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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수혜기업 4차 모집 공고 |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사)한국수소연합, 전라남도, 녹색에너지연구원이 전남 지역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다음과 같이 수혜기업을 모집하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에서는 공고문을 참고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재)녹색에너지연구원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
◦ 사업기간 : 협약일 ~ 2025. 10. 31.
◦ 모집기간 : 공고일 ~ 2025. 9. 10.(수) 18:00까지
◦ 사업목적
- 전라남도 내 예비수소기업을 수소전문기업으로 성장하도록 지원
-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과 전남 수소산업 육성 정책의 연계 추진을 통해 수소경제 활성화 및 수소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
◦ 지원요건 ※ ➀, ➁, ➂-1(테크패키지, 비즈패키지) 또는 ➀, ➁, ➂-2(엔트리패키지)의 요건을 만족해야함
| 구분 | 테크패키지 또는 비즈패키지 지원요건 | 엔트리패키지 지원요건 |
| 전남지역 소재 여부 | ➀ 전남 지역에 본사, 공장, 지사, 연구소 등이 소재한 기업(단순 영업소 제외) | |
| 수소전문기업 지정 여부 | ➁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되지 않은 기업 | |
| ‘수소산업’분야 기술력 또는 매출실적, 계획 유무 | ➂-1‘수소산업’ 분야 기술력 또는 매출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➂-2‘수소산업’ 분야 기술력 또는 매출실적은 없지만 수소산업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중소·중견기업 |
※ 사업 기간 내에 사업소 이전 시 지원금 환수조치 등 불이익이 주어질 수 있음
※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 신청은 사업기간 내에도 가능하지만 수소전문기업으로의 지정은 2025년 12월 이후에 가능함
(수소전문기업 : 매출액 및 연구개발 투자금액의 일정 기준을 충족 후 수소전문기업으로 지정 신청하여 지정받은 기업)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2호
‘수소산업’이란 수소의 생산ㆍ저장ㆍ운송ㆍ충전ㆍ판매 및 연료전지와 이에 사용되는 제품ㆍ부품ㆍ소재 및 장비의 제조 등 수소와 관련한 산업을 말한다.
※ 수소분야 기술력 보유는 특허의 ‘등록’을 기준으로 함(p.13 수소분야 기술력 및 매출실적 인정 기준 참고)
수소분야 매출액이 없으면서 특허의 ‘등록’이 아닌 ‘출원’건만 있는 경우에는 엔트리패키지에만 지원 가능함
※ 신규 기업 발굴을 위해 본 지원사업으로 수혜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을 우선 지원 예정
2. 지원방식
◦ 수요맞춤형 패키지와 함께 기술닥터 컨설팅을 지원함
- 수요맞춤형 패키지
· 수혜기업이 공급기업(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추진함
· 수혜기업은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함
· 최종평가에서 사업수행 결과의 성공 여부 및 공급기업으로의 지출 증빙 서류 검토 후 수혜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함
- 기술닥터 컨설팅
· 기업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술닥터(맞춤형 전문가)를 매칭하고 기업당 5회 내외 자문을 지원함 ※ 1회 이상 녹색에너지연구원 담당자 동행 방문 예정
· 수요 맞춤형 패키지 내의 컨설팅 프로그램과는 별도로 진행됨
· 수혜기업과 기술닥터는 사업기간 종료일로부터 7일 이내 결과보고서를 함께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 자문료는 녹색에너지연구원에서 기술닥터에게 직접 지급함 ※ 총사업비 비포함
3. 수요맞춤형 패키지 지원금액 및 지원프로그램
◦ 지원규모 및 지원금액
- 기업당 지원규모 및 지원프로그램을 고려하여 지원유형을 선택함
| 지원유형 | 지원규모 (천원) | 기업당 지원규모 (천원) | 비고 |
| 테크패키지-1 | 사업 잔여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 | 60,000 | ※ 지원금액의 80%를 기술사업화 분야 프로그램 우선 신청 권장 |
| 비즈패키지 | 60,000 | ※ 지원금액의 80%를 판로개척 분야 프로그램 우선 신청 권장 | |
| 엔트리패키지 | 26,000 |
- 총사업비는 지원금과 기업부담금의 합계금액이며,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임
총사업비 = 지원금 + 기업부담금
※ 기업부담금은 총사업비의 20% 이상 현금으로 매칭되어야함
(40,000천원 지원받는 경우 총사업비 50,000천원 이상, 기업부담금 10,000천원 이상)
※ 협약한 기업부담금을 지원금보다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협약 후 공급가액이 증액되는 경우에는 기업부담금을 증액하여 집행해야함
※ 부가세는 기업이 별도로 집행해야함
-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사업비 사용 계획, 지원유형에 대한 적정성을 검토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지원금액, 지원유형이 변동될 수 있음
※ 노트북, 태블릿 등 범용성 비품, 항공료, 숙박료 등 경비성 비용은 지원 불가
◦ 지원 프로그램
- 신청기업이 선택한 2개 이상의 프로그램에 대하여 기업당 지원규모 및 세부내용별 지원한도 내에서 지원함
| 구분 | 지원 프로그램명 | 세부내용 | 지원한도 (천원) | |||||
| 기술 사업화 | 시제품 제작 | 개발이 완료된 기술의 시제품 제작 및 성능확인 ▪ 사업기간 내 시제품 제작 완료 또는 공인시험 성적서 또는 시험결과보고서 제출 必 ※ 시제품 제작 없이 성능확인만 별도로 신청 가능 | 40,000 | |||||
| 설계비 | ▪ 위킹목업 또는 금형제작을 추진해야 지원 가능 | |||||||
| 재료비 | ▪ 시제품 제작용 재료, 원료, 부품 등 구입 | |||||||
| 외부제작 | ▪ 외부 설계·가공·제작 | |||||||
| 성능확인 | ▪ 기존 제품, 신제품, 시제품 등의 성능 분석 및 평가 | |||||||
| 기계장치 | ▪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계 또는 설비 사용료(대여료) | |||||||
| ※ 지원 제외 - 양산용 금형제작, 원재료 구입, 기계 또는 설비 구입 - 기업 자체 성능 분석 및 평가 비용 | ||||||||
| 인증 획득 | 국내외 인증 획득에 소요되는 시험 인증 평가 ▪ 사업기간 내 인증서 발급 및 증빙서류 제출 必(발급 진행 중인 경우 입증가능 서류 제출) ▪ 대행비는 지원금의 50% 이내로 지원 신청 가능 ▪ 컨설팅기관 결정 후에는 담당 컨설턴트가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한 후 인증획득 절차 진행 必 | 20,000 | ||||||
| 인증비 | ▪ 인증서 발행비, 인증신청비, 연회비, 심사비, 법정대리인 선임비 등 ▪ 심사비 : 인증절차상 필수로 실시하는 공장심사, 서류심사 등 ▪ 법정대리인 선임비 : 인증(또는 등록) 절차상 필수적으로 현지 법정대리인(책임자)을 선임해야할 경우 소요되는 비용 | |||||||
| 시험비 | ▪ 인증 획득을 위해 인증서에서 규정한 시험규격에 의거 제품을 시험(TEST)한 비용 | |||||||
| 대행비 | ▪ 인증 획득을 위한 통·번역비, 컨설팅비, 예비심사비, 교육비, 인증대행 수수료 등 | |||||||
| ※ 지원 제외 - 인증비 신청 없이 시험비 또는 대행비만 지원 신청 불가 - 컨설팅 없이 독자적 추진한 인증 또는 미등록 컨설팅기관을 활용 시 컨설팅비 지원 제외 - 법정검사는 인증으로 구분하지 아니함 (예.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라 실시하는 한국가스안전공사 시설검사 등) | ||||||||
| 지식 재산권 | 국내외 특허 및 디자인의 조사분석·출원·등록 ▪ 사업기간 내 지식재산권의 출원 완료 및 증빙서류 제출 必 ▪ 기업의 명의로만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출원인) 가능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로만 출원 인정 ▪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만 출원 인정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5,000 | ||||||
| 권리화 | ▪ 국내 특허·디자인 출원 지원 ▪ 국외 출원, PCT 국제출원 지원 | |||||||
| 특허분석 | ▪ 국내외 등록된 선행 특허 조사 및 분석 등 | |||||||
| ※ 지원 제외 - 공동출원 또는 심사청구를 하지 않은 가출원은 지원 제외 | ||||||||
| 기술도입·보호 | 국내외 기술 도입 또는 기술 보호(보안, 유출방지 등) ▪ 사업기간 내 기술매매(라이센스) 계약체결 및 기술이전료(실시료) 납부 증빙서류 제출 必 ▪ 국내외 등록된 대학, 공공연구기관 보유 특허에 한함 ▪ 지식재산권의 권리자(출원인)가 신청기업 명의인 경우만 인정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명의로 출원된 경우만 인정 ▪ 개인기업의 경우 대표자 명의로만 출원 인정하며,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지원 불가 | 30,000 | ||||||
| 기술도입 | ▪ 특허 도입(권리 명의이전)으로 인한 이전비·중개비 등 ▪ 이전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지도 비용 등 | |||||||
| 기술보호 | ▪ 기술보호 상담·자문, 기술유출방지시스템 구축, 통합보안장비 임차료 등 | |||||||
| 라이센스 | ▪ 라이센스 계약체결 비용 등 | |||||||
| ※ 지원 제외 - 특허를 포함하지 않고 노하우 및 기술자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 기술양도는 지원 제외 | ||||||||
| 연구장비 활용 | 국가연구시설 또는 지역 기관 등의 연구 장비 활용 ▪ 사업기간 내 장비 활용료 납부 및 장비 활용 결과물 제출 必 ▪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ZEUS(Zone for Equipment Utilization Service, zeus.go.kr) 등을 통하여 국가연구시설·장비 예약 및 이용 | 10,000 | ||||||
| 판로 개척 | 제품 고급화 | 기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및 성능개선 ▪ 사업기간 내 제품 제작 완료 또는 공인시험 성적서 또는 시험결과보고서 제출 必 ※ 제품 제작 없이 성능확인만 별도로 신청 가능 | 30,000 | |||||
| 설계비 | ▪ 위킹목업 또는 금형제작을 추진해야 지원 가능 | |||||||
| 재료비 | ▪ 시제품 제작용 재료, 원료, 부품 등 구입 | |||||||
| 외부제작 | ▪ 외부 설계·가공·제작 | |||||||
| 성능확인 | ▪ 기존 제품, 신제품, 시제품 등의 성능 분석 및 평가 | |||||||
| 기계장치 | ▪ 시제품 제작을 위한 기계 또는 설비 사용료(대여료) | |||||||
| ※ 지원 제외 - 양산용 금형제작, 원재료 구입, 기계 또는 설비 구입 - 기업 자체 성능 분석 및 평가 비용 | ||||||||
| 시장조사 | 국내외 시장조사 및 분석 ▪ 사업기간 내 시장조사 보고서 파일 제출 必 | 10,000 | ||||||
| 시장조사 | ▪ 국내외 생산동향, 수입·수출동향, 경쟁사 등 조사 | |||||||
| 제품비교 | ▪ 국내외 경쟁 제품 수준 비교평가 및 분석 | |||||||
| 디자인 개선 | 신규 및 기존 제품의 디자인 개발 및 리뉴얼 ▪ 사업기간 내 시장 출시 할 수 있는 제품도 신청 가능 ▪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통한 비용 지원 가능 | 30,000 | ||||||
| BI·CI 개발 | BI(Brand Identity) 및 CI(Corporate Identity) 개발 ▪ 한국디자인진흥원에 디자인전문기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회사를 통한 비용 지원 가능 | 10,000 | ||||||
| 홍보 | 기업·제품·기술의 홍보를 위한 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등 제작 ▪ 기획, 디자인, 외국어 번역 비용 등 | 10,000 | ||||||
| 홍보물 | ▪ 인쇄용 또는 전자용 브로슈어·리플렛·팜플렛·카탈로그, 동영상, 홈페이지, 배너 등 제작 | |||||||
| 온라인 광고비 | ▪ 키워드 광고비(ex. 네이버 키워드 광고, 구글 키워드 광고 등) ▪ 배너 광고비(ex. 네이버 배너, 카카오톡 광고 등) ▪ 소셜 마케팅 광고비(ex. 유튜브 광고, 인스타그램 광고 등) ▪ 온라인 언론 및 인터뷰 | |||||||
| 방송 광고비 | ▪ TV, 라디오 등 매체 방송광고비 | |||||||
| 전시회 | 전시회 부스 임차·설치, 비품 임차, 전시회 참가, 전시 장치 설치 등 ▪ 지원한도 내 다수의 전시회 참가 지원 가능 ▪ 홍보물에는 전시회 로고 및 내용이 표시되어야 함(전시회에서 활용하는 홍보물에 대해서만 전시회 프로그램 비용으로 지원 가능) | 10,000 | ||||||
| 국내 온라인 | ▪ 참가비, 온라인 홍보자료 제작비 | |||||||
| 국내 오프라인 | ▪ 부스임차, 설치비용, 비품임차(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등), 전기 및 인터넷 등 사용료 ▪ 홍보물(카탈로그, 현수막, 영상물 등) 제작비 | |||||||
| 국외 온라인 | ▪ 참가비, 통역비, 바이어 매칭비, 홍보물 제작비 | |||||||
| 국외 오프라인 | ▪ 부스임차, 설치비용, 비품임차(회사명 사인보드, 선반, 전시대, 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등), 전기 및 인터넷 등 사용료 ▪ 홍보물(카탈로그, 현수막, 영상물 등) 제작비 ▪ 통역비 | |||||||
| ※ 지원 제외 - 자산 취득으로 보여지는 물품 구매 또는 제작(상담용 탁자 및 의자, 안내데스크 등) - 전시회참가용이 아닌 기업 카탈로그, 팜플릿, 배너 등 제작을 위한 비용(전시회 로고 및 내용이 없는 경우) - 현지 체재비, 전시회 참가취소 수수료, 비자 발급비, 민간 에이전트, 협/단체를 통해 참가 시 발생하는 수수료, 산정 환율차이에 따른 차액(외화 결제 시, 적용 환율 차이에 따라 발생되는 차액), - 은행/카드사를 통해 송금 및 환전 시 발생하는 수수료 - 이벤트성 전시회와 같은 오픈마켓(팝업스토어 포함) 등 참가 - 타 지역 계열사·타사 명의사용·타사 공동참가 | ||||||||
| 컨설팅 | 컨설팅 | 기술력 향상, 경영, 마케팅, 인증 등 컨설팅 ▪ 사업기간 내 컨설팅 보고서 파일, 컨설팅 일지(일시, 내용, 사진) 제출 必 | 10,000 | |||||
| 경영 | ▪ 세무, 회계, 노무, 경영, 재무, 특허, 법률 등 | |||||||
| 마케팅 | ▪ SNS 마케팅, 수출 절차 전략 비즈니스모델 수립 등 | |||||||
| 투자유치 | ▪ IR(Investor Relations) 컨설팅, 국·내외 투자유치 전략수립, IR자료 작성 등 | |||||||
| 인증획득 | ▪ 국내외 인증획득(용품검사 포함)을 위한 컨설팅 | |||||||
| 정보보안 | ▪ 지식재산권 상담, 경쟁사와의 분쟁예방 등 기술보호·유출관련 특허법인 등과의 상담 자문 관련 ▪ 해외 개인정보보호(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 미국소비자보호법(CCPA)) 등 | |||||||
| 화학물질 | ▪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등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사전신고 등 | |||||||
| 스마트 공장 | ▪ 스마트공장 구축 컨설팅 | |||||||
| 조달청 |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와 「우수조달물품지정관리규정」(조달청고시)에 지원 | |||||||
| 기타 | 맞춤형 지원 | 그 외 현재 기업 상황에서 지원이 필요한 분야 ▪ 사업기간 내 결과물 제출 必 | 10,000 | |||||
※ (예시) 테크패키지-1로 시제품제작 40,000천원, 인증획득 8,000천원, 컨설팅 4,000천원에 대하여 지원 신청하는 경우
(단위: 천원)
| 지원프로그램명 | 지원금 (기업당 60,000천원 내외) [국비 및 지방비] | 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20% 이상] | 총사업비 (공급가액) | 부가세 (기업에서 별도 집행) [공급가액의 10%] | |
| 1 | 시제품제작 | 40,000 | 10,000 | 50,000 | 5,000 |
| 2 | 인증획득 | 8,000 | 2,000 | 10,000 | 1,000 |
| 3 | 컨설팅 | 4,000 | 1,000 | 5,000 | 500 |
| 합계 | 52,000 | 13,000 | 65,000 | 6,500 | |
※ (예시) 엔트리패키지로 시장조사 10,000천원, 전시회 8,000천원에 대하여 지원 신청하는 경우
(단위: 천원)
| 지원프로그램명 | 지원금 (기업당 26,000천원 내외) [지방비] | 기업부담금 [총사업비의 20% 이상] | 총사업비 (공급가액) | 부가세 (기업에서 별도 집행) [공급가액의 10%] | |
| 1 | 시장조사 | 10,000 | 2,500 | 12,500 | 1,250 |
| 2 | 전시회 | 8,000 | 2,000 | 10,000 | 1,000 |
| 합계 | 18,000 | 4,500 | 22,500 | 2,250 | |
4. 추진일정
◦ 추진일정
- 모집공고 및 서류 제출 : 공고일 ~ 9. 10.
※ 공고확인: 녹색에너지연구원 홈페이지(http://www.gei.re.kr - 알림마당 – 기업지원공고)
- 서류 사전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 2025. 9. 11. ~ 9. 15.
- 선정평가 : 2025. 9월 중
※ PPT 발표자료 파일은 9. 15.(월) 18:00까지 이메일 제출, 인쇄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됨
- 선정결과 통보 : 2025. 9월 중
- 계획서 보완 및 협약 체결 : 2025. 9월 중
- 사업 수행 : 협약일 ~ 2025. 10. 31.
- 기술닥터 매칭 및 컨설팅 : 협약일 ~ 2025. 10. 31.
-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 2025. 11월 중
- 지원금 지급 : 2025. 12월 중
| 모집공고 및 신청서류 제출 | ⇨ | 서류 사전검토 및 현장실태조사 | ⇨ | 선정평가 (발표평가) | ⇨ | 선정결과 통보 | ⇨ | 계획서 보완 및 협약서류 제출, 협약 체결 |
| 공고일 ~ 9. 10. | 9. 11. ~ 9. 15. | 9월 중 | 9월 중 | 9월 중 |
⇨ | 사업 수행, 기술닥터 매칭 및 컨설팅 | ⇨ | 중간점검 | ⇨ | 결과보고서 및 지원금 지급신청서류 제출 | ⇨ | 최종평가 | ⇨ | 수정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지급 | ⇨ | 성과관리 |
| 협약일 ~ 10. 31. | 9월 중 | 11. 1. ~ 11. 17. | 11월 중 | 12월 중 | 5년간 연 1회 |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5. 신청서류 제출방법 및 제출서류
◦ 제출기간 : 공고일 ~ 9. 10.(수) 18:00까지
◦ 제출방법 : 이메일 제출(PDF 및 한글파일)
| 제출처 및 문의처 |
| 제출처 : jechoi31@gei.re.kr (58656) 전라남도 목포시 삼향천로 177 녹색에너지연구원 녹색에너지실 수소산업팀 최지은 선임연구원 문의처 : 전영길 수소산업팀장 (061-288-1071) 최지은 선임연구원 (061-288-1072) 박홍란 선임연구원 (061-288-1073) 고길용 연구원 (061-288-1074) |
※ 신청서류 작성 시작할 때에 담당자에게 지원 대상 기업 여부 및 패키지 유형 확인 요망
◦ 제출서류
| 연번 | 제출서류 | |||
| 1 | 사업신청서 * 지정된 KSIC코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공장등록증 등) | 필수 (PDF,HWP) | 서식 1 | |
| 2 | 사업계획서 | 필수 (PDF,HWP) | 서식 2 | |
| 별첨 | 프로그램별 상세내용 | 필수 (PDF,HWP) | 별첨 | |
| 3 | 기업소개서 | 필수 (PDF,HWP) | 서식 3 | |
| 4 | 수소분야 기술력 및 매출실적 기술서 * 증빙 또는 설명 자료 첨부 | 필수 (PDF, HWP) | 테크패키지 | 서식 4 |
| 비즈패키지 | ||||
| 선택 (PDF) | 엔트리패키지 | |||
| 5 | 수소분야 기술력 및 매출실적 인정 기준 및 증빙 서류 | 필수 (PDF) | 테크패키지 | <참고1> 서식 5 |
| 비즈패키지 | ||||
| 선택 (PDF) | 엔트리패키지 | |||
| 6 | 기업 애로 조사서 | 필수 (PDF,HWP) | 서식 6 | |
| 7 | 수혜기업 연구개발 역량 확인서 | 필수 (PDF,HWP) | <참고2> 서식 7 | |
| 8 | 신청 자격 적정성 확인서 | 필수 (PDF,HWP) | 서식 8 | |
| 9 | 사업참여 및 중복지원 금지 확약서 | 필수 (PDF,HWP) | 서식 9 | |
| 10 | 수행기업 부담금(현금) 출자 확약서 | 필수 (PDF,HWP) | 서식 10 | |
| 11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참여자 전원(대표자, 총괄책임자, 실무담당자, 기획위원 등) | 필수 (PDF,HWP) | 서식 11 | |
| 12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관련 동의서 | 필수 (PDF,HWP) | 서식 12 | |
| 13 | 평가위원 추첨표 | 필수 (PDF,HWP) | <참고3> 서식 13 | |
| 14 |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 필수 (PDF,HWP) | 서식 14 | |
| 15 | 사업자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및 법인등기부등본[원본대조필] * 법인인 경우 최근 3개월 이내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 제출 | 필수 (PDF) | - | |
| 16 | 공장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 선택 (PDF) | - | |
| 17 | 최근 3년 결산 재무제표(2022년, 2023년, 2024년) *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원 제출 | 필수 (PDF) | - | |
| 18 | 최근 3년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022년, 2023년, 2024년) | 필수 (PDF) | - | |
| 19 |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유효기간 확인하여 제출 | 필수 (PDF) | - | |
※ 제출서류 목록의 [연번. 제출서류명_기업명] 기재하여 압축파일로 제출
(PDF파일명 예시) 1. 사업신청서_(주)○○○.pdf ~ 19.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_(주)○○○.pdf / 별첨-1. 시제품제작_(주)○○○.pdf / 별첨-2. 인증획득_(주)○○○.pdf / 별첨-12. 컨설팅_(주)○○○.pdf
(한글파일명 예시) 붙임2. 신청서류 서식_(주)○○○.hwp / 별첨-1. 시제품제작_(주)○○○.hwp / 별첨-2. 인증획득_(주)○○○.hwp / 별첨-12. 컨설팅_(주)○○○.hwp
※ 제출서류 중 직인날인본/서명본(1, 7, 8, 9, 10, 11, 12, 13, 15, 16)은 현장실태조사일에 제출
6. 선정절차 및 기준
◦ 서류 사전검토
- 신청기업 제출서류 확인 및 신청자격 검토
- 신청이 제한되는 경우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사업내용이 지원목적, 공고내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신청내용에 대하여 타 기관(지자체 포함)에서 지원받고 있는 경우
· 기업이 부도, 휴․폐업 상태인 경우
·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 등의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 법정관리 또는 화의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경우
· 개인회생․파산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면책권자인 경우
· 최근 2년간 연속하여 결산 재무제표상의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경우 신청제한, 부채비율 계산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예외
※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제외
· 외감 기업의 경우, 최근 연도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인 경우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신청과제가 이미 개발 또는 지원된 경우(신청과제가 신청기업에서 이미 생산·판매중인 제품이거나 동 제품의 단순 성능개량 또는 조립인 경우)
◦ 현장실태조사 ※ 기업별 30분 내외 질의응답 및 현장 확인
- 제출서류 직인날인본/서명본 수령 및 확인
- 현장실태조사항목 파악 및 조사표 작성
| 조사항목 | 세부내용 |
| 인프라 현황(생산시설 확인 등) | • 공장/작업장 유무 |
| • 연구소 보유 현황 | |
| 지원 프로그램 현황 | • 지원 프로그램 내용 |
| • 제품(기술)의 경쟁력 및 차별성 | |
| • 사업비 적정성 | |
| • 향후 활용 방안 | |
| 기업 역량(업력, 인력 등) | • 주력제품 |
| • 제품(기술) 주요 현황 | |
| • 인력현황 | |
| • 재무현황 | |
| • 국책과제 수행여부 |
◦ 선정평가
- 평가범위 : 신청서류 및 PPT 발표 ※ PPT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 이내
- 평가방법 : 관련 분야 외부평가위원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5인 내외, 위원장 1인 포함)를 통해 종합적 평가 및 선정
- 평가항목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수소전문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등 성과 및 기대효과에 대한 항목 평가
| 평가항목 | 세부내용 | 배점 | |
| 기업현황 및 사업계획 [50점] | 기업현황 [10점] | • 지원사업과 지원신청 내용과의 정합성 | 5 |
| • 기업현황의 적합성(업종, 참여인력, 매출액 등) | 5 | ||
| 추진목표 달성 가능성 [20점] | • 최종목표 설정의 구체성 | 10 | |
| • 최종목표 설정의 적정성 및 달성 가능성 | 10 | ||
| 사업계획 및 전략의 적정성 [20점] | • 지원 프로그램 구성 및 추진계획의 적절성 | 10 | |
| • 기업의 역량에 맞는 사업계획 수립 적정성 | 5 | ||
| • 전문성 및 역량을 고려한 추진체계 구성 여부 | 5 | ||
| 사업추진 체계 [10점] | 지원체계 구성의 적정성 [10점] | • 지원기업 및 공급기업(물품, 서비스 등) 구성의 적정성 • 전문성 및 역량을 고려한 추진체계 구성 여부 | 10 |
| 성과 및 기대효과 [35점] | 성장 가능성 및 경제 기여도 [35점] | • 수소전문기업으로의 전환 가능성 (수소전문기업 지정 신청 요건 달성 가능성) ※ 총매출액 대비 수소사업 매출액, 수소사업 연구개발투자금액 | 10 |
| • 기술적 성과창출 및 기업 경쟁력 강화 기여도 | 10 | ||
| • 매출, 수출 등 경제적 성과 확대 가능성 | 10 | ||
| • 지역사회 고용창출 확대 기여도 ※ 2025년 신규고용 예정 인원 및 예상기여율 | 5 | ||
| 사업비 구성 [5점] | 사업비의 적정성 [5점] | • 사업계획 대비 사업비 규모의 적정성 • 지원프로그램별 예산편성 및 배분의 적정성 | 5 |
| 합 계 | 100 | ||
- 점수 산출 방법
· 점수 집계시 최고점, 최저점을 제외한 평가점수의 산술 평균점수로 산출
· 평균점수 70점 이상인 기업 중 높은 점수를 득한 기업 선정
· 평가위원 중 신청 기업과의 연관성 및 사업 참여 등 기타 사유로 인해 평가에 영향이 있을 경우 해당 위원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 적용
7.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 신청서류 작성 관련 유의사항
- 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으므로 기업이 부담하여야 하며, 지원금액과 기업부담금을 합한 총사업비는 부가세가 제외된 금액임
- 본 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산업통상자원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적용됨
- 공급기업 업체당 2천만원(공급가액) 이상 거래 시에는 나라장터를 통한 계약 추진 고려 또는 수의계약 가능 여부 확인 필요
※ (1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 거래인 경우) 나라장터 계약서 또는 소기업확인서/여성기업확인서/특허 기술 보유 관련 증빙서류 제출 필요
- 다른 용도의 사업비 사용 또는 거짓 신청,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됨
(부정사용금액을 포함하여 반환금액의 최대 5배 수준의 제재부가금이 부과될 수 있음)
- 신청서류를 타인이 대신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작성자(대필자)와 신청자 등 관련자 전원이 사기 또는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될 수 있음
-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의 사업계획서를 도용 또는 사용하여 신청하는 경우 참여제한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신청서류 제출 관련 유의사항
- 신청서류 양식을 준수하여 상세히 작성 후 제출 요망
- 신청서류 작성 불성실, 공란 또는 명확하지 않은 내용 제출, 제반서류 미제출(누락) 시 사전검토에서 신청 제외될 수 있음
- 제출서류에 허위 내용이 있는 경우 선정취소, 협약 해약, 지원금 회수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
- 신청기업 또는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에 해당하거나 신청과제 내용의 중복 여부, 현장실태조사 시 부적합 판정 기업의 경우에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서류 접수 후 별도 서면 자료 등 추가 요청자료가 있을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평가 관련 유의사항
- 공고문 및 관련 규정(지침, 기준)을 위배했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선정평가위원회를 통해 수혜기업을 선정하며, 지원 금액 등 세부 내용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평가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 신청기업은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선정 후 유의사항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2025년 예비수소전문기업 지원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모든 책임은 본 사업 신청기업에게 있음
- 사업에 선정된 기업이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지원사업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선정 이후 신청자격 및 사업계획 유사성 등을 재확인하여 위배되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선정을 취소하고, 사업비 환수·참여제한 등 제재가 있을 수 있음
- 고의, 거짓 등의 방법으로 부정수급을 행한 사실이 있다고 사료되는 경우 해당자를 고발 조치함
◦ 선정기업의 의무
- 사업비 집행 및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사업기간 동안 별도의 사업비 계좌(잔액 0원)를 통해 입·출금 확인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협약 전에 기업부담금을 사업비 계좌로 선입금해야 함(협약 시 입금확인증 제출)
- 선정기업은 지침 및 기준을 준수하며 사업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사업기간 내에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물을 도출하여야 함
※ 지원 프로그램 결과물에 대한 최종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지원금 지급 가능
- 선정기업은 협약관련 변경사항 발생 시 주관기관에 승인 요청 또는 통보해야 함(협약 금액 변경, 대표자 또는 참여연구원 변경, 공급기업 변경, 소재지 변경 등)
- 선정기업은 주관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출, 점검, 현장확인 및 평가 등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선정기업은 협약종료연도 다음해부터 5년간 사후관리 및 성과보고 관련 요청사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 지원금 지급 절차 안내
- 지원금은 최종평가 후 수혜기업에게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수혜기업이 사업비 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세액 금액을 추가 입금하여 공급기업 쪽에 지출하고 결과보고 시에 지출 증빙서류를 제출함
※ 지출 증빙서류
⋅세금계산서 또는 카드영수증, 공급가액 및 부가세 이체확인증, 거래명세서,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거래명세서 업체의 사업자등록증, 결과물 증빙자료(검수조서 등) 순으로 지원 프로그램별 각 1부
⋅(1개 업체에 대하여 공급가액 2천만원 이상 거래인 경우) 나라장터 계약서 또는 소기업확인서/여성기업확인서/지식재산권 관련 증빙서류
- 부득이하게 지원금 선지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지원금액의 50% 이내로 선지급 가능(녹색에너지연구원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지급보증보험증권, 선금사용계획서 제출)
- 최종평가에서 불인정(70점 미만)되는 경우에는 지원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지원금을 이미 선지급한 경우에는 선지급분에 대하여 환수함
| 참고 | 수소분야 기술력 및 매출실적 인정 기준 및 증빙 서류 안내 |
□ 수소분야 기술력에 대한 증빙 서류
❍ 수소분야 특허등록증
※ 수소분야 기술력 보유 인정 기준은 특허의 ‘등록’을 기준으로 함
(수소분야 매출액이 없으면서 특허의 ‘등록’이 아닌 ‘출원’ 건만 있는 경우에는 엔트리패키지에만 지원 가능함)
□ 수소분야 매출실적에 대한 증빙 서류
| 구 분 | 비 고 |
| 전자세금계산서 | - 품목상 수소관련 키워드가 기입되어있거나, 연관관계가 인정되는 계산서 |
| 납품실적증명원 혹은 사업실적증명원 | - 전자세금계산서 증빙 불가시 제출 |
| 수출신고필증 | - 수출액 증빙 서류 |
| 기타 인정 가능한 공신력 있는 서류 | - 원청기업의 수소분야 활용 및 납품 확인서 또는 그에 준하는 공문 등 |
※ 상기 서류로 매출실적을 증빙할 수 없을 경우, 납품 확인서 서식(붙임2 내 [서식5])을 참조하여 제출
□ 매출 인정 기준
| 분 야 | 대 상 | 인정 기준 | |
| 제품(부품) 제조 및 판매 | 국내 | 수소관련 제품 | (기준) 수소차, 충전소, 수소생산, 저장 등 전주기 분야에 직·간접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인정 - 제품 : 자동차, 연료전지, 드론 등 - 부품 : 고압밸브, 조정기, 피팅 등 - 소재 : 촉매, 복합재, 금속 등 - 장비 : 제조장비, 시험장비 등 |
| 수소관련 부품 | |||
| 수소관련 소재 | |||
| 수소관련 장비 | |||
| 국외 | 수입 판매 | (기준) 수입 후 가공, 공사 등 추가공정 없이 재판매 하는 경우 매출 불인정 | |
|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판매 | 부생수소 | (기준) 수소의 생산, 저장, 유통, 판매 관련 매출 | |
| 천연가스 추출 등 | |||
| 수전해 | |||
| 공사 및 시공 | 수소충전소 구축 | (기준) 원 도급 기업의 매출만 인정 - 하도급(전기, 건축, 토목, 계장, 감리 등) 일반 공용 공사의 경우 매출 불인정 - 하도급 공사중 수소전용 제품, 부품 설치 공사의 경우 인정(예: PSA구축 용역 등) | |
| 수소생산기지 구축 | |||
| 출하설비 구축 | |||
| 연료전지 시공 | |||
| 수전해 설비 구축 등 | |||
| 기타 | 확인불가 매출 | (기준) 매출 불인정 | |
| 예외 사항 | (기준) 선정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분야 | ||
※ 상기 평가기준은 전문가 의견, 선정평가위원회 등의 인정 여부에 따라 변동 가능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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