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배경
❍ ‘25년 하반기 국내 최초의 노면전차인 서울 위례선이 개통 예정에 따라 노면전차 운행 교육훈련 및 면허시험 시행을 통한 노면전차 기관사 배출 필요
❍ 노면전차 운전면허시험에 대한 적정 수수료 책정이 필요
추진경과
❍ 철도안전법 개정「노면전차 운전면허」도입('17.1.20)
❍ 노면전차 운전면허 시험수수료 산정 원가용역 수행('24.3)
❍ 노면전차 운전면허 시험수수료 국토부 및 기재부 협의('24.6 ~ '24.10)
* 오륙도선 2018년에 개통예정이나 사업지연으로 2025년 위례선 최초 개통이 예정되어 수요예상에 따른 2024년 노면전차 수수료 용역 산정 진행
관련근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94조(수수료의 결정 절차)
- 수수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간 그 내용을 게시하여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사유를 소명하고 10일간 게시할 수 있다
❍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제2항
- 수수료 결정의 경우 주무부장관은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 예정가격 작성 기준(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제319호, '24. 1. 1)
- 원가산정을 위한 예정가격 산정기준
노면전차 운전면허 시험수수료 신설(안)
[단위: 원, 부가세포함]
구 분 | 원가계산 | 조 정(안) | 비 고 |
필기시험 | 107,018 | 77,000 | 제2종 운전면허 동일 |
기능시험 | 331,050 | 242,000 | 제2종 운전면허 동일 |
- 수수료 산정용역 결과에 따른 수수료 원가 계산(안)이 나왔으나, 국토부 및 기재부 협의과정에서 물가 안정 및 응시자 부담 최소화를 위해 유사 시험수수료(제2종전기차량 운전면허) 수준으로 필기 및 기능 시험수수료 조정
□ 자격시험 수수료 적용 현황
[단위 : 원, 부가세 포함]
구 분 | 계 | 필기 학과 | 기능 실기 | 자격 발급 | 비고 |
철도차량 운전면허 | 고속철도차량 | 346,500 | 77,000 | 253,000 | 16,500 | 현행(‘06기준) |
디젤차량 | 313,500 | 220,000 |
제1종전기차량 | 324,500 | 231,000 |
제2종전기차량 | 335,500 | 242,000 |
철도장비 | 313,500 | 220,000 |
철도관제 자격증명 | 철도/도시철도 | 300,000 | 77,000 | 206,500 | 16,500 | 현행(‘17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