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8월1일 통과시킨 보건 의료기본법에 국회의원조차도 모르게 비밀로 슬그머니 약사를 진료를 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둔갑시켜 통과시킨 것이다.
이것은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이것은 약사도 의료인으로서 환자를 진료하고 처방할 수 있다는 법적인 보장이 되어버렸다.
가공하게도 이것에 맞추어 약대에서는 전문약사와 임상약사 과정을 개설하여 진료와 처방을 할 수 있도록 이미 전부 준비를 하고 있다니 아무것도 모르고 당하는 우리 의사들이 불쌍할 뿐이다.
이런 것은 전부 감춰두고 몇% 인상이니, 의사들이 돈때문에 그런다는 것으로 몰아치니 정말 치가 떨린다.
또 이번에 통과시킨 국민건강보험법에는 약국을 요양기관으로 지정하여 진료를 하는 기관으로 이미 기정사실화해놨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 죽일놈들이 전부 국민들에게는 아무도 모르게 착착 진행시킨 것이다.
그리고는 이제는 한약까지 약국에서 관장한다고 약사들을 동원하여 벌써 떠들고 있다
그러면 약국은 양방도 진료하고 약도 조제하고, 한방도 진료하고 한약도 조제하고....
기가 막힌다.
약사가 앞으로 환자진료와 처방, 조제까지 전부 하겠다는 엄청난 일을 추진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지금까지 감추고 철저히 다른 문제로 위장하여 순전히 거짓말만 하고 국민들을 속인 것이다.
이것이 김대중이의 실상이며 본색이냐?
정부에서 복지부 약사들을 앞세워 이상하리만치 의사들을 매도하고 강경하게 의약분업을 강행하려한 목적과 실체가 바로 이것이었다.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것을 관철시키기 위하여 언론매체를 총동원하고 어용 시민 단체들을 앞세워 여론을 호도시키며 엄청난 공세를 퍼붓고 있다.이겨내자!
최선정이를 믿지말자!
이것을 처음부터 기획하고 실행한 놈이 최선정이다.
의사들이여 약사는 의료인이 아니다.
이것은 절대로 다시 고쳐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든 병의원과 한방은 의미가 없게 될 것이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못고친다.
그러면 선무당이 사람잡는다고, 우리나라는 영영 약사가 의사 행세를 하는 세상 이 될 것이다.
의쟁투나 의협과 관계가 있는 분은 늦기전에 의쟁투나 의협에 알리고, 빨리 이 사실 을 의사들에게 공문이나 기타 알릴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알려서 이번에 기필코 이 항목만큼은 개정을 합시다.
이 글을 퍼서 다른 사이트로 옮길 수 있는 사람은 퍼서 빨리 옮겨주시오!
또 이것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김 홍신이를 비롯한 관련국회의원들에게 항의 방문하고 그들의 홈페이지에 계속 항의의 글을 올려 재개정하도록 일어납시다
말이 안 나와요...!!!
I: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
보건의료기본법시행령(안)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4.
""보건의료인""이라 함은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는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간호사·,약사·,한약사,· 의료기사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를 말한다.
II.국민건강보험법 에서는 약사들이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행위(진찰, 검사, 약제.치료 재료의 지급, 처치,수술,기타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 를 할 수 있게 한 법입니다
[법률제6124호 일부개정 2000.
01.
1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 보장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시행일 2000·7·1]]
제2조(관장) 이 법에 의한 건강보험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장한다.
[[시행일 2000 ·7·1]]
제4장 보험급여
제39조 (요양급여) ①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 의 요양급여를 실시한다.
1.
진찰·검사
2.
약제·치료재료의 지급
3.
처치·수술 기타의 치료
4.
예방·재활
5.
입원
6.
간호
7.
이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양급여(이하 "요양급여"라 한다)의 방법·절차·범위·상한 등 요양급여의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양급여의 기준을 정함에 있어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질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항은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시행일 2000·7·1]]
제40조 (요양기관) ①요양급여(간호 및 이송을 제외한다)는 다음 각호의 요양기관에서 행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익 또는 국가시책상 요양기관으로 적합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의료기관 등은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