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공식 명칭인 근로자의 날은
미국에서 노동시간 8시간을 준수해라고 대대적으로 일어난 노동운동에서 비롯된 것이죠.
우리나라 법전에는 두 단어가 큰차이를 안두지만
이런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근로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기준법 14조).
노동자 :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노동력을 판매하여 얻은 임금을 가지고 생활을 유지하는 사람.
즉 누군가가 주는 임금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노동자 이사람들의 기원으로 탄생한게 5월 1일의 그날이죠.
영어의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근로자는 종속의 의미 즉 시키는되로 일하는 사람
노동자는 주체의 의미 즉 주체성을 가지고 소통하며 일하는 사람
이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즉 노동자의 날이라고 표현하는것이 옳다는 말이 많지만
우리나라의 어느 세력은 절대 그 꼴을 그냥 보고있을수는 없지요.
첫댓글 노동자가 더 상위개념인거같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