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미쓰비시 재판 2차 심리 요약(김선호 공동대표).hwp
광주지방법원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재판 2차 심리 요약
■ 사건번호: 2012 가합 10852
1. 일시 – 2013년 5월 31일 오전 10시
2. 장소 – 광주지방법원 제402호 법정
3. 판사 - 광주지법 제12 민사부(부장판사 이종광)
4. 변호사 – 원고측(이상갑, 김정희), 피고측(김용출)
5. 원고 – 양금덕(출석), 이동년(출석), 박혜옥(출석), 김성주(불출석), 김중곤(유족- 불출석)
6 심리 내용
<구분: 판-판사, 변-원고 측 변호사, 미-미쓰비시 측 대리인, 서-서기>
판 – 지난 5월 24일 첫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피고 측에서 대리인을 선정해주 셨습니다. 재판이 원활하 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소송된 여러 가지 자료를 제출해주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직 제출이 안 되었습니다.
변 – 금주 중 아니면 다음 주 정도에는 제출하겠습니다.
판 – 아직 사실 기록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변 – 예, 곧 내겠습니다.
판 – 언론에 많이 노출이 되었는데, 재판이란 것이 재판부에 모든 자료가 제 출 되어야지 그것을 기초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변 – 예
판 – 피고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하다 손가락을 다쳤다든가, 아니면 지진 때 문에 다쳤다던가, 근로정신대 갔다 온 것 때문에 가정생활이 평탄하지 못해서 이혼 했다던가 등의 언론에 보도된 자료를 일부 보았는데, 거기 에 관련된 모든 자료, 즉 진단서라든가, 제적등본이라던가, 그런 것이 증 거로 제출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서 – 예
판 – 피고 측 대리인이 최근에 선정되어 피고 본사의 답변서와 나머지를 기다 리고 있습니다.
미 – 실제로 제출을 해야 하는데, 정리중입니다. 선임 된지 얼마 안 되어서 수집중이었고, 조만간 내겠습니다.
판 – 저번 재판에서 다음 재판을 7월19일과 8월 30일로 잡았다고 예고 했습 니다. 미쓰비시 측에서 실질적인 답변서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진행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돌아오는 시간이 한 달쯤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미 – 7월 19일을 기준으로 잡으면 한 달이 조금 더 되는데, 실질적인 답변 을 해야 속히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7월 19일은 기일이 조금 촉박합니 다. 조금 더 미뤄주시면 좋겠습니다.
판 – 한 달 보름정도 남았습니다.
미 – 본사하고 연락하자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시일이 많이 걸립니다.
판 – 원고 측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 –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사건과 동일한 피고 미쓰비시에 대한 사건이 다른 법원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일정과 사실상 동일한 사건이 부산고법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니, 예정된 데로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판 - 7월 2일 날 부산고등법원에서 파기 환송심이 있을 예정인데, 참고해서 진행할 것입니다. 부산고법 선고가 연기되지 않고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7월 19일로 한 것입니다. 피고 측은 일본과 문서가 왔다 갔다 할 텐데 어떻습니까?
미 – 상관없습니다.
판 - 7월 19일 예정대로 하겠습니다. 7월 2일 부산고법에서 판결되는 선고 자 료 등을 참고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변 – 예
판 – 원고들이 고령이라서 재판이 빨리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첫 심리 때도 이야기 했습니다만, 피고 측도 대리인을 선임했으니까 관련된 증거를 일 괄적으로 빨리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피고 측의 답변도 들어보 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판결이 부산고법에서 예정대로 선고되면, 상호 의견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재판은 7월 19일 오전 10시에 열겠습니다.
=정리: 김선호 공동대표
첫댓글 김선호 공동대표님께서 2차 심리를 방청하실때 메모하신 것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대단한 열정이십니다.
그러한 열정속에 많은 분들께서 함께 응원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