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바뀐 벌금
7월1일 부터
음주운전 신호위반 교통사고 사망 시 구속수사와 징역최고 7년 형,
음주운전자 차에 동승 시 범죄를 도운 방조범으로 처벌,
타인 멱살만 잡아도 가슴, 몸 밀쳐도 벌금 100만 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50만 원 이상,
뺨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면 벌금 200만 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100만 원 이상,
뺨때리고 주먹으로 얼굴 수차례 강타 넘어뜨리고 발로 밟고 차면 벌금300만 원 이상, 원인제공자 벌금 200만 원 이상,
폭력으로 타인에게 해를 입히면(상해죄) 벌금 200만 원 이상,
전치2주 초과 시 주당 벌금 100만원씩 가산, 원인제공자 벌금 100만 원 이상, 문자나 대놓고 경미한 협박 시 벌금 50만 원 이상,
보통협박 시 벌금200만 원 이상, 중한협박 시 벌금 300만 원 이상,
때리는 시늉하며 죽인다고 하면 벌금 200만 원 이상,
남의 집 현관문 발로차고 칼로 찔러 죽인다고 협박하면 벌금300만 원 이상,
누가 약을 올려도 꾹 참고, 참고 참꼬 ㅎㅎㅎ
국가안보에 차질 없도록 각별히 조심 조심~~^_^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도 엄청 강화되었습니다.
●측정거부=300만원~헉!
●0.056%=100만원
●0.072%=150만원
●0.102%상해2주2명=600만원
●0.092%+2주 ●3명=300만원
●0.140%=300만원
●0.147%+2주=500만원
●0.171%+3주+신호=700만원
●신호+2주=70만원
●0.191%=400만원
●승용차 무면허=100만원
●뺑소니 5주, 2주=징역1년 집유2년
●뺑소니 2주 0.175%=1,000만원
●뺑소니 2주, 0.194%=700만원
●뺑소니 2주=500만원 도주, 0.123%=500만원
♥음주운전 하지마세요!!!!~^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