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00호
「국민연금법」제51조 및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라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22-11호, 2022.1.20.)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23년 1월 00일
보건복지부장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일부개정
제1호의 제목 중 “2022년도”를 “2023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재평가율 결정
재평가연도 | 재평가율 | 재평가연도 | 재평가율 | 재평가연도 | 재평가율 |
1988 | 7.640 | 2000 | 2.250 | 2012 | 1.478 |
1989 | 6.755 | 2001 | 2.210 | 2013 | 1.444 |
1990 | 5.882 | 2002 | 2.167 | 2014 | 1.399 |
1991 | 4.917 | 2003 | 2.026 | 2015 | 1.359 |
1992 | 4.267 | 2004 | 1.910 | 2016 | 1.315 |
1993 | 3.778 | 2005 | 1.826 | 2017 | 1.260 |
1994 | 3.327 | 2006 | 1.767 | 2018 | 1.214 |
1995 | 3.072 | 2007 | 1.706 | 2019 | 1.173 |
1996 | 2.817 | 2008 | 1.634 | 2020 | 1.127 |
1997 | 2.547 | 2009 | 1.597 | 2021 | 1.067 |
1998 | 2.270 | 2010 | 1.568 | 2022 | 1.000 |
1999 | 2.217 | 2011 | 1.5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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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대상
○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지급이 개시되는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지는 자
제2호 제목 중 “2022년도”를 “2023년도”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의 조정액란과 적용기간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기본연금액
○ 조 정 액 : 5.1% 증액
○ 적용기간 : 2023년 1월분부터 2023년 12월분까지 적용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 정 액 : 5.1% 증액
- 배 우 자 : 연 269,630원 → 연 283,380원(13,750원↑)
- 자녀․부모 : 연 179,710원 → 연 188,870원(9,160원↑)
○ 적용기간 : 2023년 1월분부터 2023년 12월분까지 적용
부 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대조표>
현행 | 개정안 |
1. 2022년도 ------------------- 가. 재평가율 결정
| 1. 2023년도 ------------------- 가. 재평가율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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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적용대상 ○ 2022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의 --------------------- | 나. 적용대상 ○ 2023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의 --------------------- |
2. 2022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현행과 같음) ○ 조 정 액 : 2.5% ---- ○ 적용기간 : 2022년 1월분부터 2022년 12월분까지 적용 | 2. 2023년도 연금액 조정 가. 기본연금액 ○ 조정대상 : (현행과 같음) ○ 조 정 액 : 5.1% ---- ○ 적용기간 : 2023년 1월분부터 2023년 12월분까지 적용 |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현행과 같음) ○ 조 정 액 : 2.5% ---- - 배 우 자 : 연 263,060원 → 연 269,630원(6,570원↑) - 자녀․부모 : 연 175,330원 → 연 179,710원(4,380원↑) ○ 적용기간 : 2022년 1월분부터 2022년 12월분까지 적용 | 나. 부양가족연금액 ○ 조정대상 : (현행과 같음) ○ 조 정 액 : 5.1% ---- - 배 우 자 : 연 269,630원 → 연 283,380원(13,750원↑) - 자녀․부모 : 연 179,710원 → 연 188,870원(9,160원↑) ○ 적용기간 : 2023년 1월분부터 2023년 12월분까지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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