떠나는 조국 "저는 잠시 멈추지만 혁신당은 전진할 것"
안녕하세요. 일요서울입니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가
12일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무마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답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선고 이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오늘 대법원 선고를 무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인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법원의 사실 판단과
법리 적용에 하고 싶은 말은 있으나 접어두겠다"며
"이번 선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
법과 원칙을 지키는 시민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답니다.
이어서 "저는 잠깐 멈춘다. 그러나 이는 결코
조국혁신당의 후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조국혁신당은 허술한 정당이 아니다.
창당 때부터 비판과 조롱이 있었지만,
모두 견뎌온 탄탄한 당"이라며
"당원 16만 명과 지지자 690만 명,
내란에 투쟁하고 있는 5,000만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은
금강석처럼 단단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조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를 두고
"저 흉측한 내란의 바벨탑을 불태워 무너뜨릴 것"이라며
"저는 국회에서 그 불씨에 숨을 불어넣지는 못하더라도,
불씨를 지키는 오천만 국민 중 한 사람으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는 "조국은 여러분 곁을 떠난다.
잠시다. 더욱 탄탄하고 맑은 사람이 되어 돌아오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대표는 이날 취재진이
'14일날 윤 대통령 탄핵 표결에 참석할 수 있는지' 묻자
"대법원 선고가 난 시점부터 저는 법적으로 의원이 아니다.
14일에 표결할 수 없다. 후임자인 백선희 교수가
의원직을 승계한다"며
"(승계) 절차가 언제 완료되는지는 현재 모른다.
14일 전에 완료된다면 저의 후임자인 백선희 교수가
(탄핵 표결에) 투표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이어서 조 전 대표는 '신변 정리 등을 사유로
출석 연기를 요청했는지' 묻는 질문에
"오늘 오후 중에 서울중앙지검에서
(언제 출석할 것인지 등을 묻는) 연락이 올 것 같다.
과거 관례를 보면 (구속 전)
5일에서 7일 정도 시간을 줬다.
제가 아직 검찰의 통지를 못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오는 13일까지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라고 통보할 방침입니다.
조 전 대표는
'조 대표가 부재한 혁신당의 향후 전략이 무엇인지' 묻자
"조국혁신당은 창당 때부터
검찰독재정권의 조기종식을 얘기했고,
탄핵의 가장 선봉에 섰다"며
"지금은 제가 없더라도 혁신당의 국회의원은 12명이고,
당원·지지자 모두 그대로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이어서 "지금 시급한 것은 저의 구속·구금 문제보다
이번 토요일 (탄핵 표결)"이라며
"제가 없다면 오히려 투지가 더 타오르지 않겠나"고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이날 오전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답니다.
앞서 조 전 대표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야권 한 관계자는
"조 대표의 부재로 혁신당은 시험대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며
"조기 대선 국면이 오면 더불어민주당과
합당 가능성이 불거지는 등
격변기를 거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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