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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무료 상담] 사기죄에문의드립니다
iq34 추천 0 조회 87 18.07.20 23:55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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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8.07.23 11:30

    첫댓글 수사기관에서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고소인으로 하여금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위 내용처럼 상대방에게 돈이 건네 갔다거나 감금된 사실을 입증할 거래내역이나 영수증, 대화내용 녹음, 문자, 목격자의 진술, 은행 및 모텔 cctv영상 등의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 증거 들이 확보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사기 내지 공갈죄, 감금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피해금액은 형사합의 과정 내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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