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대 평범한 청년입니다 다름 아니라 제가 16년10월16일쯤 군동기에게 전화가와서 술을 마시자며 불러내서 저에게 사업을 같이하자 하면서 자세한 설명없이 머 그냥 합법적인 사다리게임 같은 사업이라고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명부터 들어보고싶다 했더니 장소를 옮겨서 자신의 동업 친구들 과 다함께 애기를하자 하여서 바로 2차로 이동하였습니다 그동기에 동업자인 2명의 친구가 그자리에 나왔고 설명대신에 신용조회를 하고 돈을 보여주면서 이정도에 돈을 하루에 벌수있는데 너는 회사 다니면서 얼마나 번다고 힘들게 다니냐 우리에게 2400만원만 투자하라고 바람을 잡길래 수상해서 안한다고 하였으나 계속 전화하고 찾아와서 계속 같이하자고 회유를 하다가 한이틀?삼일후 그3명과 같이 술을 다시한번 먹게됬습니다 근데 후배들까지 불러서 같이 모텔을 가자며 반강제로 끌어가다 시피 했습니다 그러고는 내일 무조건 같이 하는거다 여기서 도망가거나 신고하면 너또한 공범이며 우리에게 사기를친거고 우리는 너를 찾아낼꺼다 그러니 얌전히 있어라 라고하였고 어쩔 수 없이 같이 동침을 하였습니다 그후 아침에 피시방에 가게 되었고 사업을 하겠냐 라고 한명이 묻고 나머지가 재 한대 무조건해야되 하면서 안하면 안된다고 안하면 사기다 고소하겠다 하면서 강제로 은행에 데려갔고 그 은행에서 제 통장에 있던 700만원 과 대출 두곳에서 각각 1천만과 700백만 을 대출하게 하여서 총2400만원 을 받아가고 신고하거나 배신할시에는 집을 붍태우겠다 차를부수겠다 너를 가만안두겠다 등 갖은 협박을 하고 서는 연락한 통없다가 2~3번에 걸쳐 100여만원의 돈을 줄떄만 연락을 하였습니다 그후로 사업이 망해서 돈은 못준다 하면서 연락은 다 피하고 사업장 을 보여달라 해도 보여주지도 않고 그 사업에 대한 서류를 보여 달라해도 다 피하기만 하였고 3달정도 후에 갑자기 불러 내서 돈을 주면서 들고 있어봐 라고 하고 사진을 찍는 등 미심쩍은 행동을 보여 고민 끝에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고소를 하기 위해서 증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모든 금액은 현찰로 주었고 어떠한 증빙서류도 받지 못하고 그렇다고 녹음을 해둔것도 없는 상태여서 고소를 못한상태입니다 이런경우 합당하게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런경우 사기죄 및 공갈죄로 고소 할수있는 방법은 없는건가요 존경하는 변호사님 너무억울합니다 도와주세요
첫댓글 수사기관에서는 중대범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고소인으로 하여금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보통의 경우입니다.
위 내용처럼 상대방에게 돈이 건네 갔다거나 감금된 사실을 입증할 거래내역이나 영수증, 대화내용 녹음, 문자, 목격자의 진술, 은행 및 모텔 cctv영상 등의 확보가 필요해 보입니다.
위 증거 들이 확보된다면 말씀하신대로 사기 내지 공갈죄, 감금죄, 협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고, 피해금액은 형사합의 과정 내지 추후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