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1# 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지난 9월 전립선 비대증으로 약 900만 원 상당의 결찰술을 받았다. 1990년 흥국생명에 가입한 보험이 있었고, 병원에서도 실비 청구가 가능할 것이라고 안내해 수술을 받았지만 보험사는 지급을 거절했다. 김 씨는 "동시감정을 요청한 상태지만 아직 깜깜 무소식 상태"라고 답답해했다. 사례 2# 인천시 서구에 사는 배 모(남)씨는 전립선 비대증 판정을 받고 수술을 고민하던 중 병원과 메리츠화재 보험설계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약 700만 원을 들여 전립선 결찰술을 받았지만 보험사는 수술보험금 기준에 맞지 않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이다.
사례 3# 경기도 의정부시에 거주하는 박 모(남)씨는 배뇨통으로 병원을 찾았다가 전립선 비대증으로 결찰술이 시급하다는 진단을 받았다. 가입해뒀던 흥국화재 콜센터로 전화해 보험금 지급이 90% 가능하다는 답을 듣고 1200만 원을 들여 입원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해 갈등을 빚고 있다.
백내장, 도수 치료에 이어 이번에는 전립선 비대증 수술에 대한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사례가 잇따르며 보험사와 소비자 갈등이 격화되는 상황이다.
올해 백내장 수술에 대한 입원치료가 인정되는 법원 판결이 속속 나오는 가운데 최근 시민단체가 보험사를 대상으로 공동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쟁점은 ▲질병목적인지 ▲입원 치료가 필요한지 등이다. 입원 치료의 적정성 인정 여부에 따라 받을 수 있는 보험금 범위도 달라진다. 통상 치료비는 25만 원 내외에 불과하나 입원 치료비 보험금은 1000만 원을 웃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