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세대 지도자로 부상한 시진핑은 2013년부터 시스템에 의한 반부정부패 운동을 착수함. - 2012년 11월, 후진타오로부터 공산당 총서기직을 물려받은 시진핑은 그 다음해인 2013년 3월 국가주석에 선출되면서 신정부를 출범시켰으며, 그의 반부패 선언은 2013년 1월에 개최된 공산당 중앙기율검사위원회 반부패회의에서임. ■ 전직 정치국 상무위원인 저우융캉 처벌과 관련해, 일부 언론은 권력투쟁설을 제기하고 있으나 신정부는 기존 법제도의 집행에 방점을 두고 있음. -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경우 현직에 있을 때는 물론 물러난 후에도 부패 문제로 조사받지 않는다는 불문율이 있었음. 이들은 공산당 최고 지도부의 구성원으로 집단지도체제 아래서 국가원수급 예우를 받아왔으며, 부패 문제로 조사할 경우 정치 보복이 되풀이돼 공산당 정권 자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그동안‘조사 면제’라는 원칙이 있었음. - 양회(兩會) 개막전 인민정치협상회의 뤼신화 대변인은 저우융캉 전 정치국 상무위원 부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당기율과 국법을 위반한 사람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철저하게 조사받은 뒤 처벌돼야 한다”고 답함. 이는 중국정부가 공식적으로 ‘상무위원 조사 면제’라는 불문율은 더 이상 통용되지 않으며, 기존 법제도 집행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혔다는 것으로 해석됨. ㅇ 이후 1년간 18명의 장차관급 고위공직자, 대형국유기업 CEO 등이 부정부패 혐의로 처벌되었으며, 2014년 3월말 현재 신정부에서 장차관급 조사대상자는 24명을 기록했음. ㅇ 2013년 9월에는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가 부패혐의로 무기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저우융캉의 처벌이 임박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음. ■ 중국은 국유경제의 역할이 중시되는 ‘사회주의 시장경제’ 특성상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 인구가 13억 6천만 명에 달하는 중국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에서 절대 권력을 행사하고 있는 공산당원 8512만 명이 있으며, 국가공무원은 708만 명에 달하고, ‘사업단위’라고 불리는 반민반관 단체 종사자 역시 4천만 명을 넘음. - 중국경제의 특성과 독과점 영역에서 ‘국유경제’의 비중이 적지 않은 점, 그리고 공산당 주도의 정치 환경으로 인해 중국은 구조적으로 부정부패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함. ㅇ 실제 국제투명성기구가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를 보면 중국의 경우, 2013년에도 177개 국가 중 80위로 하위권을 기록하고 있으며, 점수도 40점(100점이 최고 청렴)에 불과했음. ■ 중국정부는 제도적 반부패 시스템 구축을 위해 먼저 공산당 차원에서 중앙기율위를 두고 있음. - 중앙기율검사위원회(중앙기율위)가 공산당 중앙위원회 소속으로 있으며, 공산당원들의 부정부패를 감시하고 있음. ㅇ 중앙기율위(서기. 왕치산)가 인터넷에 공개한 조직도에 따르면 ‘제1기율검사검찰실'부터 '제10 기율검사검찰실'까지 모두 10개의 조사팀을 운영함. 이 가운데 4개는 중앙기관과 국유기업을, 나머지 6개는 각각 화북·화동·동북·동남·서남·서북지방을 맡은 것으로 알려짐. 이외에도 검찰종합실, 예방부패실, 당기풍검사실, 사건감독관리실 등의 기구를 둠. - 서방국가라면 일개 당의 감사부서에 머물렀을 중앙기율위는 공산당이 절대권력을 행사하는 중국에서만큼은 무소불위 감찰기구로 정보수집기관, 경찰, 검찰을 합친 이상의 기능을 수행함. ㅇ 당 간부의 부패 혐의가 드러나면 경찰·검찰이 아닌 중앙기율위가 초기단계에서 수사를 담당하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영장 없이 구속과 마찬가지인 쌍규(雙規)상태에서 당원을 조사함. ㅇ 쌍규 기간에는 제한이 없으며, 수개월은 물론 심지어 1년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있음. 최근 재판을 받은 보시라이 전 충칭시 서기 역시 중앙기율위 조사를 거쳤음. ■ 공산당 내 또 다른 감찰기구로는 중앙정법위원회(정법위)를 들 수 있음. - 정법위 최고책임자인 서기는 멍젠주이며, 공산당 중앙위원회 소속으로 검찰, 공안(경찰), 법원 등 사법계통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음. 즉 중앙기율위를 통해서 조사된 결과는 정법위를 거쳐 법원의 판결로 나타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음. ■ 행정부 내 대표적인 감찰기구로는 감찰부, 국가심계서와 2007년에 국무원 직속기구로 설치된 국가예방부패국을 들 수 있음. - 국가심계서는 우리의 감사원에 해당. 주 업무는 국가예산의 감사업무이지만, 주로 부정부패가 돈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심계서 역시 기업, 금융, 행정기관 등에 대한 감사권한을 가지고 있음. - 감찰부는 <행정감찰법> 규정에 따라 국무원 직속부처로 설치되었으며, 주로 행정부서에 대한 감사기능을 수행해 왔음. 1993년 2월에 당정 기구개편에 따라 중앙기율위와 통합되어 업무를 수행(편제는 유지)하고 있음. - 이외에도 행정부 내 사법부처로 공안부(우리 경찰청)와 사법부(우리 법무부)가 있음. - 가장 늦게 설치된 국가예방부패국은 국무원 직속기구로 사정작업보다는 부패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힘쓰고 있음. 첫 번째 제도 개선 작업은 고위 공직자의 재산 신고제도임. ㅇ 국가예방부패국의 설치는 2003년 10월 31일 UN총회에서 채택된 ‘반부패 국제협약’에 기인함. 중국 역시 같은 해 12월에 감찰부와 외교부가 동 협약에 서명했으며, 그 결과 2007년 9월 13일에 국가예방부패국이 설치됨. ■ 이처럼 당정, 행정부 내 각종 감사·감찰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패는 줄어들지 않고 있음. - 2006년 9만 7260명이 뇌물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처벌을 받았으나, 7년이 지난 2013년에는 18만 2천명으로 늘어났음. 이는 연평균 8%가 넘는 증가세를 보인 것임. ㅇ 또한 하급 행정단위에서 저질러지는 비리를 막지 못함. 2013년 9월말 기준, 중앙기율위에 적발된 비리 공직자는 16,699명인데 이들 중 96.3%인 16,080명이 말단 행정단위인 향급 혹은 과장급 공직자였음. ㅇ 즉 성급(장관급), 시급(청장급), 현급(처장급) 고위 혹은 중견 공직자들은 어느 정도 반부패 운동의 영향을 받았지만, 하위 공직자는 전혀 아랑곳 하지 않은 결과임. ■ 신정부의 첫 번째 반부패 시스템은 ‘8항 규정’ 공포와 엄정한 집행임. - 2012년 12월, 시진핑은 중앙정치국 회의를 개최하여 반부정부패를 위한 ‘8항 규정’을 공포함. 즉 공산당이 주재하는 모든 행사의 간소화와 특권 내려놓기에 초점을 맞춤. 심지어 관중동원∙차량통제∙과잉경호 금지, 레드카펫∙화분∙플랜카드 사용금지 등을 규정함. - 또한 중앙정치국원 활동에 대한 언론매체의 보도권을 인정하여, 언론매체는 자체적인 뉴스가치 판단에 따라 보도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보도시에도 이전과 같은 부풀리기 보도를 금했음. - 이상과 같은 ‘8항 규정’은 1년간 비교적 엄격하게 집행되었는데, 그 결과 ‘부패경제학’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중국내 사치품 소비가 줄어들었음. ㅇ 2013년 1~3분기 식음료업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전년동기비 45~70% 줄어들었고, 고급식당을 가진 베이징샹어칭 그룹은 8개 지점을 폐쇄하였으며 3.03억 위안의 적자를 기록하기도 했음. ㅇ 연회에 사용되는 고급술인 마오타이지우와 우량이에는 수요감소로 가격이 30% 하락했으며, 광저우 시정부가 회의시 꽃장식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등 영향으로 화훼업 역시 매출이 30~50% 급감하였음. 고급 접대에 빠지지 않는 바닷가재 역시 25% 가격이 폭락함. ■ 둘째, 공개적 고발을 용인하고 있으며, 나아가 온라인 신고시스템을 개통하였음. - 중앙기율위는 공개적인 부패척결에 적극 나서고 있는데, 2013년 9월에 기율위 감찰부에서 일반 국민들이 부패 공무원을 고발할 수 있는 온라인 제보 시스템(www.12388.gov.cn)을 개통했음. ㅇ 2013년 7월에 ‘경제참고보’ 수석기자 왕원즈는 대형 국유기업인 화룬그룹의 CEO 쑹린이 고의적인 자산가치평가 조작 등으로 국가자산 수십억 위안을 낭비했다고 중앙기율위에 실명으로 제보했으며, 이후 국가심계서가 조사에 나서게 됨. ㅇ 실제 처벌된 사례도 나옴. 국무원발전개혁위원회 부주임(차관급) 류테난은 2012년 12월 저명한 경제주간지인 차이징 부편집인 뤄칭핑이 역시 공개적으로 학력위조 및 부정부패 혐의로 고발했으며, 기율위 조사를 받고 2013년 5월에 면직 처리됨. ㅇ 두 건 모두 실명으로 고발되었고, 중국판 페이스북인 웨이보에 공개고발 되었으며, 류테난은 인터넷 공개 후 ‘네티즌 수사대’까지 조사에 나선 결과, 문란한 축첩행위까지 알려졌음. ■ 셋째, ‘정법위’ 역할 조정 등 보다 근원적인 시스템 개혁을 시도하고 있음. - 정법위의 개혁 움직임도 현 정부 들어 보이는 큰 변화임. 21세기경제보도 등에 따르면, 중국당국이 앞으로 정법위가 재판 등의 개별사안에 개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음. - 정법위는 사법독립에 있어 최대 걸림돌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음. 중국이 사법개혁을 이루려면 사법부에 대한 정법위의 '관리·감독' 기능을 단계적으로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왔음. ㅇ 이와 관련, 중국최고법원은 '억울한·허위조작·오심사건 방지를 위한 업무체계 건립에 관한 의견'을 발표했는데, '의견'에서 "여론조작과 당사자의 민원, 지방정부의 질서유지를 위한 압력 때문에 법률에 위반되는 재판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음. 즉, 그동안 지방 정법위가 지역에 대한 '질서유지·안정' 등을 이유로 개별 재판에 지속적으로 개입해 왔다는 점을 지적한 것임. ㅇ 또한 홍콩 언론(2014.2.25)에 따르면 정법위는 부패로 처벌받은 관리에 대해서는 가석방과 감형을 엄격하게 관리하기로 함. 정법위는 횡령과 뇌물수수 등 직무를 이용한 범죄와 금융관리질서파괴·금융사기범죄, 범죄단체 조직 등 3종류 범죄에 대한 가석방(감형)시 뇌물 등을 돌려줬는지, 적극적으로 금품추징에 협조했는지를 살피기로 했음. 특히 청·국급 이상 부패관리의 감형(가석방)을 결정할 경우, 성급 정법기관이 중앙정법기관에 보고하고 심사를 받도록 함. 정법위는 모든 가석방(감형) 결정서를 온라인으로 공개하기로 함. ■ 넷째, ‘중국반부패보고서’ 등 부패 현황을 공개함으로써 반부패 활동에 적극성을 유도하고 있음. - 중앙기율위와 감찰부는 2014년에 최초로 '2013 중국 반부패보고서'를 발표해, 2013년 전국의 감찰기관에 총 195만건의 공직부패 제보가 접수돼 사실 확인을 거쳐 18만 2천명에게 당기율, 행정기율 위반에 따른 처분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음. 이는 공산당에게 허물일 수 있는 중앙기율위 처벌결과를 대외공개하지 않던 관행을 깬 것임. ㅇ 동 보고서에 따르면 20개 지방과 기업 등에 조사원을 직접 파견해 기관장을 비롯한 고위간부들의 기율, 법률 위반 단서를 찾아냈으며, 특히 공금으로 선물을 주고받는 행위와 예산낭비, 공직자의 호화·사치 경조사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음. ㅇ 즉 당정에게는 경종을, 국민들에게는 활동실적을 알린 셈인데, 그 결과 이전에는 무시하거나 남의 일로 보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사정과 처벌결과에 대해 국민들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다섯째, <반부패법> 제정이 정식으로 전인대에 다시 제출되었음. - 2013년 3월에 개최된 전인대 제12기 2차회의에서 우칭(진두변호사사무소 파트너), 허젠양(강서성 감찰청부청장) 등 전인대 대표는 지금까지 미루어 온 <반부패법>의 제정을 다시 제기함. ㅇ 1994년 개최된 제8기 전인대 회의에서 처음으로 제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으며, 당시 초안의 중요 내용은 공직자의 ‘재산신고규정’이었음. 이후 매기 전인대 때 마다 부처별로 산재되어 있는 부정부패 관련 법규를 통합하는 <반부패법>의 제정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음. - 현재 반부패 관련 법규로는 <공무원법>, <형법>, <행정감찰법>, <형사소송법> 등으로, 이들은 각기 다른 계층의 공직자에 대한 부정부패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시진핑이 말한 호랑이(고위공직자)와 파리(하급관리) 모두에게 적용이 되는 <반부패법> 제정이 시급한 상황임. ㅇ 언론에 공개된 ‘우칭’ <반부패법>은 국가공무원의 영리활동 겸직금지, 퇴이직후 관련부서 하부기관·기업 임용금지(전관예우방지), 부정부패로 획득한 자산몰수, 내부신고자 보호, ‘8항규정’의 법제화, 공권력의 사유화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체제 마련 등과 같은 조항을 담고 있음. ■ 최근 중국정부의 움직임을 관찰하면, 제도와 시스템을 활용한 반부패 활동이 강화될 예정인 바 이에 대한 우리 기업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됨. - 최근에는 중앙기율위 위원도 반부패 혐의로 조사하는 등 반부패 활동이 한층 강화됨. ㅇ 중앙기율위 홈페이지(2014.4.12)에 따르면 중국과학기술협회 선웨이천 부주석이 기율위반 및 위법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공산당 중앙선전부 부부장까지 지낸 그는 제18대(2012년) 중앙기율위 130명 위원 중 한 명임. 그는 2014년 들어 조사를 받게 된 6번째 장ㆍ차관급 고위 관리이자 18차 당대회 이후 피조사자 신분이 된 24번째 장ㆍ차관급 관리임. - 혹시라도 지방정부 관리들과의 편법적 경영 타성에 젖어 있는 중국 내 투자기업이 있다면 다시 한번 기업 경영윤리를 바로잡아야 할 시점임. (작성자: 부산외국어대학교 중국학부 김동하 교수)
- 중앙기율검사위원회 공직자 비리 고발 사이트(www.12388.gov.cn) - 중국장안망(中国长安网. 정법위 공식 사이트. www.chinapeace.org.cn) - 환구시보(环球时报. www.huanqiu.com) - 법제일보(法制网. www.legaldaily.com.c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