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사진)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 정비사업의 재산권 침해 논란과 관련 “법적으로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정비사업 발표 이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 분양권을 주는 것은 공공이 선택할 문제이며 현금보상을 해도 현행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의미다.
1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변 장관은 전날 한 언론에 출연해“공공재개발 등 정비사업은 주민이 먼저 사업을 제안한 뒤 예비지구로 지정하고, 주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진행하는 사업”이라며 “(정책 발표 후 매입한) 소유자에게 현금 보상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라고 언급했다. 2·4 공급대책을 통해 공개한 공공 주도 방식의 정비사업지에서 정책 발표 후 토지·주택을 매수한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 것이다.
변 장관은 이어 “정비사업 발표 후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택분양권을 주는 것은 그만큼 개발이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시혜적이고 결국 공공의 선택 문제”라며 “현금 보상안을 입법한 뒤 발표한 사업에 적용하는 것도 부진정 소급입법으로 실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2·4대책 당시 구체적 입지를 밝히지 않았던 신규택지와 관련 “전국 20곳이 사실상 확정됐고, 2~3차례에 걸쳐 지자체와 협의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것”이라고 전했다.
/강동효 기자 kdhy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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