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1학기 등록금을 납부한 학생중 학업을 지속할 수 없어 납부한 등록금을
유보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사항을 참고하여 휴학원을 제출하기 바람.
(근거 : 학칙 제57조(휴학)제1항, 제59조(제적), 휴학처리지침)
휴학원 제출 가능일 : 2010. 4. 29(목)까지
※ 위 기간이 경과하면 휴학이 불가하고 등록금은 유보되지 않음.
제출장소 및 방법 : 소속 지역대학 및 본부 학생서비스센타에 직접 방문 또는 우편제출
(※우편으로 제출할 경우 2010. 4. 29.자 우편소인까지 유효하며, 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제출서류 : 휴학원 및 증빙서류 1부
* 홈페이지 > 로그인 > 학생서식(왼쪽 화면)에서 출력 가능
* 개인사정으로 휴학하는 자는 별도 증빙서류 없이 1개학기만 휴학 신청하고 (2개 학기 이상 휴학신청 하더라도 1개학기만 승인됨),
계속해서 휴학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향후 3개 학기 까지는 미등록 휴학을 이용하기 바람.
유의사항
◦ 휴학은 취소할 수 없으므로 휴학원을 제출하기 전에 반드시 심사숙고하시기 바람
◦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반드시 휴학 승인 여부와 승인기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우편으로
휴학원을 제출한 학생은 필히 확인 바람. [휴학기간 만료 전이라도 복학을 원하는 학기의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내에 수강신청 및 등록절차를 완료하면 복학처리 됨]
※확인방법: 홈페이지 로그인 > 학사정보 > 학적 > 재학생 학적 조회
◦ 3개 학기 연속 휴학한 자가( 미등록휴학 및 등록후 휴학 포함)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 미등록할 경우
제적처리되며, 제적 시 등록금이 유보된 학생의 등록금은 소멸되어 반환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등록 하여야 하며, 계속 휴학을 원할 경우에는 일단 등록한 후에 휴학원을 제출하기 바람.
예시) ‘09. 1학기에 등록 후 휴학한 자가 ’11. 1학기까지 연속 4개학기 미등록할 경우
‘09.1(등록 후 휴학)> ’09. 2(미등록휴학) > ‘10. 1(미등록휴학) > ’10. 2(미등록휴학)> ’11. 1(제적, 등록금소멸)
◦ 시간제등록생 및 졸업유보자는 휴학 불가(졸업유보자의 학적처리 지침 참조)
◦ 등록후 휴학한 학생이 등록기간 중에 “0원”고지서를 수납은행에 납부하거나 기타경비(교재대금,
학보대금, 학생회비)중 1개를 수납은행에 납부할 경우 등록처리되어 복학되므로 복학을 원하지
않는 학생은 수납은행에 기타경비를 납부하지 말고 해당부서로 연락하여 조치하시기 바람.
2010. 3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생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