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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변운연의 보험분쟁 무료상담(상담전화 010-7496-6717
 
 
 
카페 게시글
┃교통사고 보상 상담 ┃ 교통사고 났는데.. 도와주세요.....
디게운좋은그녀^^ 추천 0 조회 176 06.11.25 21:42 댓글 4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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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6.11.26 14:07

    첫댓글 자동차사고 피해자는 대한민국 어느 병원이든 내가 선택하여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보험사 직원의 퇴원 권유는 불법입니다. 관여치 마시고 치료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험사와의 합의는 급한 것이 아닙니다.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만 하면 됩니다. 치료를 모두 완료하시고 난 후 후유장해 잔존 여부를 보고 그 때가서 합의를 하시거나 소송을 하시면 됩니다. 보상금은 부상위자료,입원기간중 휴업손해 보상, 후유장해로 인한 일실소득 등입니다.

  • 06.11.26 14:09

    대물보상에 있어 렌트카 임차비용은 보상되지만 유류대금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소아과 진료비나 님의 진료비는 모두 보험회사가 병원으로 지불할 것입니다. 사고로 인한 자동차 가격 폭락손해는 소송으로 가면 모두 인정되지만 자동차보험약관 보험금 지급기준에는 출고한지 1년 미만의 차량만 수리비의 10%를 격락손해의 명목으로 보상하여 줍니다.

  • 06.11.26 14:12

    치료를 완료해도 후유장해가 남아 몸이 불편하시다면 일실소득을 청구해야 하므로 보상액이 커질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후유장해 없이 완치되었다면 염좌나 좌상의 경우 2주 입원이면 부상위자료와 휴업손해액은 80만원 정도 내외입니다.

  • 06.11.26 14:12

    자세한 상담은 전화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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