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오늘 소방간부시험이 있었습니다!!보기중 2번 관련해서 질문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슥니다.장래의 미필적 사실은 착오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요그것과 다른 판례인가요?답변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부동산의 양도가 있은 경우에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6.10. 선고 93다24810 판결). 장래의 사실에 대한 착오라고 하여 109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동기의 착오인가(그렇다면 표시되었는가), 중요부분의 착오인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첫댓글 부동산의 양도가 있은 경우에 그에 대하여 부과될 양도소득세 등의 세액에 관한 착오가 미필적인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에 관한 것이라도 민법 제109조의 착오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1994.6.10. 선고 93다24810 판결).
장래의 사실에 대한 착오라고 하여 109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동기의 착오인가(그렇다면 표시되었는가), 중요부분의 착오인가는 별도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