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왕조실록(王朝實錄)의 판사공(判事公) 관련 기록(記錄)
판사공에 대한 기록을 놓고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에 대한 역사기록은 고려사의 김종연(金宗衍) 심덕부(沈德符)조(條) 이외에는 모두 진실과는 상관이 없는 기록들이다. 존재공의「장흥위씨 충의록」이나 사단법인 고려숭의회(高麗崇義會)가 발행하는「여말충의열전(麗末忠義列傳)」등은 확실한 고증을 거쳐 기술한 기록이 아니다. 그런데 왕조실록 태백산사고본(太白山史庫本)에 판사공에 대한 관련 기록이 확인되면서 사정이 달라졌다. 아래 기록은 태백산사고본 내용 중 판사공 관련 국역과 원문이다.
■ 태조(太祖) 6年(1397 丁丑) / 1月 3日(丙辰)
「倭寇魁相田於中等, 率其徒入蔚州浦, 知州事李殷給糧厚之, 相田等疑爲誘陷, 執殷及伴人朴靑, 記官李藝等逃歸(왜구괴상전어중등, 솔기도입울주포, 지주사이은급량후지, 상전등의위유함, 집은급반인박청, 기관이예등도귀)」
왜구의 괴수 상전, 어중 등이 그의 도당을 거느리고 울주포에 들어온 것을 지주사 이은이 식량을 주고 후히 대접하였더니, 상전 등은 오히려 꾀어서 함몰하려는 것이 아닌가 의심하여 이은 등과 반인 박청, 기관 이예 등을 잡아 가지고 도망해 돌아갔다.
■ 태조(太祖) 11卷, 6年(1397 丁丑 / 명 洪武(30) 2月 9日(壬辰)
「壬辰(1412)/倭歸我前判事魏种、知蔚州事李殷等(임진(1412)/왜귀아전판사위충、지울주사이은등)」
왜인이 전 판사 위충과 지울주사 이은 등을 돌려보내다
【태백산사고본】3책 11권 2장 B면/【영인본】1책 100면/【분류】외교-왜(倭)
■ 태조(太祖) 7年(1398) 1月 26日(甲戌)
「免蔚州吏李陶, 朴焉鄕役, 初倭寇虜知蔚州事李殷而去, 陶, 焉從行, 至對馬島得活, 慶尙道觀察使李至陳請, 允之(면울주리이도, 박언향역, 초왜구로지울주사이은이거, 도, 언종행, 지대마도득활, 경상도관찰사이지진청, 윤지)」
울주의 아전 이도, 박언의 향역을 면제하였다. 처음에는 왜적이 지울주사 이은을 잡아가매, 도와 언이 따라가서 대마도에 이르러 살려냈다. 경상도 관찰사 이지가 진달하여 청하니 윤허하였다.
■ 세종(世宗) 27年(1445) 2月 23日(丁卯)
「同知中樞院事李藝卒, 藝, 蔚州郡吏, 洪武丙子十二月, 倭賊非舊老古等率衆三千請降, 慶尙道監司令知蔚山郡事李殷主其館待, 具事以聞, 朝議紛紜久未決, 有東萊僧謂倭曰 : “官軍欲水陸挾攻.” 倭信而怒之, 虜殷及前判事魏种而還, 蔚之群吏, 皆走匿, 藝與記官朴遵齎其官銀酒器, 冀乘賊船之後行者, 追及海中, 請與隱同舟, 賊感其誠許之, 至對馬島, 賊議欲殺隱等, 藝進退於隱, 猶執吏禮愈謹, 觀者曰 : “此眞朝鮮官人也, 殺之不祥” 藝亦以其銀器賂非舊古老等得免, 置島之和田浦, 留一月, 欲爲逃還計, 會國家遣通信使朴仁貴和解之, 明二月, 乃與隱還(동지중추원사이예졸, 예, 울주군리, 홍무병자십이월, 왜적비구노고등솔중삼천청강, 경상도감사령지울산군사이은주기관대, 구사이문, 조의분운구미결, 유동래승위왜왈 : “관군욕수륙협공.” 왜신이로지, 로은급전판사위충이환, 울지군리, 개주익, 예여기관박준재기관은주기, 기승적선지후행자, 추급해중, 청여은동주, 적감기성허지, 지대마도, 적의욕살은등, 예진퇴어은, 유집리예유근, 관자왈 : “차진조선관인야, 살지불상”예역이기은기뢰비구고노등득면, 치도지화전포, 류일월, 욕위도환계, 회국가견통신사박인귀화해지, 명이월, 내여은환) (이하생략)」
동지중추원사 이예가 졸하였다. 예는 울산군의 아전이었는데 홍무 병자년 12월에 왜적 비구로고 등이 3천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항복을 청하거늘, 경상도 감사가 지울군사 이은을 시켜서 관에서 접대를 맡아보게 하고, 사실을 갖추어 위에 알리니, 조정의 의론이 분분하여 오랫동안 결정을 짓지 못하고 있는데, 동래의 어느 중이 왜적에게 이르기를, “바다와 육지에서 협공하려 한다.” 하니, 왜적이 그 말을 믿고 노하여 은과 전 판사 위충을 사로잡아 돌아간지라, 울산의 여러 아전들은 모두 도망하여 숨었는데, 예가 기관 박준과 더불어 관아에서 쓰는 은그릇을 가지고 왜적의 배 뒷 행비에 붙어 타고 바다 가운데까지 뒤쫓아 은과 같은 배를 타기를 원하자 적이 그 정성에 감동하여 이를 허락하였다.
대마도에 이르러서 적들이 은 등을 죽이려고 의논하였는데 예가 은에게 들고나는 데에 여전히 아전의 예절을 지키기를 더욱 깍듯이 하는지라, 보는 자들이 말하기를 “이 사람은 진짜 조선의 관리이다. 그들을 죽이는 것은 상서롭지 못한 일이다.” 하였고, 예도 또한 그 은그릇으로 비구로고 등에게 뇌물을 주어서 죽음을 면하고 대마도의 화전포에 유치되었는데, 거기에 있은 지 한 달 만에 비밀히 배를 준비하여 도망하여 돌아올 계획을 하려던 중에, 때마침 나라에서 통신사 박인귀를 보내서 화해하게 되어서, 이듬해 2월에 은과 함께 돌아왔다.
■ 태종(太宗) 10卷, 5年(1405 乙酉) / 명 永樂(3) 11月 8日(庚子)
「下判內贍寺事魏种, 判官李次若, 工曹佐郞李仲蔓等于巡禁司, 以獻壽時饌品不精, 而花草不及至也(하판내섬사사위충, 판관이차약, 공조좌랑이중만등우순금사, 이헌수시찬품부정, 이화초불급지야)」
판내섬시사(判內贍寺事) 위충(魏种)·판관(判官) 이차약(李次若)·공조좌랑(工曹佐郞) 이중만(李仲蔓) 등을 순금사(巡禁司)에 가두었으니, 헌수(獻壽)할 때에 찬품(饌品)이 정(精)하지 못하고, 화초(花草)가 미처 이르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태백산사고본】 4책 10권 24장 B면/【영인본】 1책 342면/【분류】 사법(司法)
■ 태종(太宗) 16卷, 8年(1408 戊子) / 명 永樂(6) 7月 20日(丙寅)
「○丙寅/收前判禮賓寺事魏种職牒, 德山付處。 司諫院上言曰《禮》曰: “君言不宿于家。” 《詩》曰: “王事靡盬, 不遑將父。” 然則奉使不敬, 人臣之大罪也。 曩者殿下當太上疾劇之時, 分遣使臣, 宣布宥旨, 蓋欲太上之康寧也。 爲使臣者, 其可暫忽而不急乎? 前判事魏种, 受慶尙道敬差之命, 不體上意, 枉至驪興, 先見不忠之臣閔無咎, 又至慶尙道, 亟見無疾。 不以王事爲急, 而附會奸黨, 壅滯上澤, 其爲不敬, 莫甚於此。 願殿下, 令攸司收其職牒, 鞫問其故, 依律施行。上付議政府議斷, 收職牒付處。(○병인/수전판례빈사사위충직첩, 덕산부처。 사간원상언왈《예》왈: “군언불숙우가。” 《시》왈: “왕사미고, 불황장부。” 연칙봉사불경, 인신지대죄야。 낭자전하당태상질극지시, 분견사신, 선포유지, 개욕태상지강녕야。 위사신자, 기가잠홀이불급호? 전판사위충, 수경상도경차지명, 불체상의, 왕지려흥, 선견불충지신민무구, 우지경상도, 극견무질。 불이왕사위급, 이부회간당, 옹체상택, 기위불경, 막심어차。 원전하, 령유사수기직첩, 국문기고, 의률시행。상부의정부의단, 수직첩부처。)」
전 판예빈시사(判禮賓寺事) 위충(魏种)의 직첩(職牒)을 거두고 덕산(德山)에 부처(付處)하였다. 사간원(司諫院)에서 상언(上言)하기를, “예(禮)에 이르기를, ‘임금의 말(君言)을 집에서 묵히지 않는다.’ 하였고, 시경(詩經)에 이르기를, ‘왕사(王事)를 허술히 할 수 없는지라 아비의 봉양할 겨를이 없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사명(使命)을 받들고 공경하지 못한 것은 인신(人臣)의 대죄입니다. 지난번에 전하께서 태상왕의 병환이 위급한 때를 당하여 사신을 나누어 보내 유지(宥旨)를 선포하셨으니, 이것은 태상왕의 강령(康寧)을 바란 것이니, 사신이 된 자가 잠시나마 소홀히 하여 급하게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 판사(判事) 위충(魏种)은 경상도 경차관(慶尙道敬差官)의 명(命)을 받고서 주상(主上)의 뜻을 몸 받지 아니하고 여흥(驪興)에 들러 먼저 불충(不忠)한 신하 민무구(閔無咎)를 만나보고, 또 경상도에 이르러서 급히 민무질(閔無疾)을 만나보아, 왕사(王事)를 급히 여기지 않고 간당(奸黨)에게 아부하여 주상의 은택(恩澤)을 지체하게 하였으니, 불경(不敬)한 것이 이보다 더 심할 수 없습니다. 원하옵건대, 전하께서는 유사(攸司)로 하여금 그 직첩(職牒)을 회수하고 그 까닭을 국문(鞫問)하게 하여 율(律)에 따라 시행하소서.” 하였다. 임금이 의정부에 내려 의단(議斷)하게 하여, 직첩을 거두고 부처한 것이었다.
【태백산사고본】6책 16권 5장 A면/【영인본】1책 446면/【분류】인사-任免/사법-행형行刑/ (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