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0830 (기사모음) 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 개최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확대 국회 토론회 개최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466215?sid=102시선제 채용공무원 근무시간 확대 놓고 국회·부처·노동계 머리 맞댄다https://www.public25.com/news/articleView.html?idxno=16845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 개최http://news.inochong.org/detail.php?number=5537&thread=21r192024. 9. 23.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 주 40시간까지 근무시간 범위 확대 필요성에 대한 국회토론회 개최http://knewsplus.com/m/view.php?idx=13507&mcode=
첫댓글 그만하세요입직경로쉽게들어왔으면서무신전일제를해달라고아우성인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커트라인당사자는 그럴 수도 그럼 업무량 반만 주던가 돈 안주고 부려먹지말고 꼭 4~5년 공부해 간신히 들어온 것들이 커트라인 운운
입직경로 쉽게요?무슨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지방직은 전일제와 동일한 필기시험 통과후동일한 공채시험 절차를 통하여 임용되었으며,국가직의 경우 전일제와 동일한 2호3호등의경채시험 절차를 통하여 임용되었습니다.근데요. 승진은 전일제와 시선제 동일선상에서승진심사를 해요.소서행님이 말씀하시는 쉽게란 표현의근거는 뭔가요?전일제 2호3호경채로 임용한 사람도쉽게란 표현을 하실건가요?그리고 전일제요?제도를 만든기관이 제대로안만들고 전일제에서 시선제전환형과시선제채용형과 또다른 차별을 만들었어요.그차별부터 없애주시면 조용히 있겠습니다.인사처행안부는 답을 못주니 이러는 겁니다.
@반담짱 아무리 소리쳐봤자시간제는 시간제일뿐입니다그 인식 절대 안바뀝니다
인식은 이 조직에서 평생 안바뀌어도 됩니다.시선제는 시선제 꼬리표를 탈피할려는것이 아닙니다.시선제 꼬리표 평생 있어도 상관없습니다.법과 제도범위내에서 차별만 없애주면 됩니다.위 게시글과 같이 주15-40시간 법제도 개선되어도조직문화에서의 인식은 바뀌지 않을것입니다.시선제 분들도 다알고 있습니다.결론은 법제도로 인하여 차별받는 사람이 없으면 해결이 될것입니다.
첫댓글 그만하세요
입직경로
쉽게들어왔으면서
무신전일제를
해달라고
아우성인지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커트라인당사자는 그럴 수도 그럼 업무량 반만 주던가 돈 안주고 부려먹지말고
꼭 4~5년 공부해 간신히 들어온 것들이 커트라인 운운
입직경로 쉽게요?
무슨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지방직은 전일제와 동일한 필기시험 통과후
동일한 공채시험 절차를 통하여 임용되었으며,
국가직의 경우 전일제와 동일한 2호3호등의
경채시험 절차를 통하여 임용되었습니다.
근데요. 승진은 전일제와 시선제 동일선상에서
승진심사를 해요.
소서행님이 말씀하시는 쉽게란 표현의
근거는 뭔가요?
전일제 2호3호경채로 임용한 사람도
쉽게란 표현을 하실건가요?
그리고 전일제요?제도를 만든기관이 제대로
안만들고 전일제에서 시선제전환형과
시선제채용형과 또다른 차별을 만들었어요.
그차별부터 없애주시면 조용히 있겠습니다.
인사처행안부는 답을 못주니 이러는 겁니다.
@반담짱 아무리 소리쳐봤자
시간제는 시간제일뿐입니다
그 인식 절대 안바뀝니다
인식은 이 조직에서 평생 안바뀌어도 됩니다.
시선제는 시선제 꼬리표를 탈피할려는것이 아닙니다.
시선제 꼬리표 평생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법과 제도범위내에서 차별만 없애주면 됩니다.
위 게시글과 같이 주15-40시간 법제도 개선되어도
조직문화에서의 인식은 바뀌지 않을것입니다.
시선제 분들도 다알고 있습니다.
결론은 법제도로 인하여 차별받는 사람이 없으면 해결이 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