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2.22.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하는 제5대 무궁화클럽회장 정해권 경위-2.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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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무궁화클럽 역대 회장단 성명서
- 얼마나 힘들었을까 ?
- 오죽했으면 죽음을 택했을까 ?
- 충주경찰서 피진아 경사님이시여 !
- 청주상당경찰서 김영대 경위님이시여 !
- 감찰의 불법사찰이란 독살이 님의 자존감을 그리도 짓밟아 버렸단 말 인가요 ?
현장경찰의 언로인 무궁화클럽은 ‘안전한 국민은 안전한 인권경찰로 부터’라는 슬로건으로 경찰의 감찰 적폐청산과 직장협의회제도를 도입하는 것만이 이런 아픔을 차단할 수 있다고 결의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릴레이 1인 시위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그 산 증거로 지난 2011년8월23일에 느닷없이 날아든 파면소식에 안락했던 한 가정이 송두리 채 암울한 낭떠러지로 추락할 수밖에 없는 아픈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국무총리 등 29개의 기관장 표창을 수상한 경력 25년차 모범경찰관이 청렴경찰을 실현하자는 경찰청 지시에 따라 지휘부 인사비리를 고발하자, 광주북부경찰서 정해권 경위를 관심대상자로 낙인찍어 파면시키기 위해 불법사찰, 표적감찰로 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불법적 근거를 찾지 못하자 의무경찰을 이용한 거짓 진술과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징계사유로 삼고, 악성루머를 언론에 흘려 그 보도된 내용 등이 사실인양 이를 근거로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파면이란 징계를 서슴없이 자행했습니다.
당시 광주북부경찰서 교통과장 인사비리가 사실로 확인됐음에도 파면이라는 징계가 철회되기는커녕, 감찰관은 또다시 행정소송의 법정에까지 허위공문서를 만들어 제출해 재판부마저 속여 복직을 차단 시켰습니다.
이렇게 파면된 정해권 경위는 지난해 6월 광주북부경찰서에 징계위원들을 직무유기죄와 허위공문서 작성 죄로 고소했지만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각하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해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감찰관 2명을 지난 5일 날 경찰청에 제2017-2446호로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본 사건을 광주지방경찰청으로 내려 보냈을 경우 이전처럼 여지없이 각하시킬 우려가 높다는 사실을 경찰청장에게 읍소하며 공정하게 경찰청에서 수사해 주시길 요청하였건만 결국 광주지방청으로 내려 보내고 말았습니다.
前무궁화클럽 회장인 정해권 경위를 위법하게 파면시킨 경찰서장, 감찰관, 징계위원 등 모두가 현재 광주지방경찰청 산하의 요직에 재직 중으로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없음이 자명함으로 이번에도 각하될 위기에 놓여있습니다.
이러한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우리 무궁화클럽 회장단은 다음과 같이 주장합니다.
1. 경찰청장은 공정한 수사를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라.
2. 적폐의 원흉인 감찰권과 인사권을 분리하라.
2017.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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