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질문이 많아 자주 글을 남기는 것 같네요..
불법원인급여에서 원래의 소유자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요 따라서 위 판례에서 조합장이 소유자가 된다는 결론이 나온다면불법원인급여 판례에서 소유권은 재물을 처분한 자 (피고인)소유권으로 파악해서 문제를 풀면 되는건가요?예를 들면 범죄수익임을 알면서도 교부받아 임의로 사용한 피고인이 그 소유권자가 된다! 라고요!늘 친절하 답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댓글 넵 불법원인급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으로 받은 사람이 써도 무죄입니다
^^
첫댓글 넵 불법원인급여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음으로 받은 사람이 써도 무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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