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다름이 아니라 시체 검안서에 대해서 질문좀 하려고요
사경과 의사가검시를 하잖아요
사경은 검시조서 작성
의사는 사체를 검시후 사체 검안서 작성 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검사의 지휘를 받고 사법검시1 으로 갈지 2로 갈지 결정하잖아요
그후 사법검시2에서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을 하는데
국가수는 감정서
사경은 검증조서 를 작성(앞에 검시조서 생각가능)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한점은
앞에 의사의 검시에서 사체검안서에서 하는것이 무엇인지요??
단순 눈으로 보고 의학적 판단만을 하는지요??
아침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어요
몸조심 하세요 ^^
첫댓글 검안이라는 말이 부검을 하지 않고 확인하는 것이므로 우리학생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고, 의사는 시체검안서를 작성하는 것이구요.... 나머지 열거하신 절차는 제대로 변사자 검시에 대한 내용을 숙지하고 계십니다. 열공하시고, 궁금하신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열혈수사 정연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