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퇴직연금(IRP), 신중하게 결정해 보아요!
금융감독원 ・ 2022. 9. 8.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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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신경준입니다
요즘은 청년층부터, 노년층까지 자산 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이에 따라, 다양한 금융상품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서도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개인형 퇴직연금(IRP)이 무엇인지와,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개인형 퇴직연금(IRP)란?
개인형 퇴직연금(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의 약자인데요!
말 그대로, 근로자가 퇴직금을 바로 사용하지 않고 은퇴시까지 해당 상품에 보관 및 운용하여 은퇴시,
연금 혹은 일시금의 형태로 지급받는 계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비대면 계좌개설이 늘어나고, 재무설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IRP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투자를 하고, 자산관리를 위해서 다양한 금융상품에 관심을 가지는 것도 좋지만,
본인에 상황에 알맞은 금융상품을 적절하게 고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지금부터는 2022년 상반기 중에 금융감독원에서 처리된 민원결과를 통해
개인형 퇴직연금(IRP)의 계좌개설 및 운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소비자 유의사항
먼저 소비자가 IRP 상품에 가입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사례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IRP의 가입 및 해지는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실제로, 김OO는 ‘17. 12월 세액공제 혜택을 위해 IRP계좌를 개설하고 월10만원씩 총 540만원을 납부하였고,
22년 5월 IRP 해지 시 수령액이 납입원금에 미치지 못하자 원금보장형 상품에 가입했는데도
원금 손실이 발생하였다며 민원을 제기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행(퇴직연금사업자)이 관련법에 따라
자산매도 금액에서 세액공제분 등을 차감하기 때문에 납입원금에 미달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RP는 중도해지 시 자산매도 금액에서 이미 받은 세액공제 혜택이 차감되기 때문에
해지로 인한 손실이 클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를 받은 사실이 없다면 세액공제확인서를 제출하여 소명하세요!>
또한, IRP는 중도해지 시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됩니다.
<부득이한 중도인출 사유(6개월 이상 요양을 요하는 의료비, 천재지변 등)를 소명할 경우 저율과세가 적용됩니다
(16.5% 대신 3.3%~5.5% 적용)>
두 번째로는, 은행 IRP가 반드시 원금보장형 상품은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2년차 직장인 박OO는 21년 12월 연말정산에 임박하여 IRP계좌를 개설하면서 70만원을 납부하였으나,
22년 4월 계좌 확인 과정에서 약 15만원 원금손실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은행직원이 ‘세액공제용, 정기 예‧적금 같은 상품’으로 설명하여 안전할 거라고 믿고 가입하였는데
원금손실이 발생해서 불완전판매에 해당한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불완전판매를 입증할 근거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신청인이 펀드상품으로 운용지시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민원신청은 기각되었습니다.
IRP 운용 시 은행 예·적금과 같은 원금보장을 희망할 경우 그러한 내용으로 운용지시를 하여야 합니다.
<IRP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으로 다양하며,
금융권역 · 회사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투자성향에 따라 운용지시해야 함>
세 번째로는,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목적으로 IRP계좌를 개설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방식(현물 또는 현금)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합니다.
직장인 손OO는 17년 1월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에 가입하고,
22년 3월퇴사시 퇴직금 수령을 위해 같은 은행에서 IRP계좌를 개설하였습니다.
운용 중이던 상품(현물)이 그대로 IRP계좌로 이전되기를 희망하였으나,
은행이 임의환매하여 현금입금한 것은 부당하다며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은행 퇴직급여 신청서 신청란(선택적 기재)에 현물이전 희망의사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를 신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은행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확정기여형 퇴직급여(DC) 수령목적으로 IRP를 개설한 경우엔
퇴직연금 사업자에게 퇴직급여 수령방식을 표시할 필요합니다.
<(현물) 퇴직급여(DC)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IRP계좌로 그대로 이전>
<(현금) 퇴직급여(DC)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을 모두 현금으로 청산하여 이를 이전>
지금까지 저와 함께 개인형 퇴직연금(IRP)가 무엇인지,
개인형 퇴직연금(IRP)에 가입하고 운용할 시 주의해야 할 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현재 정말 다양한 금융상품이 존재하는 만큼 본인에 경제 상황에 알맞은 금융상품을 잘 알아보고,
적절하게 선택하는 태도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까지 금융감독원 대학생 기자단 신경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