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 : 교육부 교원정책과-454(2023.1.19.)호,「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령 의견조회」
중등교육과-8072(2023.3.2.)「2023학년도 공립학교 계약제교원 운영지침 개정 알림」
2.「교육공무원임용령」(계약제교원의 공무원 채용신체검사 면제 관련)개정안을 알려드리니, 계약제교원 임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안 신구대비표
현행 | 개정안 | 시행일 |
제13조(기간제교원의임용) ①~③ (생 략) |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 23.4.19. |
<신 설> |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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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요내용: 퇴직한지 6개월 이내 재 채용된 경우 신체검사 면제 가능
다. 시간강사: 계약제교원의 채용신체 검사 면제 규정 준용
라. 문의 안내
학교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공립 유치원 | 유아교육과 장학사 서귀원 | ☎ 3999-177 |
공립 초등학교 | 초등교육과 주무관 서혜성 | ☎ 3999-418 |
공립 중·고등학교 | 중등교육과 주무관 윤석광 | ☎ 3999-424 |
사립 초·중·고등학교 | 중등교육과 주무관 하용훈 | ☎ 3999-493 |
본청 각 부서 및 교육지원청에서는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안내 1부. 끝.
입법개정 취지
기간제교원 채용시, 반복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 채용시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개정에 따라 퇴직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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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
<신 설> |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
시간강사 :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면제 관련 조항 준용
시행일 : 2023.4.19.(수)
기간제교원 채용시, 반복적으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하는 부담이 있어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 채용시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개정에 따라 퇴직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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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
<신 설> |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
시간강사 :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면제 관련 조항 준용
시행일 : 2023.4.19.(수)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 채용시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개정에 따라 퇴직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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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
<신 설> |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
시간강사 :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면제 관련 조항 준용
시행일 : 2023.4.19.(수)
주요내용
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개정에 따라 퇴직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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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
<신 설> |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
시간강사 :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면제 관련 조항 준용
시행일 : 2023.4.19.(수)
주요내용
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개정에 따라 퇴직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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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
<신 설> |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
시간강사 :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면제 관련 조항 준용
시행일 : 2023.4.19.(수)
기간제교원 채용 시 채용신체검사 면제 규정 마련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개정에 따라 퇴직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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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
<신 설> |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
시간강사 :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면제 관련 조항 준용
시행일 : 2023.4.19.(수)
-「교육공무원임용령」제13조 개정에 따라 퇴직일로 부터 6개월 이내에 다시 채용되는 경우 공무원채용신체검사 면제 가능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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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
<신 설> |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
시간강사 :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면제 관련 조항 준용
시행일 : 2023.4.19.(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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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
<신 설> |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
시간강사 :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면제 관련 조항 준용
시행일 : 2023.4.19.(수)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주요내용
신ㆍ구 조문 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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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 제13조(기간제교원의 임용) ①~③ (생 략) |
<신 설> | ④ 국가공무원ㆍ지방공무원 또는 기간제교원으로 퇴직한 사람을 그 퇴직일부터 6개월 이내에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기간제교원(신체검사 합격기준이 동일한 기간제교원을 말한다)으로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 4. 11.> |
시간강사 : 기간제교원의 신체검사 면제 관련 조항 준용
시행일 : 2023.4.19.(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