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8월1일
https://m.blog.naver.com/jhs9747/223173502348
벌써 8월입니다
열정이 넘치는 태양의 계절이죠
7월에도 덥고 습했는데
8월에도 폭염에 힘드시죠.
더위에 지치지 마시고 힘내세요.
모든사람들이 좋은일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8월의 첫날 여름철 건강관리 잘하세요.
긴 휴식 시간을 마치고
아침일찍 이동하여 비대면 교육을 준비합니다
2023년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
재위촉 보수과정 교육 수강을 하는 날입니다
본 과정은 폭력예방 통합교육 전문강사의
차년도 재위촉을 위한 필수 과정인데요
교육 대상에 해당하는 과정만
수강신청 할 수 있기에 참여하게 돼었습니다
다양한 교육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권력형 성범죄, 디지털성범죄
가정폭력, 교제폭력, 스토킹등
최신 이슈 주제별로 구성되어 있고
4개 과정 중 듣고 싶은 과정 2개를 결정할수있기에
저는 권력형 성범죄와 가정폭력으로 신청하여
오늘 가정폭력에 대해 알아 보았습니다
오늘주제는
젠더 관점에서 돌봄을 다시 묻기
피학대 여성의 인권과 정당방위라는 내용으로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를 삶이라고 부른다면
삶의 가장 기본 요소는 돌봄이라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생존의 기본조건인 돌봄을 사적 영역,
특히 여성의 몫으로 여겨오게 됩니다
이런 기존 체제 내에서 돌봄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은
지금의 돌봄 체계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돌봄에 대한 가치는
서구의 근대 중심 사고에서 벗어날 때 가능하며
삶의 유지와 안녕이 우선시되는 사회입니다
돌봄 노동의 민주적 재분배를 위해서는
기존의 성장주의에서 탈피하고
돌봄 중심 사회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첫 시간
돌봄의 의미와 돌봄의 감각을
깨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간
피학대 여성의 인권과 정당방위
가정폭력 피해자 중 62%는 복합적인 폭력인
신체적·성적·정서적·경제적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는 여성들은 매우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속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해자가
국가와 사회의 지원을 전혀 받지 못하고,
가해자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가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하기도 합니다
가정폭력의 끝은
죽거나 죽여야만 하는 현실입니다.
더욱더 안타까운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가해자의 폭력으로 인해
생을 마감하거나,
가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과 정의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전히 가정폭력을
사적인 일로 치부하는 사회적 무관심 속에서
일어납니다
1990년에 국내에서 개봉한 김유진 감독의 영화
단지 그대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라는
영화를 보다보면 화가 납니다
한 주부가 밤 늦은 귀가길에
두 청년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여자는 방어 본능으로 저항하다
한 청년의 혀를 깨물어 버리죠
여자는 도리어 그 청년에게 고소를 당하고,
급기야는 구속됩니다.
재판 과정에서 여자에게 퍼부어지는
검찰, 재판부, 상대편 변호사의 성적, 인격적 모욕과
독설은 점점 여자를 궁지로 몰아가고,
어처구니 없게도 여자는 유죄 판결을 받게되죠
집행 유예로 풀려나긴 했지만
주위 사람들의 차가운 시선과 포악한 소문,
무엇보다 남편과 가족들의 불신은
여자를 참혹하게 짓이긴다.
하지만 여자는
남편의 만류를 설득하여 항소를 결심하고
변호를 자청한 여변호사와 함께 끈질긴 법정 투쟁을 벌입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그녀의 불행했던 과거가 하나 둘씩 밝혀지면서
급기야 남편과도 멀어지고
결국 자살을 기도하게 된다.
천신마고 끝에 생명을 건진 여자는
마침내 최후 법정에 서고
결국 사건 현장에 함께 있었던
시누이의 위증에 대한 번복 증언으로
원심을 깨고 '무죄'을 언도받는다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
사회적인 인식이 굉장히 무서운 것이
이 대사에서 드러나는데요.
여자로서 이혼경력이 있으며, 술을 마셨고,
새벽 1시에 다녔으며, 비틀거렸다, 그런 여성은 당해도 되는 건가요?
라는 물음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가정 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구성원에게 행사하는 폭력으로
신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뿐만 아니라
방임과 유기 등의 행위를 포함하며,
이러한 폭력이 의도적으로 반복되거나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심각한 정도의 손상과 고통을 초래하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분명 젠더화된 폭력이라 할수 있습니다
가정유지와 자녀 피해 발생 우려에
가해자의 용서를 받아줄 경우
가해자는 폭력에 대한 민감도가 감소하고,
시간이 지나
오히려 가해자를 용서해준 피해자의 행위가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폭력을 연장시킨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폭력 초기에 신고하지 못한 이유로는
가해자의 폭력이 ‘신고할만한’ 정도의
폭력 범죄라고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 피해자들은 가정폭력을
개인적이거나 사소한 일로 여기는 협소한
사회적 인식,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책임감,
피해자의 책임론을 유발하는 사회적 인식 등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을 예방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어릴 때부터 남녀 차별의식을 배제,
폭력을 용납하거나 미화하는 일을 금지,
또한 남성과 소년을 대화에 참여시키는 것을
필요로 합니다.
전통적인 성 규범과 고정관념은
종종 폭력의 영속화에 기여합니다.
건강한 남성성, 공감, 존중을 증진시킴으로써
우리는 이러한 해로운 규범에 도전할 수 있고
폭력이 용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 피해 여성의 정당방위가
인정된 사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2011년에도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는데
이 사건의 이면에는 장기간 지속된 극심한
가정폭력으로
가해자가 언제든 자신을 죽일 수 있다는
극도의 공포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했던 피해자가 있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가해자는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흉기로
협박하다가 잠이 들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사건 당일
‘가해자가 잠이 들며 침해 행위가 일단락되었으므로
정당방위의 ‘현재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해석으로
정당방위 여부를 결정합니다
또한 2004년 발생한 가정폭력 피해자에 의한
가해자 사망 사건에서도
재판부는
“남편으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가정폭력을 당해왔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으로서는 남편을 살해하기 이전에
이혼을 하거나 가정폭력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등
가정폭력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그러한 상황에서 충분히 벗어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가 ‘폭력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며 방위행위의 상당성을
부정했다.
재판부가 판단한 것처럼
피해자는 해당 방위 행위가 아니어도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려면
불평등한 권력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의 특성과 함께
우리 사회가 여성폭력을 어떻게 다루는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가해자가 처벌되지 않는 현실에서
피해자가 할 수 있는 ‘선택’은 제한적입니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제대로 처벌조차 하지 않으면서
언제까지 ‘왜 진작 폭력에서 벗어나지 않았냐’
‘왜 다른 방법을 찾지 않았냐’며
피해자만 탓할 것인가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 입니다
먼저
폭력을 벗어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성폭력의 특수성을 고려해
누가 두려움을 느끼는지,
누가 선제공격을 했는지,
누가 통제했는지 등을 함께 파악하고,
여성의 방어행위를 일방적 폭력과 구별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수사·재판 과정의 지침이 필요합니다
분명한 가해자 처벌을 통해
여성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처벌을 면할 수 없다는 인식을 확산해야 합니다
여성에게 자신의 삶을 지켜낼 온당한 권리가 있음을
사회 전체에 각인하고, 피해자가 고립돼
다시 폭력을 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여성폭력으로 긴급한 구조·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경우
여성긴급전화 1366에 전화하면
365일 24시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행복과 사전예방을 위한
교육은
꿈을찾는사람들교육원과 함께
행복한 교육의 시작을 함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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