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면허세(면허분) 이란 과세대상은 “면허”로서, “면허”란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검열·심사 등 특정한 영업설비 또는 행위에 대한 권리의설정, 금지의 해제 또는 신고의 수리(受理) 등 행정청의 행위를 말하며, 새로 “면허”를 받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등록면허세(면허분)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등록면허세(면허분)의 세율은 면허 종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총 5종으로 구분됩니다. 제1종 - 67,500원 / 제2종 - 54,000원 / 제3종 - 40,500원 / 제4종 - 27,000원 / 제5종 - 18,000원
신고·납부 납세의무자는 면허증서를 교부 또는 송달받기 전까지 납세지 관할 자치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면허증서가 교부(송달)된 이후 신고·납부하거나, 납세지 관할구가 아닌 다른 구에 신고·납부하시는 경우 무신고가산세 및 납부지연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지 ] 1. 해당 면허에 대한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있는 면허: 영업장 또는 사무소 소재지 2. 해당 면허에 대한 별도의 영업장 또는 사무소가 없는 면허: 면허를 받은 자의 주소지 3. 위 1. 2.에 따른 납세지가 불분명하거나 납세지가 국내에 없는 경우: 면허부여기관 소재지
- 본 메뉴에서 신고하신 내용은 5일 간 보관 가능하며, [신고서 조회] 버튼을 클릭하시면 작성한 신고서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 관할구에 서면 신고하여 이미 납부서를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본 메뉴로 [신고납부]는 불가합니다. 이 경우에는 상단의 [조회납부]에서 부과내역을 조회하여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정기분 과세 - 등록면허세(면허분)을 신고·납부한 해의 다음해부터는 정기분이 매년 과세됩니다. 정기분은 관할구에서 부과·고지하며 매년 1월 납세고지서를 보내드립니다. (납부기간: 1월 16일 ~ 1월 31일)
-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이거나 1회성 면허인 경우에는 정기분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정기분은 매년 1월 1일 현재 면허를 보유 중인 경우에 과세됩니다(공부 기준). 폐업 등으로 더 이상 면허를 사용하지 않게 되는 경우 12월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폐업신고를 하거나 면허부여기관에 면허를 취소(말소)하셔야 다음해 정기분이 과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