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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터넷 빛명상 원문보기 글쓴이: 윤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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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가정지원의 정재민(사진) 판사는 사건기록 더미와 씨름하는 틈을 쪼개 세 편의 장편소설을 탈고한 소설가다. 그가 하지환이란 필명으로 펴낸 소설 『독도 인 더 헤이그』는 독도에 관한 불편한 진실을 담고 있다. 전문가나 정부 관료에게선 좀처럼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이다.독도 문제를 놓고 국제사법재판소(ICJ)에서 일본과 소송전을 벌이게 된다는 설정부터 그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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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문제가 국제 법정으로 갈 일은 없다’는 게 정부의 굳건한 입장이지만,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ICJ 소송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그린 것이다. 실제 소송이 벌어지면 결과를 섣불리 예단할 수 없다는 경고도 소설 곳곳에서 등장한다.
정 판사는 이 소설을 인연으로 8월부터 1년 동안 외교통상부 영토해양과에서 파견 근무를 하게 됐다. 소설을 읽은 외교부 간부의 건의를 받아들여 김성환 장관이 그를 부른 것이다. 정 판사는 “소설 속에서 외교부 간부는 가장 무능한 사람으로 묘사했는데도 함께 일하자고 불러줘 놀랐다”고 말했다. 어떤 근무를 하게 될지는 아직 모른다고 했다.
-독도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사법시험 합격 후 법무관으로 갔다가 국방부 국제정책팀에서 일하게 됐다. 국방부 장관이 국회 독도특위에 출석할 경우에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일을 맡으면서 독도 문제를 공부하기 시작했다. 내가 역사학자나 국제법 전문가가 아니어서 논문이나 전문 서적을 쓸 수는 없지만, 소설이란 형태로 내 생각을 얘기한 것이다.”
-우리 의지와는 상관없이 국제사회의 압력에 의해 ICJ 로 가는 소설 속 설정이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을까.
“실례가 있다. 그리스와 터키가 1970년대 에게해상의 섬을 놓고 영토분쟁을 벌였다. 사태가 심각해져 무력분쟁 직전까지 가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소집돼 ICJ에서 해결하라는 권고를 냈다. 46년 영국과 알바니아가 코르푸 해협 통항권을 놓고 싸울 때도 안보리가 권고를 냈고 결국 ICJ 소송이 이뤄져 영국이 이겼다. 독도 문제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본다. 무력분쟁 조짐이 있으면 안보리가 소집된다. 어민들이 조업을 하다 일어난 사소한 사건으로도 이런 사태가 촉발될 수 있다. 그때 ICJ에서 해결하라는 권고가 나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4년이란 시간을 들여 소설을 쓴 것도 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경종을 울리고자 함이었다.”
-ICJ 소송이란 당사자 쌍방이 모두 동의해야 성립되는 것 아닌가.
“그렇긴 하다. 하지만 일본이 권고를 받아들이는데 우린 끝까지 거부하며 버틸 수 있을까.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한국이 유엔 권고를 무시하고 국제사회의 압력을 감당해 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을 가정해 지금부터 대비해야겠다.
“우리가 어마어마한 국방비를 쓰면서 전쟁에 대비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다. 독도 문제도 소송까지 안 가는 게 최선이지만 대비는 해둘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소송을 하자는 입장인 만큼 준비도 잘 돼 있다. ICJ 소송은 국제적으로 권위를 가진 국제법 교수들이 소송을 대리하는데, 쓸 만한 사람은 이미 일본 외무성이 자문위원으로 모시고 있다. 지난해 숨진 세계적 석학 이언 브라운리 교수도 그랬다. 일본인 중에서도 ICJ 재판관이 여태까지 세 사람 배출됐다. 우린 한 명도 없다. 현 ICJ 소장인 오가와 히사시는 마사코 왕세자비의 친정 아버지다. 일본은 20세기 초에 이미 세 차례 국제 소송을 했고, 최근에도 남방참다랑어 국제소송을 경험했다. 우린 소송 경험도 없고 영토분쟁 전문가도 거의 없다. 국제 공법 전공자는 정말 드물다. 그런 걸 해봤자 로펌 취업도 못하고 돈이 안 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전문가를 양성할 필요가 있다.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교수 밑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해외의 전문 로펌에서 실무 경험을 쌓게 해야 한다. 그런 전문가가 대여섯 명만 있으면 얘기는 달라진다. 지금 당장 일본과 소송을 하게 되면 부장판사를 해 본 사람과 이제 갓 로스쿨 졸업한 사람이 재판에서 맞붙는 격이다. 똑같은 근거를 갖고 재판에 임해도 어떤 변호사를 써서 어떻게 소송을 이끌어 가느냐에 따라 승패가 엇갈리는 법이다.”
-독도 상공을 비행한 대한항공에 대해 일본 외교관들에게 탑승금지령을 내리고, 자민당 의원들이 울릉도 방문을 계획하는 등 일본은 끊임없이 독도 문제에 대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일본의 전략은 무엇일까.
“일본의 행위는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어 ICJ로 갖고 가려는 것이다. 안보리 상정은 이미 시도한 적이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52년 이른바 평화선을 선포했을 때였는데 미국이 난색을 표시하는 바람에 안 됐다. 상정 시도는 언제든 할 수 있지만 아직은 때를 기다리는 것 같다. 만일 일본이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 진출하는 등 발언권이 높아질 경우엔 얘기가 달라진다.”
-독도 문제에 대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정부는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해양과학기지를 세운다는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법률적 견지에서 평가하면 어떤가.
“정치적·국민통합적 의미가 있을진 몰라도 법률적 의미는 전혀 없다. 국민을 오도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 영토분쟁 소송에서는 이른바 ‘결정적 기일’을 언제로 잡느냐가 중요하다. (※결정적 기일이란 분쟁이 발생한 시점을 먼저 확정하고 그 시점을 기준으로 영유권이 어느 쪽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따라서 결정적 기일 이후 일어난 사건이나 행위는 영유권 판단에 아무런 효력이 없다.) 독도 문제의 결정적 기일은 1952년으로 보는 게 중론이다. 이승만의 평화선 선포 이후 양국 정부가 서로 공문서를 주고받으며 치고 받은 시점에 분쟁이 시작됐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52년 이후에 우리가 한 조치들은 적어도 ICJ 재판정에서는 모두 무효가 된다. 아무리 돈을 들여 독도에다 건물을 짓고 시설물을 설치해도 정부의 설명과 달리 영유권 강화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나는 ‘실효적 지배’란 용어도 우리가 사용하면 안 된다고 본다. 영어로 옮기면 ‘이펙티브 아큐페이션(effective occupation)’이 되는데 이는 1905년께 법학자 막스 후버가 처음 사용해 퍼뜨린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어떤 사람이 주인 없는 땅을 발견해 자기 땅으로 삼기 위해서는 발견 자체만으론 부족하고 그 땅에서 일정 기간 평화롭게 살아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니 독도에 대해 우리가 실효적 지배란 말을 쓰면 ‘원래는 우리 땅이 아닌데 지금 사용한다’는 의미가 돼 오히려 ‘독도는 주인 없는 땅’이라고 고백하는 셈이 된다.”
-일본의 독도 시비 걸기가 최근 들어 더 잦아진 느낌이다. 도대체 어떤 대책을 세워야 할까.
“문제가 터질 때마다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근본 대책이라면 일본이 다시는 그런 주장을 못하도록 일본의 입을 막는 건데, 방법은 전쟁을 하거나 ICJ 재판을 통해 승복을 받는 것밖에 없다. 모두 불가능하다. 어지간한 일본의 주장은 철저히 무시하는 게 상책이다. 독도를 점유하고 있는 우리는 가만 있으면 되지만 일본은 부단히 이의를 제기해야 한다. 내가 흔히 드는 비유인데, 우리는 그냥 땅 위에 서있고 일본은 러닝머신 위에 올라 있는 상황이다. 일본이 뭐라고 주장하면 ‘그래 너 달리느라 얼마나 힘드니’라고 웃어넘기면 된다. 그런 방법으로 분쟁을 안 만드는 게 해법이다.”
예영준 기자 yyhune@joongang.co.kr
미래를 위한 진정한 대비, 빛[viit]
우리 모두 준비해야한다. 그 어떤 예기치 못한 어려움도 맑고 밝은 빛[viit]의 마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튼튼한 방어벽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이 책은 힘든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한 우주마음의 각별한 배려이다.
태아에서부터 생을 마감할 때까지 누구나 이 우주의 에너지와 교류함으로써 마음의 에너지를 충전하여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나아가 지구상 모든 생명체가 조화를 이루며 커다란 하나로 어우러져 살아가는 빛나는 그 날을 꿈꾸어 본다.
또한 이 책이 머리와 자식으로만 읽은 것이 아닌, 가슴으로 느끼고 받아들이는 편안한 안식처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모두의 마음 속 반짝이는 빛[viit]알갱이가 온 우주를 환히 밝힐 그 날을 위해 이 책을 세상에 내보낸다.
당신의 어둡고 탁한 마음에 언제 또 다시 더 큰 아픔이 찾아올이지 모른다. 무서운 신종질병과 예기치 않은 사고가 당신과 당신 가족들에게 어는 날 갑자기 들이닥친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는가? 지금부터 준비하길 바란다. 우주의 빛[viit]과 함께 순수한 마음으로 다가올 불행에 대비해 마음의 방어벽을 튼튼하게 마련해야한다.
이 책은 이런 힘든 세상에서 살고있는 우리들을 위한 우주마음의 각별한 배려인 것이다. 우주의 큰 빛을 품고 있는 행복의 터에서 만나게 될 당신을 위하여…….
2005년 5월 좋은 날
빛의 터에서 정광호
출처 : 물음표P.21~22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빛명상하면은?
바로가기 : http://cafe.daum.net/webucs/8HiT/1187
김욱자(金郁姉) 2011.07.17. 10:55
빛과 함께하면서 감사할 줄 알게 되었습니다. 빛, 공기, 물은 몰론이고 부모님과 선조님들께도, 인류가 살 수 있게 지구를 만드심도 감사하고 내가 설 땅,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특히 오늘 같은 국경일엔 더욱 더 우리나라가 있음에 우주마음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시고 빛viit을 주시고 감사를 알도록 깨우쳐 주신 학회장님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올립니다.
첫댓글 참 안타까운 현실이지만 우주마음에 의탁하며 빛을 청해봅니다. 나라의 경계가 없어지는 날이 올까요~~~~~~~~~~
정말 답답한 실정이네요,,,우리나라가 가만히 있으면 된다는데,,,욱~하는 사람들이 많기도하지만,,,정부에서 잘 대응하기를 우주마음께 간절히 청해봅니다,,,,감사합니다,,,
내 것이지만 준비가 안돼 있으면 증명할 길이 없으면 빼앗길 수 밖에 없다는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법조인으로써 인정해야만 하는 일 독도문제를 애둘러 경각시키고자 하신 글에 감사합니다.
국력이약하고 정치권은 자기들 밥그릇싸움과 공무원들의부패가 매일방송에 오르내리니
이나라는 도대체 자기땅에왜놈들이맘대로 휘젓고돌아다녀야 그때서 말로만떠드니..
한심하고 답답한건 우리네힘없는백성들...
다행이 우주의선물인 빛이 함께 하고있어도 귀막고 눈감아 모르니 답답합니다
일본은 왜그렇게 자기들 이익에만 집착하는지.... 빛 명상과 함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기를 우주마음과 학회장님께 기원합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운영자님.
아무리 자기네 땅이라고 우겨도 "독도는 우리땅"
일선에서 독도 문제로 애쓰는 정재민 판사님의 활동에 우주마음의 배려가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땅이지만 우리도 준비하고 있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독도와 간도가 우리땅이란건 일본이 더 잘 알고 있을텐데.......빛과 함께 당당하게 주장할 수 있기를 우주마음과 학회장님께 의탁해봅니다.감사합니다.^^
좋은 글 감사드립니다. 빛과함께 잘 해결 할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네 저도 동감입니다.일본은 런닝머신위에 있고 우린구경을 하면서 얼마나 달리다가 지치는지 구경을하면 됩니다.
결국 달리다가 힘이빠지면 내려오겠죠. 우린 그냥 구경이나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독도는 우리땅*****
독도는 역사적으로 보나 현 지배적인 것으로 보나 우리 것이라고만 우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정재민 판사의 말씀을 듣고 보니 일본이 계속 시비를 거는 내용을 알 수 있군요. 우리도 고급인력과 국제법 등을 익혀 만반의 준비를 해야겠습니다. 유비무환이라 했던가? 그래도 독도는 우리 땅인데.....좋은 글 감사합니다.
그렇구나.
일본의나라는 대한민국을 일본을 시중을 들어주는 백성인양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인에게 못된일은 골라
파렴치한 행동 을 잊은줄 착각하며 독도가 일본땅이라 국제심판 준비중이라니 대꾸할 가치없는 것
대한민국 에 깁은 사과와 잘못을 고백할것을 용기있는 일본 정치인이여 우주의빛 초과력의 힘으로
해결빛을 밑읍니다 학회장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감사합니다.독도에 일본이란 말만들어면 참 어지간히도 양심도 없는 님들이란 생각에 분노......그러나 조용히 우주마음에기도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