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 특별약관
상품명:무배당 차도리ECO운전자상해보험2301
판매기간:2023.02.01~2023.02.28
한화손해보험 약관자료
제1조(“특정상해성뇌출혈손상”의 정의 및 진단확정)
1. 이 특별약관에서 “특정상해성뇌출혈”이라 함은 특정상해성뇌출혈 분류표(【별표5】 참조)에서 정한 상병을 말하며, 상병분류기준은 제8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에 따릅니다.
2. “특정상해성뇌출혈”의 진단확정은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부록】 참조)에서 규정한 국내의 병원, 의원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의사 면허를 가진 자(치과의사 제외)에 의하여 내려져야 하며, 이 진단은 병력·신경학적 검진과 함께 뇌전산화단층촬영(Brain CT Scan), 자기공명영상(MRI), 뇌혈관조영술, 양전자방출단층술(PET), 단일광자방출 전산화 단층술(SPECT), 뇌척수액검사 등을 기초로 하여야 합니다.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중에 상해의 직접 결과로써 “특정상해성뇌출혈”로 진단확정된 경우에는 최초 1회에 한하여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로 보험수익자에게 지급합니다.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회사는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1.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보장 (1종)”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제1항 및 제2항 또는 제2절. 보장조항 “2. 상해후유장해(3-100%)(1804) 보장 (2종)”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4조(특별약관의 소멸)
1. 회사가 제2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특정상해성뇌출혈진단비를 지급한 경우,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이 특별약관은 소멸되며,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2. 피보험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이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그 때부터 효력이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 따라 그때까지 적립한 이 특별약관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3. 제2항의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6조(보험금의 청구) 제1항의 서류 중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과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고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를 청구하여야 합니다. 계약자적립액과 미경과보험료 지급절차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7조(보험금의 지급절차)의 규정을 따르며,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보험계약대출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합니다.
제5조(특별약관 보험료의 납입면제)
【1종(운전자보장형)】
1. 이 조항은 1종(운전자보장형)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1.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보장 (1종)” 제1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 지급사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1. 자동차사고부상발생금(1-7급,단일지급) 보장 (1종)” 제2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2종(상해보장형)】
1. 이 조항은 2종(상해보장형)에 한하여 적용합니다.
2.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계약이 소멸되지 않은 경우에는 차회 이후 보장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1. “상해50%이상후유장해(1804) 특별약관”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2. “특정상해성장기손상진단비 특별약관”에서 정한 특정상해성장기손상진단비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통약관 제2절. 보장조항 “2. 상해후유장해(3-100%)(1804) 보장 (2종)” 제3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에서 정한 사유로 보험료 납입면제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료의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4.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보장보험료의 납입이 면제되기 이전에 보험료 납입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연체된 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하지 않은 경우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30조(보험료의 납입이 연체되는 경우 납입최고(독촉)와 계약의 해지)에 의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6조(준용규정)
이 특별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을 따릅니다. 다만 이 특별약관에서는 보통약관 제1절. 공통조항 제9조(중도인출에 관한 사항), 제10조(만기환급금의 지급), 제28조(보험료의 납입면제(1종)) 및 제28조의2(보험료의 납입면제(2종))는 준용하지 않습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