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한게 있는데요..
confirmation of sales contract를 offer sheet 대신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신용장열때 물품 내용이 너무 많아서 see the offer sheet이라고 기재하거든요.
그런데 see the confirmation of sales contract라고 기재해도
은행에서 별말 없나요?
confirmation of sales contract를 받았을때 다시 offer sheet 보내달라고
거래처에 요구해도 상관없는 건가요?
confirmation of sales contract는 보내주는데 offer sheet는 안보내주더라구요..
혼자 고민하다가 님들에게 물어보는게 좋을듯 싶어서.
답변 부탁드려용..
일본에 저나해서 일본어로 얘기해야하는건데
확실히 알구 얘기하려구요... confirmation of sales contract가 offer sheet를 대신하는 거라면 구지 안보내달라구해도 되는거니까요..
첫댓글 일반적인 거래의 단계는 1) Inquiry(수입자)발행 --> 2) offer sheet(수출자) 발행 --> 3) sales contract (쌍방 사인)으로 가겠지요. 따라서 수출자의 offer sheet(또는 proforma Invoice)가지고 신용장을 열수도 있고, 계약소로 열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둘다 요구한다고 해서 거절할 이유는 없습니다.
바이어는 항상 옳다는 말처럼 자신감을 가지시고.. 은행에 따라 어느 쪽을 요구할 수도 있으니 이 것은 옳다 그르다의 기준으로 볼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