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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관세청의 최대 역점과제는 수출 확대!
- 관세청, 전국 세관장회의 개최해 365 수출 총력지원 대책 발표 -
□ 관세청은 2월 3일 서울본부세관 대회의실에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관세청장, 차장, 국·실장, 전국 세관장 및 직속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올해 첫 전국세관장회의를 개최하여,
ㅇ 수출회복을 위한 관세행정 총력 지원을 관세청의 최우선 과제로 설정한 ’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수출 지원·세수 확보·국민안전 보호 등 주요 현안과 대책을 논의하였다.
ㅇ 특히, 회의에 이어 서울세관 1층에서 ‘YES FTA 기동대’ 발대식을 개최하는 등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를 기반으로 수출기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였다.
* 3대 수출지원 정책을 통해 6개 본부세관이 힘을 합쳐 수출 5천억불 달성 및수출 기업에 대하여 365일 총력 지원하겠다는 중의적 의미
□ 이날 천홍욱 관세청장은 전년도에 비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세계 교역시장이 불안정함을 강조하며 우리 기업의 수출 지원을 금년도 관세행정 최우선 과제로 설정하고,
ㅇ ① FTA 활용 수출 확대, ② 전자상거래 新수출시장 개척, ③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의 3대 전략으로 구성된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를 통한 경제성장 동력 창출에 전청적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 ‘관세청 365 수출 총력지원 체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FTA 활용 수출 확대
ㅇ 6대의 승합차량으로 구성된 YES FTA 기동대* 운영으로 FTA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중소기업에게 세관직원 및 공익관세사가 직접 방문하여 1:1 맞춤형 상담 제공
* FTA 종합상담을 제공하는 버스로, 공간이 협소한 농공단지 내 개별 기업에 대한 접근성 향상, 본부세관별 1대(총 6대) 운영
ㅇ 원산지 간편인정제도※의 확대로 농수축산물 1,113개 품목에 대한 원산지 인증서류를 1종으로 축소, 45만 농수축산 농가의 FTA 활용 지원
* ’17.1월 현재 대상품목 1,113개(유자, 전복, 광어 등 농수산물)
※〔참고 1〕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 / pp.5∼6
※〔참고 2〕 “원산지 간편인정제도 활용사례” / p.7
② 전자상거래 新수출시장 개척
ㅇ 정식으로 수출통관된 역직구(전자상거래) 물품에 대해 통관인증마크*(QR코드)를 포장박스에 부착하여 수출함으로써 제품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동남아 국가**로 수출시장 확대
* 해외 소비자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조회하여 한국에서 정식 배송된 물품임을 확인하여 위조상품으로 인한 성실한 수출기업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
** [對 ASEAN 역직구] (`14) 7,761천불 → (`15) 30,037천불 → (`16) 39,130천불
ㅇ 페리선*을 이용한 해상배송 체계 이용 활성화를 통해 항공특송에 비해 기업들의 물류비용 대폭 절감**(소요시간 유사, 1/3 비용 소요)
* 현재 인천-청도 간 노선 운영 중, 텐진 등 중국 타지역과 일본으로 확대 추진
** 우체국 EMS에 비해 50% 이상 저렴 // 4∼5일 소요(EMS : 3∼4일)
ㅇ 수출신고 항목을 대폭 간소화(57개→26개)하고, 전자상거래 수출신고 플랫폼 구축으로 수출신고 소요시간 대폭 단축(2시간→2분)
※〔참고 3〕 “전자상거래 시장개척 사례” / p.8
※〔참고 4〕 “역직구 시장 매출액 통계” / pp.9∼10
③ 해외 비관세장벽 완화
ㅇ 품목분류 분쟁, 원산지 증명 등 관세 이외의 행정절차로 인한 애로사항 해결을 위해 해당국 세관과 직접 접촉하여 분쟁 해결
- 관세관 파견국 : 관세관, 미파견국 : 현장 해결팀 파견통관애로 다발국 : 관세청장 회의 개최 시 의제화
- 통관애로 해소 100일 작전(’16.9.8∼12.16) 결과 애로사항 185건 해결, 약 180억원 기업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두어 금년부터는 해외 통관애로해소센터를 상시화하여 운영할 계획
※〔참고 5〕 “폴란드 해외통관장벽 해결 사례” / pp. 11∼14
* 최근 관세청 지원으로 폴란드에 진출한 한국 기업은 통관지체로 인한 매출손실(약 420억 원)을 사전에 예방
※〔참고 6〕 “해외 통관애로 접수 및 처리현황” / p.15
* 2016년 실적 : 461건 접수, 411건 해결(89.7%) // 기업비용 약546억원 절감
ㅇ 수출입안전관리 인증업체 상호인정약정(AEO MRA*)을 통해 AEO 공인 수출업체의 수입국 내 통관소요시간 대폭 단축**
* 수출입 안전관리 인증업체(AEO :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상호 합의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 통관소요시간 : (중국) 20h(AEO) vs. 45h(非AEO) // (일본) 34h(AEO) vs. 60h(非AEO)
□ 유일호 부총리는 이날 치사에서 수출 회복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기업을 지원하고 국민을 보호하는 관세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ㅇ 수출하기 좋은 환경 조성 및 기업들이 겪는 통관애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관세행정 지원과, 안정적인 경제정책 운용을 위한 빈틈없는 세원 관리를 주문하였다.
ㅇ 또한 국경 위험관리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국제테러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마약, 불량 먹거리 등 불법·유해 물품 반입을 철저히 차단하여 우리 국민의 안전을 수호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올해 업무계획상 8대 중점 추진과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참고 7〕2017년 관세청 업무계획 / pp.16∼25
① 보호무역의 파고에 대응한 수출기업 총력지원
②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방위 관세행정 지원강화
③ 입출국자 1억명 시대에 대비한 여행자 통관체제 혁신
④ 안정적 세수확보를 통한 국가재정 뒷받침
⑤ 마약·불량식품·테러물자 차단으로 국민안전 보호
⑥ 불법무역·무역금융범죄 근절을 통한 대외경제질서 확립
⑦ 우호적 통상환경 조성을 위한 글로벌 관세행정 선도
⑧ 미래 관세행정 성장기반 공고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