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기 위하여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저를 고용해줄 고용주를 찿고 있는데 취업이민을 위한 고용주(스폰서)의 자격요건은 어떻게 되는 지 알고 싶습니다.
(답)
기본적으로 이민 법상 스폰서란 미국내 위치하고 있으며, Federal Tax ID를 갖고 있고 고용인을 두고자 계획하는 사람 또는 단체입니다. 또한 이민 신청서에 사인 해 줄 사람은 자연적으로 회사내에서 회사를 대표하여 이민 신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진 사람입니다.
스폰서는 또 미국내 영구 또는 장기적인 신분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기존 법률 규정아래와 마찬가지로 새로 발표난 PERM 규정도 미국내 단기간 머무는 사람들은 스폰서 자격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외국인 외교관, 주재원, 학생, 교환 교수, 방문자, 미디어 파견자들은 취업 이민을 위한 노동 허가 신청서의 스폰서가 될 수 없음이 명시 되어 있습니다.
노동검증서(Labor Certificate) 승인을 받은 후 영주권 신분변경신청서(I-485)를 제출하고 기다리기만 하면 영주권을 당연히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실제로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을 승인 받는 비율이 총신청자의 30% 미만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적잖이 충격을 받으실 것입니다. 물론,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요건에 맞추어 서류를 제출한다면 그 30%속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그런 분들은 염려하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민국에서 요구하는 요건중 가장 중요한 요소가 고용주의 자격요건입니다. 그리고 고용주의 자격요건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입니다. 취업이민을 통해 영주권신청을 한 많은 한인들이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스폰서들로 인하여 이민이 거절되고 있습니다. 스폰서 업체들의 세금보고서에 회사의 순 수입이 제대로 보고되어 있지 않아, 이민국에서는 고용주가 이민신청인을 실질적으로 고용할 재정적 능력이 없다고 보고 이민신청을 거절한 것입니다.
노동검증서 신청 시에는 고용주의 업체가 소재하고 있는 주노동청과 연방 노동청에서는 크게 첫째, 이민신청을 하고자 하는 일자리가 필요한 일자리인지 여부, 둘째, 고용주가 제시한 임금이 해당직종의 평균임금에 부합하는가 (5% 범위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그리고 고용주의 구인 노력이 합당한가를 가리게 됩니다. 만약 고용주가 제시한 평균임금으로 최소 자격을 갖춘 현지 직원을 광고를 통한 구인노력에도 불구하고 찿지 못하였다는 것을 입증하고 노동청에서 이를 인정할 경우 고용주는 노동검증서를 발급받는데, 고용주는 이를 근거로 이민신청자를 위해 취업이민 청원서(I-140)를 주소지 관할의 이민국서비스센터에 접수하게 됩니다. 이때에, 노동검증서 신청 당시의 고용주의 세금보고서를 첨부하여 노동검증서 신청 당시에 이민신청인을 고용할 재정적인 능력을 갗추고 있었고 이민신청시까지 능력을 유지해왔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이민국에서 노동청으로부터 발급된 노동검증서가 첨부된 취업이민 신청서를 심사할 때, 고용주가 이민신청자를 위해 필요하지도 않은 일자리를 거짓으로 만들었는지 여부와 이민신청 당시 임금을 줄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영주권을 줄 목적으로 신청자를 위해 취업이민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심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민국에서는 사실적인 취업이민 신청을 가리기 위해 우선 고용주의 임금지불 능력을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문의하신 분과 같이 취업이민을 통하여 영주권신청을 하시려면, 취업이민 스폰서를 해주는 고용주가 임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민국에서는 고용주의 재정능력을 평가하는 기준 시점을 노동검증서 신청 당시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주가 노동검증서를 신청할 당시에는 재정상태가 열악했지만 노동검증서를 받고 이민국에서 취업이민 신청서를 신청할 시점에는 경영상태가 좋아서 많은 흑자를 냈다는 이유로 이민국에 취업이민을 신청할 시점을 기준시점으로 해달라고 임의로 요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고용주의 임금지불능력은 주로 고용주가 노동검증서를 신청했던 년도의 세금보고서 상에서 순이익 또는 일부 지역에서 세금을 빼기전의 수익으로 평가합니다. 이때 회사의 순이익은 신청인의 연봉을 충분히 커버해야 합니다. 따라서 처음 노동검증서 신청당시 회사의 재정상태가 일자리에 대한 임금을 줄 정도로 양호하지 않다면 미래의 사업전망과 관계없이 아예 다른 고용주를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