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 수소불화탄소 감축을 위한 쿼터할당
- 주 벨기에, 유럽연합 대사관 제공
□ 지구온난화지수가 높은 불화온실가스(F-gas) 감축을 위해 EU가 강화개정한 불화온실가스 규정(Regulation (EU) No 517/2014)이 5.20(화) 공포되어 2015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ㅇ 몬트리올의정서와 유사한 HFCs의 단계적 감축(Phase-down)제도 도입과 불화온실가스 함유 장비의 시장출시를 연차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 내용
* 개정 규정의 주요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EU 집행위(기후변화총국)은 2015년 시행 HFCs 감축제도에서의 쿼터 할당을 위해 HFCs를 시장출시하는 제조?수입자에게 등록과 할당신청을 하도록 5.21(수)공고한 바, EU 역내에서 불화온실가스를 제조하거나 역내로 수입하는 해당 기업이 있을 경우 등록 등 조치 필요
ㅇ 대상 : 2015년부터 HFCs(규정 부속서1)를 연간 100 CO2톤 이상 EU 역내시장에 출시하고자 하는 제조 또는 수입자
* 벌크형태 가스로 출시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자제품 등 제품/장비에 포함된 형태로 출시하는 경우에는 쿼터 할당 대상이 아님
* 국내 수출자의 경우 역내 수입자를 통해 등록 필요
ㅇ 제출기한 : 2014년 7월 1일
ㅇ 제출서류 : 기존 실적 보고자(기존 출시실적을 바탕으로 검토하여 할당량 산정)와 신규 출시희망자로 나누어짐
* ec.europa.eu/clima/policies/f-gas/reporting/index_en.htm 에서 확인 가능
□ 아울러, 2015년부터 불화온실가스 보고제도가 시행되어 특히 다음의 경우를 포함하여 3월말까지 전년도 실적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시행됨에 유의
ㅇ 전년도에 연간 1톤(또는 100 CO2톤)의 불화온실가스를 생산/수출입한 경우
ㅇ 500 CO2톤 이상의 불화온실가스를 제품에 포함된 형태로 시장에 출시한 경우
201405_EUFgasPolicy(Korean).pdf
2014_150_R_0008-EN-TXT.pdf
2014_153_Notice-EN-TXT.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