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8-1. 갱신형 전이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2-48-2. 전이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장기 약관_제2023-5호
무배당 메리츠 또 걸려도 또 받는 암보험2302
메리츠 화재 암보험 약관자료
제1조(보장의 범위)
이 특별약관은 아래의 총 2개 세부보장으로 구성되어 있습 니다.
① 림프절전이암진단비
② 특정전이암진단비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보험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 험기간 중 전이암보장개시일 이후에【별표37(전이암 분류 표)】에서 정한「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었을 때에는 보험 수익자에게 전이암구분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 회에 한하여 전이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다만, 아래의「최초계약일부터 1년경과시점」이라 함은 최초계약일부터 그 날을 포함하여 1년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2. 1종(갱신형)으로 가입한 경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통 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4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 이 자동갱신되는 경우 피보험자가 제1항에서 정한「전이 암」으로 진단확정시에는 보험수익자에게 전이암구분에 따라 아래의 금액을 각각 최초 1회에 한하여 전이암진단비로 지급합니다. 단, 제1항에 따라 전이암진단비가 이미 지급된 전이암구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3.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전이암보장개시일 이후에 사망 하고 그 후에「전이암」으로 사망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는 그 사망일을 진단확정일로 보고 제1항 및 제2항의 전이 암진단비를 지급합니다. 다만,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제4 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전이암진단비에서 이미 지급된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4. 이 특별약관에서 전이암보장개시일이라 함은 최초계약일 부터 그날을 포함하여 90일이 지난날의 다음날을 말합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4조(계약의 자동갱신)에 따라 보장이 자동갱신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의 갱신일을 전 이암보장개시일로 합니다.
제3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의 보험금 지급사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할 때는 보험수익자와 회사가 함께 제3자를 정하고 그 제3자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제3자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 규정한 종합병원 소속 전문의 중에 정하며, 보험금 지급사유 판정에 드는 의료비 용은 회사가 전액 부담합니다.
제4조(전이암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전이암」이라 함은「림프절전이암」, 「특정전이암」을 총칭합니다. 다만, 전암(前癌)상태(암으 로 변하기 이전 상태. Premalignant condition or condition with malignant potential)에 해당하는 질병은 제외합니다.
2. 이 특별약관에서「림프절전이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 표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림프절의 이차성 및 상세불명의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별표37(전이암 분류 표)의 림프절전이암】참조)을 말합니다.
보영소 | 전이암 분류표【별표37】[전이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3. 이 특별약관에서「특정전이암」이라 함은 제8차 한국표 준질병사인분류에 있어서「호흡 및 소화기관의 이차성 악성 신생물」,「기타 및 상세불명 부위의 이차성 악성 신생 물」,「부위의 명시가 없는 악성 신생물」로 분류되는 질병 (【별표37(전이암 분류표)의 특정전이암】참조)을 말합니 다.
보영소 | 전이암 분류표【별표37】[전이암진단비보장 특별약관] - Daum 카페
4. 「전이암」의 진단확정은 병리 또는 진단검사의학의 전문 의 자격증을 가진 자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조직(fixed tissue)검사, 미세바늘흡인검사(fine needle aspiration) 또는 혈액(hemic system)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전이암」의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검사 결과, 진료기록부의 사본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에 의한 진단이 가능하지 않을 때에는 피보험자가 「전이암」으로 진단 또는 치료를 받고 있음을 증명할 만한 문서화된 기록 또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1. 회사는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1조(계약의 무효)에 서 정한 사항 이외에도 피보험자가 최초계약일부터 전이암 보장개시일의 전일 이전에「전이암」으로 진단확정되는 경 우에는 특별약관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다만, 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특별약관이 무효 로 된 경우와 회사가 승낙 전에 무효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보험료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험료를 납 입한 날의 다음날부터 반환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회사는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돌려 드립니다.
2. 보험료 납입이 면제된 경우 제1항의「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계약자가 실제로 납입한 보험료로 합니다.
제6조(특별약관의 소멸)
1.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림프절전이암」, 「특정전이암」에 해당하는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에 대한 보장이 소멸되며, 회사는 소멸되는 부분에 대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림프절전이암」, 「특정전이암」으로 각각 진단받아 전이암진단비를 각 1회 씩 총 2회 지급받은 경우 최종 손해보장의 원인이 생긴 때로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됩니다.
3. 제2항에 따라 이 특별약관이 소멸된 때에는 회사는 이 특별약관의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제2항 이외의 사유로 이 특별약관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회사는 그 때까지「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 액 및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합니다.
제7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약의 부활(효력 회복))
부활(효력회복)되는 이 특별약관의 보장개시는 보통약관 제 1절 일반조항 제33조(보험료의 납입을 연체하여 해지된 계 약의 부활(효력회복))를 따릅니다. 이 경우 부활(효력회복) 일을 최초계약일로 하여 전이암보장개시일을 적용합니다.
제8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일반 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5조(보 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9조(적립부분 적립이율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및 제41조(중도인 출)은 제외합니다. 또한, 2종(세만기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4조(계약의 자동갱신) 및 제31 조(갱신계약 제1회 보험료의 납입연체와 계약의 해제)도 제 외하며, 1형(보험료 납입면제 미적용형)으로 가입한 경우 보통약관 제1절 일반조항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 및 제 29조(납입면제에 관한 세부규정)도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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