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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명칭 변경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에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이동할 권리
보장받도록 법 전면 개정 추진”
전장연, “1년 내 법안 통과 시 '출근길 지하철탑니다' 멈출 것”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을 22대 국회 1호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전장연은 5월 28일 국회 앞에서 자회견을 열고 “22대 국회는 모두를 위한 이동권을 위해 1호 법안으로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계 비례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교통약자법)' 전부 개정안이 5월 30일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접수됐다.
서미화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 여객시설, 도로 등에 있어 이동권이 보장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한적인 이동편의시설과 서비스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교통약자들에게는 여전히 이동에 대한 물리적, 사회적 차별이 해소되지 않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동권은 헌법에 명시된 자유권 그 자체이자 사회권 보장을 위한 전제임에도 불구하고 법령명에는 ‘편의’라는 용어가 사용되어 권리로서의 이동권의 의미를 퇴색시켰다. 이에 교통약자법의 명칭을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법률’로 변경하고 비장애인이 이용하고 있는 모든 교통수단과 여객시설 및 도로 등에 대해 교통약자가 차별받지 않고 시민으로서 그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법률을 전면 개정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주요 개념 추가 및 변경을 통해 교통수단 등에 택시, 광역철도 등을 추가해 교통약자도 비교통약자와 동일하게 모든 환경에서 이동권을 보장받도록 하고 이동편의서비스 개념을 명시하며 교통약자가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이용 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
‘국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체계화 및 내용 구체화해 혼재돼 있는 지원계획의 수립 주체를 국가, 광역, 기초 단위로 구분해 명확히 정리할 것과 계획에 시각장애인 등 다양한 특성의 교통약자와 미래 교통수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 정책 수립 시 사각지대가 없도록 했다.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명시하고 이를 집행할 수 있는 기관을 체계적 형태로 설치토록하고 국가, 광역, 기초 단위의 교통약자지원센터가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 뿐 아니라 이동과 관련된 전반 업무를 관장해 공백을 최소화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할 것을 규정했다.
또한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종류별 목적 및 이용자의 특성을 고려한 전달체계의 역할과 응급의료 및 위급한 상황 시의 이동지원 명기를 통해 휠체어 이동지원차량, 이동서비스 지원차량, 단순이동 지원차량의 종류별 정의와 이용자를 구분하고 교통약자 이동지원차량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 등록 및 배차 등의 역할을 국가교통약자이동지원시스템으로 일원화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토록 했다.
앞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은 5월 28일 성명을 내고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장애인도 시민으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 22대 국회 1호 접수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장연은 “서미화 의원의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안은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으로 이는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정부에 권고한 국가 수준의 접근성 전략에 준하는 법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두를 위한 이동의 자유, ‘교통약자법 전부개정’은 그 시대를 여는 첫 관문이 될 것”이라며 “4년은 너무 길다. 1년 내로 '교통약자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한다. 만약 교통약자법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전장연은 출근길에 시민들과 부닥치는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를 멈출 것”임을 밝혔다.
<출처> 미디어생활 https://www.imedialif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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