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가란 ?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서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정한 금액을 말하는바, 소송목적에 따라 산정표준이 다음과 같다.
통상의 소
확인의 소
[권리의 가액] |
확인의 소는 소를 제기하는 이익이 존재하는 경우에 인정되며,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적 지위에 관한 불안 위험이 현존하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일정한 권리관계의 존부를 반대이해관계인인 피고와의 사이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하는 것이 유효하고 적절한 경우에 인정된다. |
증서진부
확인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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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가증권 : 그 가액의 2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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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증서 : 200,000원 |
금전지급
청구의 소 |
청구금액 (이자, 손해배상, 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가액에 산입하지 않음) |
정기금청구
의 소 |
기 발생분 및 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1년분의 정기금 합산액 |
물건의 인도
명도 또는
방해배제를
구하는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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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2분의 1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기한 경우, 또는 그 계약의 해지 해제, 계약 기간의 만료를 원인으로 하는 경우 ▶ 목적물 가액의 2분의 1 |
점유권에 기한 경우 : 목적물건 가액의 3분의 1 |
소유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에 기한 동산인도청구 ▶ 목적물건의 가액 |
상린관계상의
청구 |
부담을 받는 이웃 토지부분 가액의 3분의 1 |
공유물분할
청구의 소 |
목적물건의 가액에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가액의 3분의 1 |
경계확정의 소 |
다툼이 있는 범위의 토지부분의 가액 |
사해행위
취소의 소 |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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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등록 등 절차에 관한 소
소유권이전등기 : 목적물건의 가액
지상권, 임차권 : 목적물건의 가액의 2분의 1
담보물권, 전세권 : 목적물건의 가액을 한도로 한 피담보채권액(근저당권의 경우는 채권최고액)
지역권 : 승역지 가액의 3분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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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 정보 감사!
항상 좋은 정보를 주시는 시향기님의 마음에 감사합니다_()_
추천 꾹 ~
그러나 소가에 인지가격이 없음, 확인의 소가는 한개 확인마다 2천만 100원이였던것이
2014.10.14.부터 5천만원으로 올림 2천만 100원일 때 95,000원 인지 대금이 두배 이상으로 소송을 못하게 높임
갑짜기 따불이상이 말이 됩니까?
법원이 죽일 놈이 된 것이죠
제가 확인의 소 3건 진행중이기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