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인 장모 초청시 필요한 서류를 알려드리오니 필요하신분들 참고하세요.
상기 서류를 준비하여 베트남 장인 장모께 보내면 영사관에다가 본인이 직접 접수를 해야 됩니다.
베트남에서 필요한 서류가 아마 더 있으나,그것은 직접 하면서 보완해야 하실겁니다.
*초청에 필요한 서류 양식은 첨부화일로 올려놨으니 다운 받으세요^^
베트남 장인, 장모를 초청할 경우 한국 구비서류
1. 초청장(공증함)
2. 신원보증서(공증함)
3. 귀국보장각서
4. 초청사유서 (자필로 작성함, 프린트물은 안된다고 하네요. 반드시 자필로 작성)
5. 임신증명 진단서 (임신으로 초청할 경우-초청 사유에 근거가 될만한건 많을수록 좋음
아이가 아파서일 경우는 병원 진단서 등등)
6. 혼인관계증명서
7. 가족관계증명서
8. 주민등록등본 .인감 증명서
9. 주민등록증 및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사본
10. 베트남에서 발행한 혼인요건확인서 사본 (번역하지 않아도 됨)
11. 베트남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반드시 본인과 아내 그리고 피초청인 사진이 나와야 함)
12.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기타 소득,재산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
사업체 운영시 사업자 등록증과 세급 납부 증명서,법인 인감등등 서류 필요
베트남에서 준비할 서류
○ 여권
○ 사증발급신청서(사진 1매 포함)
○ 가족사진(장인장모 포함)
○ 베트남 결혼증명서(한글 또는 영문번역 공증)
○ 베트남 배우자의 출생증명서(한글 또는 영문번역 공증
○ 베트남 배우자의 호적(한글 또는 영문 번역공증
★ 재직증명서 및 사업자등록증명원 등, 재정관련 서류를 추가해주시는게 좋을듯합니다.
※ 베트남 출생증명서, 결혼증명서, 호적 등은 한국에서 공증을 받을수없으며, 베트남 서류는 베트남 정부기관인 베트남 공증사무소에서 번역 공증을 받으셔야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가 될 만한 서류는 많으면 많을 수록 좋습니다.
2차 연장시 필요서류
한국
사유서 (출입국사무소 약관식)
신원보증서 (출입국사무소 약관식)
주민등록등본 (한국)
혼인증명서 (한국)
가족증명서 (한국) 가족증명서의경우 반드시 자식이름의 가족 증명서로 지출 하셔야 합니다
베트남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증명서 부인과 장모 장인의 이름이 함께 있어야함 (베트남) 한국어 번역해야함
(가족증명서 출생증명서) 1차비자 연연장과 동일
장모 장인 여권
외국인등록증
수수료 3~4만원
출생증명서 또는 가족 증명서는 원본이아닌 복사본으로 지출하세요
참고로 2차 비자 연장 붓터는 비자 연장 사유가 아이 보육 문제 이외에는 빵구 맞으니
참고하세요
베트남 호치민 한국 영사관
ㅇ주소 : 107 Nguyen Du, Dist 1, HCMC
ㅇ전화번호 (국가번호 84 + 지역번호 8)
+ 자동응답 대표전화 : 3822-5757
* 한국에서 전화를 걸때 : +84-8-3822-5757
+ 교환원 상담 전화 : 3824-8531~4(교환원 상담중에는 자동응답으로 착신)
+ 사증 및 결혼공증 : 3824-3311
• 결혼공증 : 3822-5757 (내선) 116
• 한국입국사증 : 3822-5757 (내선) 120 또는 121
ㅇ 팩스
+ 대표팩스 : 3822-5750
+ 여권 ․ 영사확인 : 3829-1207
+ 한국입국 사증 : 3823-0251
ㅇ이메일 : hcm02@mofat.go.kr
* 한국에서 걸 때 : +84-95-506-0004(교민),
+84-95-877-8800(사증), +84-90-895-6079(사건사고)
첫댓글 직접 해보시면 처음엔 고생 스러워도 그다음부터는 쉽습니다.대행료도 아끼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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