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생님 안녕하세요
300제 299번, 300번 양도소득세 질문입니다.
300번같은 경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기준시가를 이용해서 필요경비개산공제를 해준것이 이해가 되었는데,
같은 부담부증여인 299번 문제도 취득가액으로 시가를 이용했는데, 왜 필요경비개산공제를 하지 않고 자본적지출액의 양도비율을 필요경비로 한 것인가요?
첫댓글 299번 문제는 시가인 8억원을 지출하여 취득하였으므로 8억원이 실지취득가액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리고 시가와 기준시가는 다른 개념입니다.
첫댓글 299번 문제는 시가인 8억원을 지출하여 취득하였으므로 8억원이 실지취득가액입니다. 그러므로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용을 필요경비로 합니다.
그리고 시가와 기준시가는 다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