑홍삼 |
20.0 |
68.9 |
63.5 |
49.9 |
35.4 |
31.8 |
40.9 |
|
⼑제품 |
8.8 |
9.0 |
10.5 |
12.6 |
3.8 |
12.5 |
13.0 |
|
백삼류 |
44.1 |
78.0 |
59.1 |
42.4 |
40.8 |
29.5 |
25.0 |
|
⼑백삼 |
16.3 |
18.4 |
7.8 |
5.4 |
7.9 |
7.8 |
6.1 |
|
⼑제품 |
27.8 |
59.6 |
51.3 |
37.0 |
32.9 |
21.7 |
18.9 |
|
기 타 |
- |
9.0 |
6.8 |
7.8 |
9.2 |
8.1 |
5.4 |
|
계 |
72.9 |
164.9 |
139.9 |
112.7 |
89.2 |
82.0 |
84.3 |
⼀ 지역별 수출실적 ('95-'99)
|
|
계 |
동남아 |
북 미 |
중남미 |
유 럽 |
중 동 |
기 타 |
수출국 |
|
|
천$ |
|
|
|
|
|
|
개국 |
|
'95 |
139,936 (100) |
119,133 (85.1) |
12,904 (9.2) |
1,116 (0.8) |
5,391 (3.9) |
672 (0.5) |
720 (0.5) |
65 |
|
'96 |
112,656 (100) |
98,632 (87.5) |
7,688 (6.8) |
996 (0.9) |
4,247 (3.8) |
674 (0.6) |
419 (0.4) |
65 |
|
'97 |
89,210 (100) |
79,466 (89.1) |
4,399 (4.9) |
847 (0.9) |
3,541 (4.0) |
420 (0.5) |
537 (0.6) |
67 |
|
'98 |
82,007 (100) |
67,290 (82.1) |
8,036 (9.8) |
375 (0.5) |
2,929 (3.6) |
433 (0.5) |
2,944 (3.6) |
64 |
|
'99 |
84,326 (100) |
73,944 (87.7) |
5,203 (6.2) |
508 (0.6) |
3,803 (4.5) |
662 (0.8) |
206 (0.2) |
66 |
【수입】
⼀ 수입동향
(단위 : 톤, 천$)
|
|
'95 |
'96 |
'97 |
'98 |
'99 |
|||||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물량 |
금액 |
|
|
계 |
36.6 |
824 |
58.5 |
965 |
82.6 |
2,233 |
30 |
744 |
56 |
916 |
|
백 삼 (원형삼) |
34.4 |
635 |
0.5 |
10 |
44.5 |
1,037 |
15 |
259 |
7 |
133 |
|
백삼정 |
2.2 |
171 |
6.6 |
874 |
33.4 |
1,100 |
12 |
395 |
17 |
524 |
|
기 타 |
- |
18 |
51.4 |
81 |
4.7 |
96 |
3 |
90 |
32 |
259 |
⼀ 연도별 시장접근 물량
|
|
'95 |
'96 |
'97 |
'98 |
'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물량 |
34.1톤 |
36.6 |
39.1 |
41.7 |
44.2 |
46.7 |
49.2 |
51.7 |
54.3 |
56.8 |
|
관세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20 |
⼀ 관세율(일반)
|
|
'95 |
'96 |
'97 |
'98 |
'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수 삼 백삼류 |
245.1 |
242.6 |
240.2 |
237.7 |
235.2 |
232.7 |
230.2 |
227.8 |
225.3 |
222.8 |
|
홍삼류 잎줄기 종 자 |
829.7 |
821.30 |
813.0 |
804.6 |
796.2 |
787.8 |
779.4 |
771.1 |
762.7 |
754.3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