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서진건설에 승소
고등법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 기각
광주시는 광주고등법원 제1행정부가 1심 소송에 불복해 ㈜서진건설에서 제기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3차 민간사업자 공모 관련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취소처분 취소 항소심을 기각하고, 광주도시공사는 당좌수표를 서진건설에 인도하라는 판결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상고 여부가 남아있지만, 매우 중요하고 의미있는 판결이라 생각한다. 이번 항소심 행정소송도 승소함에 따라 150만 광주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진건설에 대해서는 광주공동체 발전의 대명제 실현을 위한 길에 대승적으로 동참해 활력 넘치는 광주를 함께 만들어 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광주광역시와 ㈜서진건설 간의 행정소송은 지난 3월 집행정지 항고심 소송에서 기각이 결정돼 광주광역시가 승소한 바 있고, 지난 5월 본안 1심에서도 광주시가 승소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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