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로 지급되거나 입금되어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퇴직소득 등은 연금계좌세액공제 못받잖아요 그럼 나중에 이금액은 연금소득과세시 과세제외하나요
첫댓글 소득세가 원징되지 않고 이연되서 이연퇴직소득세가 되죠 그면 나중에 연금수령시 원천징수하여 연금소득 분리과세가되요~
세액공제 못받는이유는 본인이 불입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해주는거에요~ 그거랑 별도로 과세는 하고요~
퇴직소득이 아니라 다른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고 연금계좌로 납입되면요??
첫댓글 소득세가 원징되지 않고 이연되서 이연퇴직소득세가 되죠 그면 나중에 연금수령시 원천징수하여 연금소득 분리과세가되요~
세액공제 못받는이유는 본인이 불입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해주는거에요~ 그거랑 별도로 과세는 하고요~
퇴직소득이 아니라 다른소득이 원천징수되지 않고 연금계좌로 납입되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