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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범 위 | 내 용 |
공개 사항 | ○ 인수대상 시설물 ○ 주요 시설물 | ○ 인수 대상 시설물 · 시 설 명 : 판교 크린넷 집하시설 · 건축면적 : 5,043.37㎡ · 위 치 - 1 집하장 : 분당구 운중동 955 번지 - 2 집하장 : 분당구 판교동 541 번지 - 3 집하장 : 분당구 삼평동 735 번지 - 4 집하장 : 분당구 백현동 522 번지 ○ 주요 시설물(사업시행자 분) · 집하시설 4개소(부대시설) · 수송관로 47.1km · 투입구 486개 |
비공개 사항 | ○ 세부협약 사항 | ○ 법률 제 9조 1항 3호 및 7호와 동 법률 제 14조에 의거하여 세부협약사항의 경우 인수대상 시설물 기본으로(시행자분) 협상과정에 성남시 이익 극대화 방안(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어 공개 될 경우 성남시와 성남시 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청구취지 상 공동주택 관리사무소로 인수되는 투입구의 경우는(분양자분) 기본적으로 인수·인계 범위에 해당 사항 없음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차 요청(2013년12월24일) ---------------------------------------------------------------
-2차 청구내용
2013.12.20일자 정보공개(부분공개) 결정통지서중 "세부협약사항의 경우 성남시와 성남시 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되는 내용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주시고 인수인계 협약사항을 정보공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답변내용(2014년1월6일)
○ 공개 사항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간 양자 협상과정에서 성남시 이익 중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비교하여 재정상 유리한 이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고,
현재 진행(이행) 중인 사항임을 깊이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판교 지역 공동주택을 포함하여 오피스텔 , 주상복합, 교회, 주유소 등
분양자 분 투입구의 경우는 협상 대상이나 조건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관되거나 연계되는 사항이 아님을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차 요청(2014년01월07일)----------------------------------------------------------------------
-3차 청구내용
1. 지난 2013.12.10일자로 2013.04.15일경 체결 된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판교크린넷(집하
시설)인수인계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청하였으나, 1차) 2013.12.20일자 정보[부분공개]결정통
지서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2차) 2014.01.06일자 정보[공개]결정통지서 역시 선량한 주민으로 하여
금 납득하기 어려운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본 인수인계협의는 당사자간 협의가 완료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전달을 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아니라 공개불가 사유로 성남시 주민의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라 하셨는데 본 사항은 성남시 전체가 아닌 판교지구에 한하여 해당되는 사항
임에 따라
2. 2013.04.15일경 체결 된 성남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간 판교크린넷(집하시설)인수인계협약서에
대한 정보공개를 재차 요청합니다
-3차 답변내용(2014년01월17일)
□ 공개 사항: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성남시간 서면상 협의는 완료되었으나, 협의 내용은
진행(이행) 중에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크린넷 협약은 판교 - LH간 협약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남시 (판교포함) - LH 두 기관 간 협약한 사항 임
○ 아울러 기 통보된 사항을 포함하여 동일한 청구의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에 의거 종결처리 예정임을 알려드리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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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3차에 걸쳐 정보공개 요청했으나 성남시 담당부서에서는 아직 비공개 했고
위와같이 답변받았으나 판교크린넷(집하시설) 인수인계 협의서는 2013년04년15일 협약 완료 되었고
성남시에서 정보공개를 하지않아 어렵게 외부에서 들은 협의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판교크린넷(집하시설) 인수인계 협약 내용(예측):
-1. 집하시설 준공일(2009년7월12일)이후부터 2013년4월15일까지 운영한 일체의 모든비용에 대해서는
LH에서 부담하고 향후 성남시에 운영비등과 관련하여 청구(소송)하지 아니한다.
-2. LH는 판교크린넷(집하시설) 인수협상 결과(1,2차)에 따라서 성남시에 30억의 재원을 지원하고 이에 대한 재원은
판교크린넷(집하시설)시설의 유지보수 등의 재원으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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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협상 내용에 대한 나의 생각***
1은 예전 판교 소각장 관련 소송에서 성남시가 패소했던 결과를 염두에 두고, 크린넷 관련 소송에서도 패할 경우
LH 추정 약70억여원을 패소비용으로 성남시가 지급해야함에 대한 부담을 가진것으로 생각되며
2는 (집하시설 포함) 으로 수정하여 패소시 부담 예측비용70억과 유지비 30억을 우리 판교지구 전체 크린넷 유지 관리비
로 성남시는 사용 집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것이 안될경우 기존에 지원하는 가로등비용 지원처럼 조례개정을 통해 크린넷 유지 관리비를 전액지원 할수있도록
판교주민 모두가 강력히 요청했으면 합니다.
***10년간의 유지비용을 예측계산해 보면
---판교전체 아파트 세대수: 25,854 (주택단지는 성남시가 고장수리등 유지 관리비 처리)
---현재 크린넷 유지 체결한 아파트 세대당 평균 부담 금액: 약1,000원/월
(계약기간내 부품비 포함 모든비용 업체부담 조건)
25854세대X1000원X120개월=3,102,480,000
성남시가 2014년 예산(약2조3천억)중 1년에 약3억1천만원 크린넷에 지원한다면
---10년간 약31억이면 우리 판교주민이 타 지역처럼 쓰레기 봉투비용만으로 쓰레기 해결!!!
-판교 소각장 사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그냥 현재대로 놓아둔다
2. 개선을 요구한다(조례개정.....등)
(개선요구 방법이 있다면? 예)판교주민 전체서명,각단지 플랫카드 달기...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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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수고 많으십니다. 크린넷에 대한 성남시의 보조 및 지원은 현재 전혀 없는 모양이네요..조례개정이 필요하리라 봅니다
안타깝게도 그동안 아파트 단지내에 크린넷 관련 지원되는 보조금은 없었습니다.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조례 내용 중 "크린넷 배출밸브,보수등 지원" 첨부키로 진행중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실패한 시스템을 개선도 없이 그대로 설치한 것부터 문제인데, 단지내 시설의 고장비용까지 주민들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어불성설이지요.
쓰레기 운반차량이 고장나면 그 수리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하는게 아니듯이, 비록 단지내 시설물이라고 하더라도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이기에 당연히 운영주체가 부담하는게 맞겠지요.
네 맞습니다. 각자 애매한 부분이 있긴하지만 우리 판교주민 입장에서는 크린넷 설치비도 부담했고 쓰레기 봉투 비용 이외에 유지관리에 대한 추가 비용부담이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 지역을 위해 열심히 일해주시는 것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사소한것이라도 내것이라는 주인의식이 없다면, 개선이 늦어지겠죠!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기 바라며, 이런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하는데...
동참하지 못함에 죄송스럽다는 말씀, 그리고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한번 드립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누군가는 해야 할일이고 혼자보다는 같이 움직여 이룬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이 그렇구요. 동서판교 입대의 회장님들 노고이시죠...^^
이런게 바로 마을공동체이고 판교공동체가 되어 우리 판교에 제2도약을 이끌 원동력이라 생각되고 작은관심이 모아져 큰일을 이룰수 있다는 희망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