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는 바로 현장에서 레카차가 견인해갔구요..견적이 대강 260만원인가? 나왓다는거 같구요..
문이 2짝이 다 찌그러지고 안열렸거든요...
다행히도 아이는 만2세(3살)인데 카시트 덕분에 놀란것빼곤 외상은 없었어요.
소아과 정형외과 진료봤는데 소아과에서는 안정을 취하라고하셨고
정형외과에선 10일정도 관찰해야한다고 또 다발성 좌상인가 뭔가..? 진단서가 나왔어요.
저도 어깨랑 목.. 그리고 허리에 다발성좌상인가 뭔가 근육이 놀래서 2주진단나왓구요..
아이를 봐줄사람도 없고 왓다갔다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을수없어서
현재 입원해서 치료중입니다.
입원한지 5일째되던날 보험사에서 나와서 퇴원할것을 권유했지만
아이도있고 집에가면 아무래도 일도 더 해야할거고해서
아직은 아프기도하구요..
아직도 허리랑 어깨랑 많이 아푸니 치료를 더받겠다고했더니
뭐라고 기분나쁘다는식으로 보험회사사람이 불만스런 얼굴로 돌아가더라구요..
진정한 치료는 집에가서 푹 쉬고 안정을 취하는거라나요?
애때문에 병원에서도 치료가 좀 어려워보이고 그래서 그런다면서...
참나...누군들 병원에서까지 애를 데리고 그러고 피곤하게 있고싶겠습니까?
애를 봐줄사람이 없어서 하는수없이 그러는건데요...
보험회사직원의 말에 불쾌했습니다.
또 며칠있다가 온다는데...
민사.. 보험회사와 합의하는 문제.. 말인데요..
2주진단인데 아이때문에 아이가 병원에서 너무 불쌍해서요 당장 나갈까..생각도 많이했는데요.. 만약에 2주입원 안하고 미리퇴원하면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2주치료비는 나오는건가요...안나오나요...?
그렇다면 혹시 2주진단나오면 그이후로 병원에 더 남아서 치료받으면 안되나요?
합의금에서 더 치료받은 비용을 빼고 주나요??
그리고 이정도면 합의금은 어느정도여야 되는지...
그리고 합의는 어떻게 하는건지..
서류만 쓰면 되는건가요?
뭐 별달리 뭘 더 요구한다던가 그런건 없는지...
그리고 렌트카 나왔는데요.. 렌트카 주유비랑 소아과진료비는 따로 청구하는건가요..?
아님 합의금에 포함해서 생각해서 받는건지....
남편은 사고난차라서 차 팔때 중고차값이 떨어진다며 그건 어쩌냐고 그러고요...
ㅜ_ㅜ
잘 가고있는 차를 왜 와서 사고를 내셔서 이런복잡한 일을 만드셨는지.. 원망스럽기도하고..
에효.. 처음 사고난거라 당황스럽고 생활이 엉망이되어서 짜증나네요.
첫댓글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이든 내가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퇴원 권유는 불법입니다. 관여치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급한 것이 아닙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치료를 모두 완료하시고 난 후 후유장해 잔존 여부를 보고 그 때가서 합의를 하시거나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보상금은 부상위자료,입원기간중 휴업손해 보상,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 등입니다.
대물보상에 있어 렌트카 임차비용은 보상되지만 유류대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아과 진료비나 님의 진료비는 모두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지불할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격 폭락손해는 소송으로 가면 모두 인정되지만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에는 출고한지 1년 미만의 차량만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의 명목으로 보상하여 줍니다.
첫댓글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이든 내가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퇴원 권유는 불법입니다. 관여치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급한 것이 아닙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치료를 모두 완료하시고 난 후 후유장해 잔존 여부를 보고 그 때가서 합의를 하시거나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보상금은 부상위자료,입원기간중 휴업손해 보상,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 등입니다.
대물보상에 있어 렌트카 임차비용은 보상되지만 유류대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아과 진료비나 님의 진료비는 모두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지불할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격 폭락손해는 소송으로 가면 모두 인정되지만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에는 출고한지 1년 미만의 차량만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의 명목으로 보상하여 줍니다.
치료를 완료해도 후유장해가 남아 몸이 불편하시다면 일실소득을 청구해야 하므로 보상액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후유장해 없이 완치되었다면 염좌나 좌상의 경우 2주 입원이면 부상위자료와 휴업손해액은 80만원 정도 내외입니다.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