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천 교수님 민법 듣고 있는데 교재랑 객관식 문제집 해설이랑 좀 틀려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교수님 책에 보면
"어음법과 수표법은 특별사법으로서 상법의 특별법이 아니고 일반법인 민법의 특별법(민사특별법)이라는 점을 주의해하여아한다"
그니까 특별사법에는 상사특별법과 민사특별법등..이 있는데, 어음법과 수표법은 민사 특별법이고 ,
민사특별법인 어음법과 수표법은 특별사법으로서 실질적 민법이 될수 없다고 이해했거든요
그리고 문제 해설에도 상법, 어음법 ,수표법은 특별 사법으로 실질적 민법이 될수 없다고 적혀있어요.
그런데, 다른 문제 지문에
"신원확인법은 민사특별법으로서 실질적 민법에 해당한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뭐죠?
민사특별법은 특별사법 아닌가요?
특별사법은 실질적 민법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쓰여있는데 이건 뭐나요
첫댓글 주제넘은 말이지만, 내용적인 측면은 모르겠고 민사특별법이나 실질적 민법..
"현재 노무사 1차 수험"에서, 구별의 실익이 없는것 같습니다.
사시라도, 적어도 민법에서는 논의의 대상도 아닌것 같구요.
사시 합격생들한테 물어도 태반은 모를것 것 같습니다.
아니 모를겁니다. 이런건 그냥 넘어가세요.
이런 내용은 입법론이나 법철학 아니면 말그대로 法學이 아닌가요??
아~ 그래요! 인터넷에 뒤져도 안나와서 고민 했는데 다행이네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