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결과를 알려드립니다.
○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내용은 교육감 직선제의 폐지 요청에 관한 사항으로 이해되며,아래와 같이 답변을 드리니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감은「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6장(교육감선거) 및「공직선거법」등의 법률에 따라 선출되는 직위로 교육감 직선제 폐지에 관한 사항은 입법 정책적으로 결정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해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교육부 교육자치협력과 (정원일 주무관: ☏044-203-6352, cwi396713 @korea.kr)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개인적 의견...
교육감 잘못된 정책을 교육부 아니 중앙정부가 처리한다. ㅋㅋㅋㅋ 대단하네.. 쓰레기 교육감 직선제 폐지 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