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육 어린이집 인증제 시행 및 협조사항 안내
[경어련20080] 안전보육 어린이집 인증제 시행 및 협조사항 안내.hwp
[경어련20080]붙임1 안전보육 어린이집 인증제 실행계획.hwp
[경어련20080]붙임2 영유아안전교육지도 교육과정 신청방법.hwp
1.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이사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우리 연합회는 아동 권리보호와 아동학대 예방, 아동인권 및 안전관리강화 등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의 사회적 요구 증가에 따라 ‘마이에듀교사자람’과 제휴하여
아래와 같이 영유아 안전교육지도사 과정(24차시)을 개설·이수 후 안전보육 어린이집 인증을 하여,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및 경기도내 학부모의 신뢰도를 제고하여
공공의 책무를 다하고자 하오니 경기도내 어린이집에 적극 홍보하여 많은 참여를 독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인증제 개요
▢ 사업명 : 안전보육 어린이집 인증제
▢ 적용대상 :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어린이집(원장&보육교사)
▢ 인증조건 :
-. 필수 교육대상자 전원이 ‘영유아안전교육지도’ 온라인 과정 이수 및 자격증 취득
⚫ (필수) 교육대상자 : 원장, 담임교사, 연장반 전담교사
⚫ (선택) 교육대상자 : 대체교사, 방과후교사, 특수교사, 치료사, 영양사, 간호사 등
▢ 인증기간 : 3년
-. 유효기간은 인증 받은 해부터 만 2년차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 인증기관 :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 교육기관 : 마이에듀교사자람(http://jaram.ac)
-. 보건복지부 보육교직원 온라인 보수교육(특별직무교육) 위탁교육기관
-.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교육협약 기관
▢ 교육과정 : 영유아안전교육지도(24차시) / 학습기간(4주, 1개월)
-. 교육비용 : 74,250원 사업주위탁교육(고용노동부 환급과정)
-. 자부담액 : 7,425원 (교육비용의 10% 자부담)
※ 고용노동부 비환급 대상자(원장, 대표자 직계가족) 무상교육 제공
▢ 자격증명 : ‘영유아 안전교육지도사’ 민간자격증 (행정안전부 등록)
-. 자격증 발급비용 무료, PC 개별 출력
▢ 발급기관 :
-. 2020년도 교육이수자는 발급기관명 ‘마이에듀’로 발급
※ 2021년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명으로 재발급 가능
-. 2021년도 교육이수자는 발급기관명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발급
☞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민간자격증 8월 심사 신청, 12월 등록 완료 예정
나. 세부내용 : 붙임1. 안전보육 어린이집 인증제 실행계획 참조
▢ 안전보육어린이집 인증절차 및 유지방안
▢ 영유아안전교육지도 커리큘럼(24차시)
다. 교육신청 안내 : 세부사항은 붙임2. 교육과정 신청방법 참조
▢ 교육일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