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 귀속 사업장현황신고 안내
1월은 사업장현황신고기간입니다.
모든 개인학원은 신고대상자이니 신고를 누락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준비하시고
신고는 반드시 하시길 바랍니다.
1. 대상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개인사업자 (학원)
2. 신고내역
직전년도 연간 수입금액 및 사업장현황
3. 신고과세기간
2007년 1월 1일 이전 개업한 계속사업자 : 2007년 1월 1일 ~ 2007년 12월 31일
2007년 중 신규개업자 : 사업개시일 ~ 2007년 12월 31일
2007년 중 폐업자 : 2007년 1월 1일 ~ 폐업일
4. 제출서류
①필수제출서류
-사업장현황신고서
-학원사업자수입금액검토표
② 해당학원만 제출하는 서류
- 매출계산서 합계표(해당자)
-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해당자)
- 매입계산서 합계표(해당자)
5. 신고기한
2008년 1월 31일
6. 가산세
복식부기의무자가 매입(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7. 미신고시 불이익
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부과
사업장현황 미신고시 현황확인등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세무조사대상자로 선정
※ 신고대행 안내
당 사무실에 신고대행을 원하는 학원장님은 첨부서류를 다운받으셔서 해당 서류를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의 경우 분실 염려가 있으니 반드시 등기로 보내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점은 언제든지 문의 바랍니다.
신고대행 수수료 (부가세 별도)
① 사업장현황신고 : 100,000원
② 종합소득세신고 (간편장부대상자에 한함) : 250,000원
③ ①+② 를 모두 1월에 함께 의뢰할 경우 250,000원 (약 30%할인; 선불)
복식부기의무자(2006년 총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인 학원)의 경우 수수료가 다르니 저희 사무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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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원 세 무 전 문
박재형세무회계사무소
세무사 박재형 / 세무사 최보경
TEL : 02-6342-2457 (대)
FAX : 02-6342-0917
http://www.cta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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